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400377-00062-01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방제 실무매뉴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발 간 사

 

소나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별하고 소중한 나무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이 자라고 있고, 뿌리에서 잎까지 쓸모없는 부위가 없으며, 그렇게 익숙하고 유용하다 보니 나무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의 정신문화의 일부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나무가 소나무에이즈라 불릴 만큼 치명적인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0년을 고비로 급격히 확산된 결과 2005년 현재 8개 시51개 시구의 소나무림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20055월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탄력적인 방제인력 증원과 예산의 확대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고 이제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방제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매뉴얼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 방제, 감염목처리 등에 관한 행정과 기술적 내용을 망라한 것으로서 방제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 매뉴얼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지켜내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매뉴얼의 작성에 수고해 주신 산림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 11.

 

산 림 청 장

 

목 차

 

 

. 개 요 9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개념 정립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체계 구측 10

 

1. 방제대책본부 설치 운영 10

2. 방제지역협의회 운영 12

 

. 발생분포조사 및 발생예보제 운영 16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식별 및 진단 16

 

. 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 소나무재선충 분리요령

. 소나무재선충 분리동정

 

2. 항공예찰 조사 26

 

3. 지상예찰 조사 28

 

. 계획수립 등 사전준비

. 선단지

. 기타지역

 

4. 발생예보제 운영 31

 

. 발령권자

. 예보종류

. 발령시기

. 발령방법

. 발령상황 보고

 

. 방제 계획 수립 35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상황 조사 35

 

2. 익년도 방제예산 신청 36

 

. 예산신청 실태

. 문제점

. 익년도 예산 신청사업량 산출

. 방제방법 적용기준

. 방제방법별 단비적용 기준

 

3. 방제계획 수립원칙 38

 

. 지역별 방제계획 기준 38

(1) 선단지

(2) 단목 발생지

(3) 집단 발생지

 

. 솔껍질깍지벌레 등 중복방제 계획 기준 39

 

. 피해지역내 숲가꾸기, 무육간벌 실행금지 41

 

. 선단지 최우선 방제 42

 

. 단계별 발생 피해목 제거계획 별도 수립 42

 

. 고사목, 태풍 피해목 (풍도목)등 처리기준 43

 

4. 방제방법별 방제계획 수립 44

 

. 솔수염하늘소 우화상황 조사 44

(1) 우화상 설치

(2) 우화상황 조사

(3) 우화상황 보고

. 항공방제 55

(1) 대상지 선정

(2) 면적산출

(3) 실시 회수

(4) 사용약제 선정

(5) 항공방제시기 결정

 

. 피해목 벌채 처리 (소각, 훈증, 파쇄) 기준 56

<피해목 벌채>

(1) 경급별 경사도에 따른 권역별 피해목 벌채

(2) 단목벌채 (3) 군상벌채 (4) 개벌

 

<피해목 처리>

(1) 훈증처리

(2) 소각처리

(3) 파쇄처리

 

. 예방용 나무주사 59

(1) 개 요

(2) 대상지 선정

(3) 대상목 선정

(4) 예정지 조사

(5) 사용약제 선정

(6) 실행시기

(7) 약제지속 기간

(8) 천공부위

 

. 피해목제거 설계감리 62

 

1. 적용대상 62

 

2. 추진체계 62

 

3. 실시설계 63

 

가 목적

 

나 설계기간

 

다 설계 단위구역 설정 및 설계기준

(1) 지역단위 및 적정면적으로 구획

(2) 벌채방법별 1건당 설계기준

 

라 제거대상목 및 구역경계 표시

(1) 제거대상목 표시

(2) 구역경계표시

(3) 방제구역 설계도 작성

(4) 제거대상목 조사

 

. 실시설계 내용

 

. 사업비 산출

 

. 사후조치

 

.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 실시설계 용역기준

 

.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실시설계 용역의 책임기술자 배치기준

 

 

4. 감리 67

 

. 감리내용 및 방법

 

. 감리용역비 산출

 

.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감리원 배치기준

 

. 방제실행 72

 

1. 항공방제 72

 

. 예정지 확인 및 방제구역 숙지

 

. 주민계도 등 홍보

 

. 헬기 이착륙장 설치

 

. 방제구역 경계표지

 

. 헬기지원 요청

 

. 방제실시

 

. 실시상황 통보

 

2. 피해목 벌채 처리 (소각, 훈증, 파쇄) 76

 

. 회계부서에 계약의뢰(인력소요 판단서 첨부)

 

. 낙찰업체별 책임방제 구역 지정 76

 

. 낙찰업체 현장설명 및 작업요령 교육 76

(1) 작업단 구성 규모

(2) 현장설명 및 작업준비

(3) 작업요령 교육

 

. 작업감독을 위한 예찰원 등 교육 및 배치 78

 

. 사용약제, 비닐, 작업도구 점검 82

 

. 하자보수 82

. 안전교육 실시 82

 

. 훈증처리 사후관리 83

(1) 비닐피복 존치기간

(2) 비닐피복 훼손시 처리

(3) 훈증종료 산물(무더기)처리

 

3. 예방용 나무주사 84

 

. 회계부서에 계약의뢰

 

. 낙찰업체별 책임방제구역 지정

 

. 낙찰업체 현장설명 및 작업요령 교육

 

. 작업감독을 위한 예찰원 등 교육배치

 

. 약제, 수간주사기 등 점검

 

. 하자보수

 

. 나무주사 작업요령

 

4. 산지전용 허가(신고) 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88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제한 90

 

1. 배경 및 목적 90

2.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90

 

. 근거법령

 

. 지정대상 및 지정권자

 

. 지정시기 및 해제시기

 

. 이동제한 내용

. 조치방법

 

3. 무단이동 단속 실시 92

 

. 감염목 이동단속 92

(1) 단속지역 및 검문소 설치

(2) 단속요령

 

.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93

(1) 중점단속대상 및 리스트 작성관리

(2) 소나무류 생산유통대장 작성 비치

(3) 단속사항 기록유지

(4) 단속체계 및 단속실시

(5) 소나무류 수급경로 추적

(6) 재선충병 감염경로 역학조사 사례

 

. 단속주기 104

(1) 정기단속

(2) 수시단속

 

. 단속결과 조치 104

 

. 관계기관 협조 및 홍보 105

 

. 단속사항 보고 106

(1) 보고주기

(2) 보고내용

 

4. 감염목 무단이동 적발시 고발요령 106

 

. 행정사항 117

 

1. 방제명령 117

 

. 명령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대 상 : 산림소유자(국방부 등 포함)

. 명령내용

 

2. 약제구입 및 검수요령 118

 

. 약종선정

. 약제소요량 확정

 

. 약제단가 계약체결 및 통보

 

. 조달요구

 

. 구매약종 검사 및 검수

 

. 보관 및 수급관리

. 대금 납부고지서 발급 및 납부

 

. 약제 구입 기한

 

. 사용약제 품목 일괄표

 

3. 방제사업 지도점검 122

 

. 중앙점검

 

. 자체점검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조사 127

 

. 피해목 제거 127

(1) 방제효과

(2) 훈증효과

 

. 나무주사 130

 

5. 방제사업 추진성과 평가 131

 

. 중앙평가실시 131

. 청정지역 지정, 관리 132

. 우수기관 등 인센티브부여 133

 

6. 담당공무원 및 예찰조사원 실무교육 133

 

7.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실적 보고 134

 

8.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상황 기록 유지 137

 

9.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지자체 기구정원 보강 153

 

10. 재선충병방제 예찰조사원 배치운영 요령 154

 

11.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158

 

12. 행정사항 166

 

< 부 록 >

소나무재선충 및 솔수염하늘소의 생활사 184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관련 법령 207

. 매뉴얼의 개 요

 

1.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와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의한 효율적 방제 추진을 위하여 예찰 및 방제실행, 피해목 이동단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대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세부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총 망라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3. 용어개념정립

선단지

- 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면적이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 피해목이 단목 또는 점상형태로 발생한다.

