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1. 09:5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농임업인이 아닐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200미만) 가능여부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9.10.04 16:38:43 처리상태완료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제1호 라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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