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설계승인기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8.17 복구설계승인기준(비탈면의 높이)
  2. 2018.04.20 암반 부분 복구설계승인 기준(소단)문의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6 복구설계승인기준 제2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8.13 15:27:46

처리상태완료

산림청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6 복구설계승인기준 제2호에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이하일 것으로 되어있고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 수직높이의 기준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습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건축물 벽체를 기준으로 건축물 바닥①번 건축물 상단②번으로서 어디부터 비탈면의 기준점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관련[별표6]제2호에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이하일 것으로 되어있고 세부기준 2)에서는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 수직높이의 기준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습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건축물 벽체를 기준으로 건축물 바닥①번 건축물 상단②번으로서 어디부터 비탈면의 기준점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 


2. 답변내용 

가. 비탈면이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을 “비탈면”으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으로 비탈면의 수직높이, 비탈면의 기울기, 소단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절토·성토 비탈면의 최하단 지점에서부터 수직높이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첨부파일의 건축물 바닥 1번부터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소단부설치문의 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4.12 16:43:2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 

본지역은 준보전산지 임야로서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반을 

절개하여 보호를 위해 옹벽(8.0m)를 보호공 형식으로 구조검토하여 소단없 

이 설치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좀 급해서 그러니 좀 부탁드립니다. 

*참조 : 예시도 첨부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본 지역은 준보전산지 임야로서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반을 절개하여 보호를 위해 옹벽(8.0m)를 보호공 형식으로 구조검토하여 소단없이 설치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제2호 다목에서는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①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②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댐·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단 없이 옹벽높이를 5m 이상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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