피해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제거대상 소나무이거나 또는 제거한 원목을 말한다.

- 재선충병 감염목과 고사목, 쇠약목 등 감염의심목을 포함한다.

감염목

-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있는 소나무입목 및 원목, 가공품을 말한.

감염의심목 (감염우려목)

- 원인 불명으로 죽은 나무 중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

매개충 서식대상목

- 쇠약해진 나무나 고사된 나무

훈증목

- 피해목을 벌채하여 훈증한 나무를 말한다.

단목벌채

- 재선충에 감염되었거나 고사, 쇠약 등으로 매개충의 산란처 제공이 우려되는 소나무만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군상벌채

-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중심으로 400(20×20m) 이내의 고사된 소나무와 감염우려 소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개벌

- 소나무림에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되어 일정구역 내 소나무를 모두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체계 구측

 

1. 방제대책본부 설치 운영(법제5)

 

. 중앙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법제 5, 시행령 제2)

산림청장은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예찰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1) 구성

대책본부장 : 산림청장

부본부장 : 산림보호국장

실무대책반 : 대책총괄반, 감염목제거처리반, 예찰확산방지반

 

(2) 실무대책반별 주요임무

대책총괄반

- 국가 재선충병방제대책 수립

- 관련예산 및 인력확보 대책추진

-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 국민홍보 추진

감염목 제거 처리반

-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지원

-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평가

- 방제담당자에 대한 교육

예찰확산 방지반

-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 계획 수립 추진

- 감염목 조사

- 선단지 관리대책

- 감염목 이동제한 조치

 

(3) 방제대책본부 운영

상황실 설치 : 종합상황실에 설치

- 각 반별로 현위치 근무하되 필요시 종합상황실 근무

대책회의 개최

- 대책본부장 주재 회의 : 분기별 1(필요시 수시개최)

- 부본부장 주재회의 : 2(필요시 수시소집)

- 실무대책반 회의 : 1회 이상

회의 결과는 상황반에서 총괄 취합보고 및 시달

 

. 지역방제 대책본부 설치운영(법제 5, 시행령 제3)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관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구성

대책본부장 :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부본부장 : 부시장부지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실무대책반 : 대책총괄반, 감염목제거처리반, 예찰확산 방지반

 

(2) 실무대책반별 주요임무

대책총괄반

- 지역 재선충병방제대책 수립

- 관련예산 및 인력확보

-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재선충병 관련 주민홍보

감염목 제거처리반

-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평가

- 방제 담당자에 대한 교육

예찰확산방지반

- 감염목 발견을 위한 지역예찰

- 주민신고제도 운영

- 감염목 조사

- 감염목 이동제한 조치

 

(3) 방제대책본부 운영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 협의회 운영(법제5, 시행령3)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산악단체,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역 협의회를 운영하고 아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

-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정보 공유

- 기타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논의

특히 국유림, 사유림, 공원 등 소관별 산림 경계지점의 예찰 및 방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경계지역 예찰은 공동으로 실시하고 방제는 지역완결이 되도록 지역을 기관별로 지정하여 방제한다.

- 방제지도 및 준공검사는 기관별로 교류 실시한다.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체계도

 

 

 

 

 

평시 피해발생

 

 

 

 

 

 

 

 

 

<2>

중앙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 구성

 

 

본부장

산림청장

부본부장

산림보호국장

대책총괄반

 

감염목제거반

 

예찰확산 방지반

산림병해충과장

재선충담당

산과원 병해충과장

(임무)

특별법 및 방제대책

관계부처,기관협조

언론홍보

 

 

 

(임무)

감염목 방제 계획 추

방제 담당자에 대한

방제 작업점검 및 평

 

 

 

(임무)

감염목 조사

선단지 관리대책

예찰 계획 수립

피해목 이동제한 조치

 

중앙점검단운용

한국수목보호연구회등

 

 

 

 

 

<3>

지역소나무재선충병방제 대책본부 편성 및 임무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책본부

 

 

도지사시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책본부

 

 

시장군수구청장

관계기관협의회

 

 

기술지원단

인접지 자치단체,

산림조합,NGO,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항공관리소

산림환경연구소

대책총괄반

 

예찰확산 방지반

 

감염목 제거처리반

 

긴급방제계획수립

유관기관 협조

NGO, 주민등 홍

긴급방제예산지원

긴급방제인력확충

 

감염목 전수조사

선단지관리대책

예찰계획 수립, 예찰 반 편성 및 예찰활동

감염목 이동제한조치

 

피해지역 벌채방법

벌채목 처리대책

벌근훈증처리대책

잔존물 처리대책

피해목 처리인력 교육

 

 

 

 

. 발생분포조사 및 발생예보제 운영

 

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식별 및 진단

 

. 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1). 조기진단의 중요성

 

소나무재선충은 주 기주식물인 소나무와 해송이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100% 완전 고사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흔히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불리고 있다. 그만큼 소나무재선충은 가공할 위력을 가졌지만 방제는 의외로 쉽다고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나무재선충은 자체로는 이동(전염) 능력이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므로 방제의 주대상은 솔수염하늘소가 되고 있다. 다행히도 솔수염하늘소는 생활사중 대부분의 기간인 약 9개월 이상을 죽은 나무의 조직내에서 서식하므로 고사목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박멸도 가능하다. 현재 소나무재선충의 주력 방제방법으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소각 또는 훈증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방방제로 매개충의 후식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약제 살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모두 피해 규모가 적을 때나 적용이 가능한 방법들이다. 만약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으로 만연된다면 매년 소요될 막대한 방제비용을 감안할 때 자칫 방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멸 위기까지 몰릴 수 있고 설사 전멸이 안된다 하더라도 소나무림의 대규모 파괴는 국가적 재난으로 임업 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발생 초기에 조기 발견하여 확산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면서 피해를 억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피해목 식별요령

 

(). 송진유출감소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는 건전한 상태인 것 같으나 감염목의 경우 수지, 즉 송진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cm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 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의 수피 및 재부(材部)의 조직적인 변화, 탄소 동화량, 호흡량의 변화, 증산량의 변화 등 생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나타난다.

 

(). 외견상 변화

외관적인 변화는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는 것으로 송진 분비 이상이 있은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잎이 시드는 변화는 묵은 잎(12년 지난 잎)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이어 새잎(당년잎)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하며 고사하기 시작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그림 1).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건전한 나무 묵은 잎이 시듬 잎 전체가 시듬

 

<그림 1> 감염목 잎의 외견상 변화

. 소나무재선충 분리 요령

 

(1). 시료채취

소나무류가 별다른 이유없이 단목(單木) 또는 집단으로 고사된 경우에는 일단 소나무재선충의 피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소나무재선충을 분리 동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편(木片)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도구는 손도끼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정밀 조사를 위해 수동식 드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시료는 고사목을 벌채하여 수관 상하부에서 골고루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벌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한 흉고 부위에서 채취할 수도 있다. 시료채취 요령은 수피를 벗겨내고 목질부에서 약 30g 정도의 목편을 채취하여 라벨을 붙인 후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비닐주머니에 담으면 된다.

