2019. 10. 11. 09:5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농임업인이 아닐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200미만) 가능여부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9.10.04 16:38:43 처리상태완료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제1호 라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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