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0. 15:2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암반 부분 복구설계승인 기준(소단)문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 본지역은 준보전산지 임야로서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반을 절개하여 보호를 위해 옹벽(8.0m)를 보호공 형식으로 구조검토하여 소단없 이 설치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좀 급해서 그러니 좀 부탁드립니다. *참조 : 예시도 첨부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본 지역은 준보전산지 임야로서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반을 절개하여 보호를 위해 옹벽(8.0m)를 보호공 형식으로 구조검토하여 소단없이 설치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제2호 다목에서는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①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②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댐·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단 없이 옹벽높이를 5m 이상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본 지역은 준보전산지 임야로서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반을 절개하여 보호를 위해 옹벽(8.0m)를 보호공 형식으로 구조검토하여 소단없이 설치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제2호 다목에서는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①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②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댐·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단 없이 옹벽높이를 5m 이상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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