GPS 장비를 사용 좌표표시를 하면 예찰 및 제거가 용이하다.

 

- 고사목 시료채취 요령 -

 

<시료채취 대상목의 선정>

 

1. 대상목은 눈으로 보아 잎의 색깔이 갈색 또는 붉게 변화(병징을 나타내는 증세가 있는 것 포함)하여 고사가 진행되거나 또는 고사가 된 것을 선정한다.

 

2. 고사목이 너무 오래되어(23년 이상 경과) 건조되어 버린 것은 오히려 함수율이 낮아 재선충 밀도가 떨어지므로 대상목으로 적당치 않다. (박피 등 인위적 피해목은 조사제외)

 

3. 시료채취 대상목 선정 기준

- 고사목이 수백본(100 본 이상)으로 대규모 발생된 지역은 집단고사지 3개소에서 각 개소별로 3본이상을 대상목으로 선정한다.

- 고사목이 수십본(1099 )으로 중규모 발생된 지역은 군상발생지 3개소를 선정하여 각 개소별로 3본이상을 대상목으로 선정한다.

- 고사목이 수본(19)으로 소규모 발생된 지역은 전체를 시료채취 대상목으로 한다.

<그림 2>

<유의사항>

소나무 수피(나무껍질)에는 다른 선충이 있으므로 이것은 실내의 현미경적 검경에 방해가 되므로 수피 부분이 시료에 섞이지 않도록 한다.

완전히 죽어서 마른 가지는 나무가 건조할 때 재선충이 죽는 경우가 많아 시료로 적당하지 않다.

소나무재선충은 실제 둥치가 굵은 주간부에 많은 것이 아니수관 상층부의 작은 가지에 오히려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

 

() 채취된 시료의 취급

채취된 시료는 비닐주머니에 지역별, 단목별, 채취위치별로 일련번호를 붙여 보관한다.

예시) 포항시 기계면의 어떤장소의 시료용 단목을 NO.1로 하고 수관 초두부는 , 옆가지는 , 수간 중간부는 , 지제부는 로 한다면 NO.1-, NO.1-, NO.1-, NO.1-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하여 단목 NO.2-, NO.2-, NO.2- , NO.2--------로 나가면 된다.

채취한 시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고온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일시적 보관은 냉장고(항온 항습기) 등에 보관한다.

이와 같이 시료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시료채취 보관대장과 도면(1/25,000, 1/5,000)에 기록표시하고 최대한 빨리 송부한다.

시료봉투(비닐 주머니 등)에는 다음과 같은 표(LABEL)를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시료 표전(票箋)

취급주의

시료명칭 : 소나무 재선충병

채취장소 : 도 군 면 리

채취일자 : 년 월 일

채 취 자 :

시료의 일련번호 : NO.1-①~

NO.00(00)

연락처 () :

() 시료의 운송

시료 운송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실되거나 수분이 다 말라버려 재선충이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료는 이와 같이 취급에 주의를 기해야 함으로 우편배달 등은 가급적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공무원이 직접 지참하여 1, 2차 검정기관에 책임 인계인수한다.

2005. 4월 이후에는 시료채취 해당 도의 산림환경연구소()1차 진단의뢰토록 변경됨 - 1차 진단시 소나무재선충 검출 시료만 2차 검경

 

. 소나무재선충 동정

 

소나무재선충은 지렁이와 같이 가늘고 긴 모습을 하고 있으며 몸체가 투명하고 성충의 몸길이가 암컷 0.71.0mm, 숫컷 0.60.9mm로 극히 작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소나무재선충 여부는 먼저 소나무 조직내에 있는 재선충을 분리한 후,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확인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의 분리에는 선충을 분리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바에르만(Baermann) 깔대기법을 약간 개량한 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분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4).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목편 시료를 1cm 크기로 잘게 짜른다.

고무튜브를 연결한 깔대기에 체를 올리고 그위에 종이와이퍼 2을 교차시켜서 깐 후 깔때기판에 고정시킨다.

잘게 짜른 시료를 깔대기 위에 놓고 물을 가득 채운다.

24시간 또는 48시간후 집게를 열고 선충이 든 물 20cc 정도를 비커에 받는다.

선충의 밀도가 많은 경우 비이커의 물을 샤레에 담아서 해부현미경으로 바로 관찰한다.

선충의 밀도가 적을 경우에는 비커에 충분한 양을 담아 직경 8cm500메쉬 체를 이용하여 선충을 모은 후 샤레에 담아서 관찰한다.

<그림 3> 소나무재선충 분리장치

 

<그림 4> 소나무재선충 분리과정

 

선충 표본제작법

 

<고정 및 탈수법>

선충을 몇 방울의 물이 들어있는 고정병에 모으고, 거기에 80로 가열한 고정액(F:G4-1)을 가하여 고정한다. 이와 같이 고정한 선충을 몇 방울의 고정액이 들어있는 고정병에 옮기고, 그 고정병을 용적의 1/3가량 95%의 알코올이 들어 있는 데시케이터 속에 넣어서 뚜껑을 꼭 막은 다음, 그 데시케이터를 40의 정온기에 12시간 정도 넣어둔다. 그 후 고정병에 Seinhorst's solution (글리세린 5용량 + 96% 알코올 95용량)를 몇 방울 첨가하고 커버글라스로 고정병을 반 정도만 덮어 40의 정온기에 넣어둔다. 23시간 후에 커버글라스를 벗기고 다시 Seinhorst's solution 를 몇 방울 첨가하여 40의 정온기에 24시간 두면 선충이 순수 글리세린 용액에 남게 된다.

 

- 탈수 및 글리세린 침투과정 -

 

<파라핀 봉입법>

직경 15의 놋쇠 펀치를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그것을 융점이 70인 파라핀에 찍어서 다시 직사각형 커버글라스(32×24)에다 찍어 파라핀 환을 만든다. 다음에 파라핀 환이 만들어진 직사각형 커버글라스를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올려놓고 순수 글리세린 1방울을 파라핀 환 중앙에 떨어뜨리고 거기에 선충을 35마리 정도 옮겨 정돈한 후 둥근 커버글라스(직경 18)를 파라핀 환 위에 놓고 슬라이드글라스를 가열판(90)위에 놓아 파라핀이 완전히 녹은 후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가열판에서 내려놓으면 잠시 후 파라핀이 응고되고, 둥근 커버글라스와 직사각형 커버글라스가 완전히 밀착, 봉입되며 선충은 글리세린 속에 남게 된다. 그것을 알루미늄 슬라이드에 끼워서 검경한다.

 

- 파라핀 환에 의한 선충봉입법 -

<4> 소나무재선충의 저항성감수성 수종

저항성

감수성

Pinus rigitaeda

(리기테다소나무)

Pinus rigida

(리기다소나무)

 

 

 

Pinus koraiensis (잣나무)

Pinus thunbergii (곰솔)

Pinus densiflora (해송)

Pinus strobus (스트로브잣나무)

Pinus parviflora (섬잣나무)

Pinus densiflora var.umbraculifera

Abies holophylla

Larix leptolepis (일본잎갈나무)

 

- 소나무재선충 형태 도해 -

2. 항공예찰조사

 

. 목적

- 피해선단지 및 확산 우려지역에서 피해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선충병 확산저지 대책을 수립함에 있다.

