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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06 현재 도로가 아닌 지목상 도로의 경우

산지전용허가(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시 기존도로의 범위

성명OOO

등록일2018.10.29 17:34:03

처리상태완료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1호 마목 10호 
따르면 기존도로는 "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필지는 임업용산지로써 지목상 도로이지만 현재는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오래 전 고개를 넘어 인근마을과 연결하는 도로로 판단됨./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수목이 무성한 상태임) 지목상 도로를 접하여 산지전용(태양광)을 하려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2. 기존도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천점용허가처럼 
사용허가(도로를 개설하는 조건)를 받아 
산지전용(태양광발전시설부지)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려고 합니다. 
전용하려는 신청하려는 부지와 접한 도로는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지목상 도로와 접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의 중간이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차량진출입이 어려운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제1조제1호 다목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 질의와 같이 전용하려는 보전(임업용)산지와 접한 지목상 도로의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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