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드론 실습장 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6.09 11:55:36

처리상태완료

보전관리지역이며 준보전산지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목상 임이지 실제는 평지와 다름없는 야임입니다. 
질의1) 드론 실습을 위한 야외실습장을 부지조성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한지요? 

질의2) 건축물의 건물인 드론 교육장 건립과 야외 실습장 목적일 경우 산지전용이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준보전산지에 드론연습장을 조성목적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준보전산지에서 드론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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