 

. 대상지 : 피해 선단지역 및 확산우려지역, 연접 시군에 실시한.

 

. 예찰주기

- 선단지 및 연접 시: 분기별 1회 실시(3, 6, 9, 11)

- 기타지역 : 1(46) 이상

 

. 사용헬기

- 산림청 보유헬기 : 중형헬기(부득이한 경우 대형헬기)

- 지자체 임차헬기(수시 예찰 수행)

 

. 실시부서

- 선단지 및 확산우려구역 : 국립산림과학원

- 기타지역 :

 

. 정밀예찰 방법

 

1/25,000 수치지형도에 1간격으로 비행선을 표시한다.

헬기에 GPS GIS 장비를 탑재하여 실시한다.

- 조종사용 GPS 수신에 의한 항로 탐색 운항

- 헬기 좌우측에서 GPS에 의한 소나무 고사목 위치 좌표 취득

GIS에 의한 수치 격자지형도상에 고사목 위치 표기 및 좌표를 출력한다.

 

. 조사결과 활용

 

지역별, 도각별로 기록정리 및 고사목 현장 확인 시료채취 후 원을 규명한다.

확산예측 및 지상, 항공예찰 활동시 적극 활용한다.

고사목은 전량벌채하여 비닐을 씌우고 감염목은 훈증처리 또는 파쇄 등으로 긴급방제를 실시한다.

 

. 기관별 조치 사항

 

산림청

- 항공정밀예찰 계획 수립 시달

- 항공정밀예찰을 위한 헬기 지원 요청

- 항공정밀예찰 실시내용 홍보 실시

- 예찰결과 해당 시도에 통보 및 신규발생지 긴급방제비 지원

 

국립산림과학원(남부산림연구소)

- 항공정밀예찰 준비 및 진행

- 비행노선 및 비행코스 등 사전협의(조종사, )

- GPS 장비 사전 점검 및 지참 등

- 예찰결과를 수치지도에 표기하여 산림청에 보고

 

산림항공관리소

- 헬기지원 : 가급적 중형헬기(부득이한 경우는 대형)

- 남부산림연구소와 조종사 사전 협의

 

- 해당 시군에 항공예찰 계획 통보

- 도 재선충담당자 예찰활동 지원

 

- 헬기 계류장 확보 및 탑승지점 지정

- 항공예찰시 재선충 업무담당자가 탑승토록 조치

- 조사결과 정리 및 고사목 확인(GPS 장비 활용)후 시료채취

- 신규 피해 발생시 긴급방제 실시

 

 

 

 

 

 

 

 

 

 

 

 

 

 

 

 

그림 5정밀 항공예찰 시스템 그림 6고사목 위치표기 및 좌표

 

 

 

3. 지상예찰조사

 

. 계획수립 등 사전준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는 피해목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완벽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미발생지역에서도 유입에 대비하여 조기 예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조사지역 구분

- 발생지역에서는 <5> 과 같이 현재 고사목이 발견된 최선단지까지를 피해발생구역, 선단지에서 외곽 2이내를 확산우려구, 2부터 5이내를 확산가능구역, 5이상을 확산경계구역으로 구분한다.

- 미발생지역은 읍, , 동 등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관내 지역을 구분한다.

<5> 소나무재선충병 조사지역 구분

조사구역

범 위

피해발생구역

고사목 발견 선단지까지

확산우려구역

발생지역 외곽 2이내

확산가능구역

발생지역 외곽 5이내

확산경계구역

발생지역 외곽 5이상

 

(2) 조사구역 도면화 및 담당자 지정

- 발생지역에서는 구역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도면(1/25,000)에 표기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조사제를 도입한다.

- 미발생지역에서는 읍, , 동 등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관내 지역을 구획하고 구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

 

(3) 예찰조사인력 확충

- 관내 배치된 예찰 조사인력 외에 전담명예잠재 예찰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예찰인력을 확충한다.

- 산불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기능인영림단, 기술지도원,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산림관련단체, 산악단체,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 고사목 신고 요령 및 조기예찰 교육을 실시하여 명예예찰원으로 육성한다.

- 국방부, 문화재관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대면적 산림을 관리하는 기관과 NGO, 산주, 주민 등을 잠재예찰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4) 고사목 조사대장 비치

- 조사담당자는 고사목 조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조사대장에 포함될 조사내역은 <6> 와 같다.

 

일련

번호

조사

일시

조사

장소

조사자

비 고

직급

성명

 

 

 

 

 

 

<6> 고사목 조사내역

 

재선충 피해목 여부, 시료진단결과 등을 기술

 

(5) 고사목 탐문 및 홍보

- TV라디오신문 등 파급효과가 높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조기예찰의 중요성과 소나무 고사목 신고포상제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 산림보호환경보호시민단체 등 여론 주도층인 NGO와 공조를 강화한다.

 

(6) 주간, 월간, 연간 조사계획 수립

- 피해발생구역과 확산우려구역은 전지역을 월 1회이상, 확산가능구역은 2개월 단위로 1회 이상, 확산경계구역은 3개월 마다 1회 이상 조사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 이 지역 외에도 원인 불명으로 단목 또는 집단으로 고사된 임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선단지

 

철저한 예찰조사로 피해목이 방제작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확산을 저지토록 한다.

 

(1) 발생구역별 조사회수

- 피해발생구역과 확산우려구역은 전 지역을 월 1회 이상 정밀조사한다.

- 확산가능구역은 전 지역을 2개월당 1회 이상 정밀조사한다.

- 확산경계구역은 전 지역을 3개월당 1회 이상 정밀조사한다.

(2) 고사목 조치요령

- 피해발생구역과 확산우려구역에서는 고사목을 감염목으로 간주하여 방제계획을 수립한다.

- 피해발생구역과 확산가능구역에서는 목편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지역

 

감염목 불법 이용 과정에서의 인위적인 전파로 전국 어디서나 피해발생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기발견을 위해 예찰체계를 구축한다.

 

(1) 중점 조사지역

- 제재소, 찜질방, 사찰, 목공예업소 등 목재수요가 많은 곳

- 물류 이동이 많은 공단지역, 철도역 및 항포구 주변

 

(2) 고사목 조치요령

- 집단 또는 산발적으로 고사한 임지는 선단지와 동일한 요령으로 목편시료를 채취하여 진단을 의뢰한다.

- 단목으로 고사되었더라도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목편시를 채취하여 진단을 의뢰한다.

 

4. 발생예보제 운영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발생예보제는 예찰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국민들에게 고시함으로써 방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원활한 항공방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및 예찰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 발령권자

-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예보를 발령한다.

 

. 예보종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예보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발생시기에 따라 방제 활동에 적절한 수준의 발령구분을 3가지로 나누어 발령한다.

 

1) 발생예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피해지역과 인근지역에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며 피해지역 담당 행정기관에서는 항공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목 방제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파란색 깃발을 계양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높인다.

