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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25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 시 소단 (계단)의 기울기

산지전용허가

성명OOO

등록일2018.05.04 11:57:59

처리상태완료

현황 : 태양광 발전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승인을 득 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따른 산지전용이 적합한 부지임. 
태양광 부지는 계단식으로 현 지형 경사를 최대한 유지하여 조성을 하려 합니다. 

질의내용 : 
등고선 수직높이 15m가 되는 지점에 소단 15m폭을 적용 시 소단 기울기(경사) 설치를 질의 하려 합니다. 
사업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형상으로 등고선 수직높이 15m가 되는 지점에 수평으로 소단 적용 시 지형훼손이 상당하여 기울기를 1단 높이 h=5.0m, 소단길이 L=15m정도의 5:15 경사(S=33.333%, 각도 18°)이하로 계획하려 합니다. 
이에 따른 소단 15m에 따른 기울기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등고선 수직높이 15m가 되는 지점에 소단 15m 폭을 적용 시 소단 기울기(경사) 설치를 질의하려 합니다. 사업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형상으로 등고선 수직높이 15m가 되는 지점에 수평으로 소단 적용 시 지형훼손이 상당하여 기울기를 1단 높이 h=5.0m, 소단길이 L=15m정도의 5:15 경사(S=33.333%, 각도 18°)이하로 계획하려 합니다. 이에 따른 소단 15m에 따른 기울기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2호 다목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부기준 2)에서는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변을 기준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라목에서는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규정에서는 사업부지의 기울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다만,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기울기는 사업의 성격 및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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