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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11 도로(개인소유) 사용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

도로(개인소유) 사용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

성명OOO

등록일2018.06.05 15:27:5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날도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첨부파일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준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른 현황도로를 이용하려 하는데,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준보전산지에서는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른 현황도로(아래참조)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현황도로 이용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황도로(임도 제외) :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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