 

2) 발생주의보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50%정도 진행된 시기에 발령하는 조치로 춘기에 발생한 피해목에 대한 2단계 제거가 가능하고, 매개충을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항공방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노란색 깃발을 계양하여 주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 지자체 및 담당행정기관에서는 권역별 항공방제 계획 및 항공방제 살포횟수 등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계획을 완료하여야 한.

- 살포구역내 구역표시를 흰 깃발로 표시하여 항공방제시 살포가 용이하도록 하고 해당지역은 1/25,000 또는 1/50,000 지도에 표하여 산림청에 사전 보고함으로써 방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

- 항공방제용 약제를 미리 구입하여 항공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인력준비 및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한다.

 

3) 발생경보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끝나고 최초 우화하는 시기로 이 시기부터는 매개충의 구제를 위한 1차 항공방제가 즉시 실시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빨간색 깃발을 계양하여 주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성을 고취시킨다.

- 이 시기에는 행정구역별로 57월까지 35회 살포할 수 있도록 한다.

- 항공방제는 매개충에 의한 피해확산 저지가 목적이므로 선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예찰을 강화한다.

- 항공방제로 인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주민계도와 신속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 발령시기

 

발생예보 -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시작될 때

발생주의보 - 솔수염하늘소의 용화가 50% 진행될 때

발생경보 - 솔수염하늘소의 최초 우화가 시작될 때

 

. 발령방법

 

공문 또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전파한다.

 

. 발령상황보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소나무재선충 발생예보를 발령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산림청 지자체

도안 도안

 

지자체에 걸맞는 소나무사랑에 대한 문구 삽입가능

발생예보 (파란색 바탕)

발생주의보 (노란색 바탕)

발생경보 (빨간색 바탕)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및 예찰 특별기간

지자체명 OOOOOOOO- OOOO

 

<그림 7>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및 예찰 특별기간에 사용한 표지용 깃발 도안

 

소나무재선충병발생예보

 

병해충병

소나무재선충병

일련번호

 

 

발령기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발령일시

 

발령구분

 

발령지역

 

 

<그림 8>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예보, 발생주의보, 발생경보

발령을 위한 양식

 

. 방제계획 수립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상황 조사

 

.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적기에 방제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저지하는 데 있다.

 

. 발생조사

-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관할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조사하되 다음 사항을 참고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예보발령 내용

전년도까지의 발생상황 및 방제실적

산림소유자 또는 주민의 발생상황 제보내용 등

 

. 조사내용

발생지역 지번 경급 면적 피해본수 확산원인

조사자 인적사항 현장 사진

 

. 조사시기

년중 지속적으로 예찰을 실시하여 조사한다.

 

. 조사지역

발생조사는 선단지역, 연접지역,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1) 선단지역 : 재선충병 발생 시구내에서 최선단지 읍동 전 소나무림

(2) 연접지역 : 재선충병 발생 시구와 연접된 시군으로써 관할 전 소나무림

(3) 일반지역 : 선단지역 이외의 재선충병 발생 우려 군의 전 소나

 

. 면적조사

다음 요령에 의거 조사한 후 총 면적은 합산한다.

- 단목발생지 : 감염목 1본당 0.5ha 기준(10본 미만)

- 군상발생지 : 감염목 외곽을 선으로 연결한 면적

- 집단발생지 : 발생지역 전 면적을 산출한다.

 

. 발생 상황도 작성 활용

1/25,000 또는 1/50,000 종이지도에 표시한다.

조사내용 및 상황도를 남부산림연구소에 송부(11월말 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정보검색시스템 서버에 매년 업데이트

GIS를 이용한 정보검색 및 시공간적 분석

피해확산 예측, 방제계획 및 피해지역 관리에 활용

 

. 발생 상황 보고

매 분기별로 다음에 의거 보고한다.

-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관리청(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 지방산림관리청 산림청(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2. 익년도 방제예산 신청

 

. 예산신청 실태

군에서 시도로 다음연도 소요예산 신청 시한이 3. 31까지이므로 예산신청 근거 사업량을 산출하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1015% 증액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정부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대비 1020% 증가하거나 동일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 문제점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에는 2000년도 이후에 발생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확보예산이 방제계획 면적보다 현저히 적음에 따라 피해목을 당년에 제거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발생면적이 증가하는 원인제공이 되었다.

구역면적 개념 없이 본수로 계산함에 따라 집단 발생지역은 예산잔액이 발생하고 단목 발생지역은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방제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 익년도 예산신청 사업량 산출

금년도 춘기에 제거할 본수와 작년도 추기에 제거한 본수 그리고 금년도 추기에 발생할 예상본수를 포함한 수량을 본수로 산정해야 한다.

- 금년도 춘기 제거대상본수 + 금년도 추기제거본수 (작년도 추기발생본수를 감안 추정)

면적개념을 도입한 집단발생지역과 단목발생지역을 구분하여 본수를 산정한다.

 

. 방제방법 적용기준

 

(1) 항공방제

발생전면적 및 피해지외곽 300m 이내(선단지는 2이내)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상수원, 고압선 등 피해우려지역은 제외한다.

선단지는 5, 기타지역은 3회 실시 계획한다.

 

(2) 피해목 벌채 처리

선단지는 단목 또는 군상벌채하여 소각, 파쇄, 훈증 방법 중 지역 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

군상발생지역은 군상벌채, 집단발생지역은 개벌을 실시한다.

- 벌채목 처리는 소각 또는 파쇄를 원칙으로 한다.

 

. 방제방법별 단비 적용기준

 

(1) 항공방제

선단지와 일반지역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용약제는 꿀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치아클로르프리드입제를, 산간오지 등으로 꿀벌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지역은 매프유제를 사용 계획한다.

 

(2) 피해목 벌채처리

피해목(감염목, 고사목 등) 벌채처리 대상목을 조사하여 집계한 후 벌채방법에 따른 표준단비표를 적용한다.

단목벌채 : 단목벌채 표준단비표 적용

- 피해목이 단목으로 발생한 지역 산림에 실시한다.

군상벌채 : 군상벌채 표준단비표 적용

- 피해목이 군상적으로 발생한 지역 산림에 실시한다.

개벌 : 개벌 표준단비표 적용

- 피해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 산림에 실시한다.

 

3. 방제계획 수립원칙

 

. 지역별 방제계획 기준

 

(1) 선단지

항공방제

- 재선충 피해지역 경계선에서 2 이내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

- 실행회수는 5회로 하되 1015일 간격으로 계획한다.

피해목벌채

- 감염목, 고사목 및 주변고사 우려목을 벌채하여 소각, 파쇄, 훈증방법 중 지역 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

- 벌채방법은 단목 또는 군상벌채로 계획한다.

 

(2) 단목발생지

항공방제

- 재선충 피해지역 경계선에서 300m 이내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

- 실행회수는 3회로 하되 1520일 간격으로 계획한다.

피해목벌채

- 감염목, 고사목을 벌채하여 소각, 파쇄, 훈증 방법 중 지역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다.

(3) 집단발생지

항공방제

- 재선충 피해지역 경계선에서 300m 이내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

- 실행회수는 3회로 하되 1520일 간격으로 계획한다.

피해목벌채

- 감염목, 고사목 등이 총 입목의 30%이상일 경우에는 소구역 개벌을 실시한다.

- 벌채대상 입목이 군상으로 분포되어있을 경우에는 군상벌채(20×20m)를 실시한다.

- 산물은 소각, 또는 파쇄처리 원칙으로 한다.

