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 10:26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전용 진입로(보전산지, 구거점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법적도로에서부터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게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도로(법정도로)에서부터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게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제1조제1호 라목에서는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개설된 경우라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기존도로(법정도로)에서부터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게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제1조제1호 라목에서는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개설된 경우라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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