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9.10.04 16:38:43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제1호 라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임업용 산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면 농림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 할 수 있는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1호 라목에 따라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 농림어업용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농림어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라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물의 형태로서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 농림어업용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자격요건(농림어업인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 농림어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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