 

. 솔껍질깍지벌레 등 중복방제 계획 기준

 

(1) 개요

부산 해운대구 군부대지역, 경남 사천시지역 해송림에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극심한 산림이 많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지역 산림을 100% 방제하지 못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산림은 재선충병 방제가 우선임을 고려하여 재선충방제를 실시함으로써 피해목, 고사목, 피압목 등은 전량 벌채하여 훈증처리하고 있.

따라서 집단적으로 피해목이 분포되어 훈증 물량이 많아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실정이다.

 

(2) 방제방법 선정을 위한 표준지 조사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집단피해지에 대하여는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임지별로 피해분포를 감안한 표준지를(20×20m)를 실정에 맞는 수량을 선정한다. (대상면적의 5% 이상)

표준지 조사시에는 재선충 감염목,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고사목, 피압목, 타수종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되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조사한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조사기준>

 

- 피해가 진행중인 입목으로써 흉고직경 10이상 : 수간주사 대

- 피해가 진행중인 입목으로써 흉고직경 10미만 : 제거대상

- 피해를 받아 완전고사 또는 소생 가망이 없는 입목 : 제거대상

 

(3) 방제방법 결정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및 고사목, 피압목은 벌채하여 훈증, 소각, 파쇄 방법 중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를 받아 고사되었거나 흉고직경이 10미만인 입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진행중인 입목으로써 흉고직경이 10이상인 입목은 수간주사 계획을 수립한다.

 

(4)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요령

() 실행시기 : 12

() 사용약제 : 포스팜 50% 액제

() 사용약량 : 흉고직경당 사용약량 <8> 참조

() 실행방법 :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같음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천공해야 할 구멍수를 산출한다.

동력천공기로 직경 1깊이 8크기의 구멍을 45 ̊ 하향 각도로 뚫고 약제를 주입한다.

흉고직경에 따른 포스팜액제 약량을 구멍에 주입한다.

 

 

 

 

 

 

 

<8>

흉고직경

()

천공수

()

천공1개당 주입기준량

()

1본당

주입량

()

비 고

10-12

14-16

18-20

22-24

26-28

30-32

34-36

38-40

42-44

46-48

50-52

54-56

58-60

2

4

6

8

10

11

13

15

17

19

21

23

25

4

4

4

4

4

4

4

4

4

4

4

4

4

8

16

24

32

40

44

52

60

68

76

84

92

100

흉고직경 30이상 대경목은 주입병 사용이 바람직함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약제주입 기준표

 

. 피해지역내 숲가꾸기, 무육간벌 실행금지

 

(1) 근거법령 :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 제12조 제1

 

(2) 금지사유

대부분의 벌채된 소나무는 2년이 경과되어야 완전건조 또는 부패되며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부패된 소나무에는 산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금지내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이동거리가 대부분이 1년에 45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부패되는 2년까지는 10거리까지 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로 10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숲가꾸기, 무육간벌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육림사업으로써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여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간벌

- 소나무류의 고사목 벌채

- 소나무류 이외의 수종갱신을 위한 소나무류 벌채

 

. 선단지 최우선 방제

선단지는 피해확산이 되는 시발점이므로 우선적으로 방제를 해야 한다.

따라서 방제계획 수립시 선단지를 1차적으로 수립한 다음에 기타지역 방제 계획을 수립한다.

세부적인 방제계획은 지역별 방제계획 중 선단지 방제계획 기준에 따른다.

 

. 단계별 발생 피해목 제거계획 별도수립

 

(1) 개요

방제계획 수립을 하여 발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이후 발생하는 감염목과 고사목에 대하여 대부분의 작업단에서는 우선 벌채제거하고 처리본수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문제점

발생조사한 본수로 설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감염목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기간중에 100% 제거하지 못한다.

따라서 작업기간중에 발생한 감염목 및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3) 단계별 발생목 처리기준

 

() 1차 피해목 처리

봄철 및 가을철에 1차로 조사하여 설계한 피해목제거 대상 수량만을 제거처리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견이 어렵고 작업실행이 어려운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2차 피해목 처리

1차 조사한 제거수량 작업 이후에 발생한 피해목을 2차로 조사하여 제거 처리한다.

당년도 발생한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은 반드시 12월 말까지 제거완료 해야 한다.

 

. 고사목, 태풍피해목(풍도목)등 처리기준

 

(1) 개요

재선충 피해발생 산림내에 자연고사목과 태풍피해로 인한 풍도목이 있을 경우에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재선충감염목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이 중에는 소나무의 잎이 완전히 떨어졌거나, 완전건조 또는 목질부위가 부패되어 재선충병 매개충이 산란을 할 수 없는 소나무등을 포함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2) 처리기준

다음 기준의 소나무는 벌채 및 훈증대상목 조사시에 제외한.

- 잎이 완전히 떨어지고 건조된 소나무 (해송포함)

- 줄기와 가지의 목질부가 부패된 소나무 (해송포함)

제외대상목 구분 요령

- 감염목이나 고사목 등 처리대상목은 마킹테이프로 표시한.

- 제외목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

 

(3) 벌채처리 제외 대상목에 대한 행정조치

피해목 제거 설계서에 제외목에 대한 사유를 명시한다.

계약체결 작업단에 현장 설명시 및 작업착수 교육시에 벌채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준공검사시 조치

제외 대상목을 벌채하여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처리본수 2배의 수량을 작업본수에서 감량조치한다.

4. 방제방법별 방제계획 수립

 

. 솔수염하늘소 우화상황 조사

 

(1).. 우화상 설치

 

() 우화상 크기

- 우화상의 크기는 가로 7m, 세로6m, 높이3m로 한다

 

() 망의 재질과 크기

- 망은 녹이 생기지 않는 코팅철망을 사용하고 망의 크기는 3×3(직경 0.5mm)를 사용한다.

 

() 우화상 골조

- 녹이 발생하지 않는 철제 5×5를 사용한다.

 

() 설치

- 지역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도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우화조사가 용이한 지역에 설치한다.

- 장소

계절별, 주야별 온도차가 비교적 적은 지역의 산록부에 설치.

- 우화상의 바닥형태

우화상 설치로 주변 임내온도보다 높거나 낮지 않도록 설치한다.

 

콘크리트 형태는 온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할 것

 

- 우화상 출입문 설치

반드시 2중문으로 하여 조사자가 출입시 매개충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제작하고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하여 조사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 입간판 설치

입간판은 타인에게 우화상 설치목적을 알리고 우화상의 해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솔수염하늘소 성충 발생상황조사

위 치

수집량()

 

수집일

수집장소

 

관리자

 

책임자

 

ㅇㅇㅇ 군수

 

 

- 조사원 배치

해당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우화상황 조사기간 내에 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 우화상황 조사목 준비

- 시기

우화상을 설치 완료한 후 11월 말까지 적치 완료한다.

- 대상목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해 죽은 나무로 흉고직경이 10~15인 나무를 선정하여 1m 길이로 자른다. 이때 가지 부분에도 매개충이 있으므로 직경 5cm 이상인 것은 모두 우화상내에 집재 한.

 

섭식 부스러기 침입공

<그림 9> 공시목 내 매개충 침입 식별법

- 감염목 집재 및 집재량

집재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가 용이하도록 집재 한다.

