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개간허가

성명OOO

등록일2019.01.03 17:43:31

처리상태완료

보존산지, 임업용산지에서 개간을 할려고 하는데. 

1. 개간행위가 산지관리법 12조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나열되어있는 것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 령, 규칙까지 해당되는경우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또 임업용산지에 개간이 포함이 된다면. 진입로 규정을 적용할려고 하는데 길이50미터 폭3미터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진입로 규정은 건축물만 해당되어. 개간부지까지 진입로 개설시에는 길이 50미터 폭3미터 규정을 안지켜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보존산지에서 진입로는 폭3미터 도로라 나와있는데... 포장면만 3미터이하면 되는건지 집입로로 개발행위 폭6미터로 받고 포장만 3미터 이하로 맞추면 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로 폭6미터로 받는게 위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조성(개간사업)이 가능한지? 
나. 개간사업이 가능하다면, 보전(임업용)산지에서의 진입로 규정을 적용받는지? 보전산지에서 진입로는 폭3미터 도로라 나와있는데... 포장면만 3미터이하면 되는건지 집입로로 개발행위 폭6미터로 받고 포장만 3미터 이하로 맞추면 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로 폭6미터로 받는게 위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허가)를 하는 경우 동 법 제106조제2항제17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협의에 의한 의제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개간허가(산지전용허가는 협의에 의한 의제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농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전(임업용)산지에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며, 폭 3미터 이상(6m)의 진입로 개설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3항제3호에서는 「사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설치 행위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도개설을 통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보전산지 산지전용시

성명OOO

등록일2018.04.11 18:45:45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시 진입로는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실제 포장이 되어 있어 차량통행도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고시 공고를 한 도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꼭 지목이 도로여야 하는지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를 지정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하였으면 보전산지에서 말하는 도로로서 볼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목은 도로는 아니지만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지정공고가 되었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다) 규정에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도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된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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