집재량

집재량에 따라 매개충 발생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조사지역이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우화상황 조사

 

() 조사시간

우화가 시작하기 전 51일부터 매일 10시에 솔수염하늘소 탈출상황을 조사한다.

 

() 매개충 채집

매개충은 우화 후 위쪽으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망실 윗부분에 모이므로 포충망을 이용하여 채집하는 것이 용이하다.

 

() 조사기간

매개충이 우화 탈출하는 시기인 51일부터 종료 시기인 731일까지로 한다. 단 솔수염하늘소 성충이 조사종료일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조사한다.

 

() 조사대상 해충

공시목에서 탈출하는 솔수염하늘소를 주 대상으로 하되 천공성해충 (하늘소과, 바구미과 나무좀과)은 모두 조사대상으로 한.

 

() 조사항목

- 소나무재선충을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포함)의 일일 발생 개체수

- 공시목에서 탈출하는 천공충을 해부현미경 하에서 해부하여 소나무재선충 체내 보유여부

- 우화상내에 지상 1.5m높이에 온도계와 데이터

로그를 각각 설치하여 일일 온도변화를 기록하고 우화상황 조사시점부터 다음날 조사시점까지의 강우량을 기록(기상자료 이용)

() 매개충 운반

우화상에서 채집된 매개충은 섭식먹이(소나무 1-3년생지) 를 넣은 운반용 사육케이지에 모아 이동하고 이동중에 매개충이 탈출하지 않도록 주의

 

(3). 우화상황 보고

 

() 탈출초일보고

솔수염하늘소가 최초탈출한 당일 13시까지 산림청, 국립산림 과학원에 보고한다.

 

() 일일보고

성충 최초 탈출일로부터 다음날 10시에 성충수를 조사하여 당일 13시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보고한다.

 

() 탈출종료보고

성충 우화탈출 종료시기인 7월말경에 연속적으로 3일 이상 성충 탈출이 없을 때 1주일경과 후 보고한다.

 

 

 

 

 

 

 

 

 

 

 

 

 

 

우화상황 설치 현황(서식)

 

 

. 장 소

설치년월일 :

소 재 지

도 군 면 리

조 사

담당자

 

성 명

 

 

. 임황 및 지황

임 황

천연림(단순, 혼효)수종 : 혼효비율 : %

인공림(단순, 혼효)수종 : 혼효비율 : %

지 황

해 발 고

 

방 위

 

상대조도

 

 

. 설치규모

 

 

 

 

. 조사내용

 

 

 

 

 

 

우화상황 조사보고(서식)

 

조사일(월일)

일일우화수

누적우화수

암컷

수컷

 

 

 

 

 

 

 

 

 

 

 

 

 

 

 

 

 

 

 

 

 

 

 

 

 

 

 

 

 

 

 

 

 

 

 

 

 

 

 

 

 

 

 

 

 

 

 

 

 

 

 

 

 

 

 

 

 

 

 

 

 

 

 

 

 

 

 

 

 

 

 

 

 

 

 

 

 

 

 

 

 

 

 

 

 

 

 

 

 

 

 

 

 

 

 

 

 

 

 

 

 

 

 

 

 

 

해충의 종류 및 재선충 보유여부(서식)

해충명

조사수

재선충보유여부

비 고

 

 

 

 

 

 

 

 

 

 

 

 

 

 

 

 

 

 

 

 

 

 

 

 

 

 

 

 

 

 

 

 

 

 

 

 

 

 

 

 

 

 

 

 

 

 

 

 

 

 

 

 

 

 

 

 

 

 

 

 

 

 

 

 

 

 

 

 

 

 

 

 

 

 

 

 

 

일일 기상상황 조사(서식)

 

조사일(월일)

온도()

강우량()

비 고

 

 

 

 

 

 

 

 

 

 

 

 

 

 

 

 

 

 

 

 

 

 

 

 

 

 

 

 

 

 

 

 

 

 

 

 

 

 

 

 

 

 

 

 

 

 

 

 

 

 

 

 

 

 

 

 

 

 

 

 

 

 

 

 

 

 

 

 

 

 

 

 

 

 

 

 

 

 

 

 

 

 

 

 

 

<그림 10>

 

솔수염하늘소 우화상 견취도

 

 

7m

 

3.5m 3.5m

2.1m

1년차 우화실 2년차 우화실 3m

1m

1.5m 1.5m

1m 0.9m

1m

2.1m

6m

0.9m

1m 1m 3m 1m 1m

 

* 5아연 각파아프

* 스텐망(3mm×3mm)

 

크기 : 6m(가로) × 7m(세로) ×3m(높이)

 

 

 

 

 

 

 

 

 

 

<그림 11>

 

우화목 집재 및 채집운반

 

 

< 우화상 전경> < 우화목 집재 >

 

 

 

< 매개충 채집 > < 매개충 운반 >

 

 

 

 

 

<그림 12>

매개충 우화 탈충 조사 준비물

 

포충망 핀셋

 

온도계 매개충채집통

 

 

해부현미경 세척병

 

 

에탄올 데이터로그(온도측정)

. 항공방제

 

(1) 대상지 선정

선단지 외곽 2이내 산림까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면적산출

피해발생 선단지에서 2이내 구역의 산림 중에서 소나무류가 생육하고 있는 산림면적을 산출한다.

- 타 수종이 1ha이상 집단적으로 생육하거나 0.5ha 이상의 암석지 등은 제외한다.

 

(3) 실시회수

주요선단지 : (1015일 간격)

대구, 경북, 전남, 제주, 강원 등 신규발생지역에 적용한다.

기타지역 : 3(1520일 간격)

 

(4) 사용약제 선정

항공방제 대상지 게재 마을이나 산림 등에 꿀벌, 기타 생물사육이나 차량도색 등에 영향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약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가능 약제

- 매프유제 : 보통 독성이며 꿀벌피해, 자동차 도색이 변색되며 가격이 저렴하다.

- 치아클로르프리드 액상수화제 : 보통 독성으로 꿀벌에 미치 영향이 적으나 가격이 비싸.

약제선정시 유의사항

- 꿀벌을 사육하지 않고 민원 발생이 없는 지역은 매프유제를 사용 계획한다.

- 꿀벌 등의 피해 우려가 있고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치아클로르프리드 액상수화제를 사용 계획한다.

 

(5) 항공방제 시기 결정

군에서 예년의 경우를 참고로 하여 결정 할 경우에는 매개충의 우화시기와 맞지 않아서 방제효과가 낮아진다.

드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근 몇 년간의 매개충 우화시기를 분석하여 결정한 지역별 항공방제 일자를 준수하여야 한다.

- 항공방제 시기 통보 :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 피해목 벌채 처리 기준

 

< 피해목 벌채 >

(1) 경급별, 경사도에 따른 권역별 공정적용 계획 수립

피해목 벌채 대상지별 조사내용 (경급, 본수)에 따라 공정을 적용하고 경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제계획을 수립한다.

- 공정 적용기준 참조 <9>

 

(2) 단목벌채

- 선단지역,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 미만인 지역은 감염목, 고사목만을 제거한다.

 

(3) 군상벌채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29%인 지역으로써 벌채대상목 간의 간격이 군상으로 5m 이내인 경우에는 감염의심목을 포함하여 군상으로 벌채할 수 있다.

 

(4) 개벌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30% 이상이고 연접지역에 소나무림이 없어 자연확산될 우려가 없는 임지에 적용한다.

 

< 피해목 처리 >

(1) 훈증처리

임도 등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이 어렵고 소각이나, 파쇄 등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한다.

훈증할 경우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훈증 물량 산정시에는 경급, 수고, 가지를 합한 재적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한다.

- 필요시에는 경급별로 제거대상목을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할 수 있다.

설계감리를 할 경우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목을 선정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사용약제(메탐소디움액제) 및 비닐소요량은 훈증 부피량에 따라 산정한다.

 

(2) 소각처리

산림외 소각

- 제거목을 산림 외로 반출하여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산불발생, 인가 및 가축 등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마을주민,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 협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서 사후 문제제기시에 대비한다.

- 다만, 운반시에 소나무 가지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가지누락 여부를 책임 있는 공무원이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벌근은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산림내 소각

- 개벌지 또는 군상개벌지로써 벌채목을 연접 산림의 입목이 열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로 분산시켜 쌓은 후 소각토록 계획한다.

- 산림내의 지피물이나 하충식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벌채된 원목과 가지만 태워야 하므로 소각 지점을 미리 결정 표시하여야 한다.

- 운반도중 직경 2이상의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누락가지를 수거하여 소각하는 인건비를 계상한다.

- 벌근은 잘타지 않으므로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9>

피해목벌채 작업공정 기준표

경급별

수고(m)

단재적

()

부피량()

벌목

조재

지타

산지집

잔가지수거

훈증품

소각품

파쇄품

훈증부피

실부피

6

6

0.0109

0.1600

0.0200

0.0017

0.0008

0.0038

0.0006

0.0117

0.0015

0.0037

8

7

0.0211

0.1800

0.0380

0.0032

0.0016

0.0073

0.0012

0.0132

0.0028

0.0070

10

8

0.0358

0.2000

0.0650

0.0054

0.0027

0.0123

0.0020

0.0146

0.0048

0.0120

12

9

0.0558

0.3000

0.1010

0.0085

0.0042

0.0192

0.0032

0.0219

0.0074

0.0187

14

10

0.0817

0.4000

0.1480

0.0118

0.0059

0.0282

0.0046

0.0293

0.0108

0.0274

16

11

0.1141

0.5000

0.2060

0.0150

0.0075

0.0393

0.0065

0.0366

0.0151

0.0381

18

11

0.1409

0.6000

0.2550

0.0186

0.0093

0.0486

0.0080

0.0439

0.0186

0.0472

20

12

0.1859

0.7000

0.3360

0.0245

0.0122

0.0641

0.0105

0.0512

0.0246

0.0622

22

13

0.2393

0.8000

0.4310

0.0281

0.0140

0.0825

0.0135

0.0585

0.0315

0.0798

24

14

0.3018

0.9000

0.5450

0.0354

0.0177

0.1041

0.0171

0.0658

0.0399

0.1009

26

14

0.3489

1.1000

0.6300

0.0369

0.0184

0.1203

0.0197

0.0804

0.0461

0.1167

28

15

0.428

1.3000

0.7730

0.0412

0.0206

0.1476

0.0242

0.0951

0.0565

0.1431

30

15

0.4853

1.5000

0.8750

0.0467

0.0233

0.1673

0.0274

0.1097

0.0640

0.1620

32

16

0.5829

1.7000

1.0520

0.0514

0.0257

0.2010

0.0330

0.1243

0.0769

0.1948

34

17

0.6926

1.9000

1.2510

0.0564

0.0282

0.2388

0.0392

0.1390

0.0915

0.2317

36

17

0.7693

2.0000

1.3880

0.0582

0.0291

0.2653

0.0435

0.1463

0.1015

0.2570

38

18

0.9005

2.6000

1.6260

0.0636

0.0318

0.3105

0.0510

0.1901

0.1189

0.3011

40

18

0.9902

3.0000

1.7870

0.0656

0.0328

0.3414

0.0560

0.2194

0.1307

0.3309

42

19

1.1449

3.4000

2.0670

0.0759

0.0379

0.3948

0.0648

0.2487

0.1512

0.3828

44

19

1.2484

3.8000

2.2530

0.0827

0.0414

0.4305

0.0706

0.2779

0.1648

0.4172

46

20

1.4285

4.8000

2.2530

0.0947

0.0473

0.4926

0.0706

0.3510

0.1648

0.4172

48

20

1.5471

4.5000

2.2530

0.1025

0.0513

0.5335

0.0706

0.3291

0.1648

0.4172

50

20

1.6704

5.0000

2.2530

0.1107

0.0553

0.5760

0.0706

0.3657

0.1648

0.4172

(단위 : )

(3) 파쇄처리

작업장 내 또는 임도변등에 파쇄기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써 벌채목의 수집이 용이하고 파쇄산물 수요처가 가까운 임지에 계획한다.

벌채목 경급에 알맞은 파쇄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 파쇄기 투입구 규격이 3045등으로 다양하다.

파쇄기를 자체보유한 경우와 임차하는 경우에 인건비, 유류대 등 계상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파쇄기 종사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산재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예방용 나무주사

(1) 개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우려지역의 건전한 소나무에 미리 살선충제를 주입하여 예방하는 방법이다.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방법으로 특정지역의 보호수나 조경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약제(그린가드)는 가격이 비싸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에마멕틴벤조에이트와 에바맥틴을 개발하여 산지 적용시험을 하고 있다.

 

(2) 대상지 선정

천연기념물, 사적지, 유전자보존림 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산림중에 나무주사가 가능한 산림을 선정한다.

 

(3) 대상목 선정

() 소나무의 외관상 건전상태 진단

- 소나무의 잎 변색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나무는 대상목에서 제외한다.

() 송진유출조사에 의한 진단

- 직경 1펀칭기로 수피부를 펀칭하여 수지 유출상태를 확인하여 수지가 전혀 유출되지 않는 나무는 대상목에서 제외한.

() 나무주사에 적합하지 않는 나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

병해충 또는 다른 원인으로 쇠약한 나무

식재 후 오래되지 않은 나무

전정을 과도하게 한 나무

수고가 낮고 흉고 직경이 작은 나무(6이하)

 

(4) 예정지 조사

나무주사는 산림내에 불규칙하게 생립하고 있는 소나무 줄기에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 약제를 주입하는 작업으로 면적단위의 설계는 많은 오차와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약제주입 공정은 약제소요량에 따라 산정하고 임내정(고사목, 열세목, 치수 등)는 면적단위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정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구역

면적

대상

면적

임황

임내정리

작업

난이도

읍면

리동

지번

경급

수고

ha

본수

면적

ha

본수

 

 

 

 

 

 

 

 

 

 

 

 

<조사할 사항>

 

기재요령

- 면 적 : ha로 하되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한다.

- 임 황 : 임상단위로 표준지 조사

- 임내정리(고사목,치수등) : ha당 제거대상본수를 조사기재한다.

- 작업난이도 : 현지 여건(경사도 등)을 감안하여 쉬움, 보통,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5) 사용약제 : 에바맥틴(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선정한 약제사용)

(6) 실행시기 : 122

-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에 옮겨지기(매개충 우화) 34개월 전에 실시한다.

(7) 약제 지속기간 : 12

 

(8) 면적 및 약량산출

면적은 예정지조사시에 산출된 면적을 정수로 표시한다.

약량은 대상목의 흉고직경에 따른 약제주입기준표의 기준약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10>

흉고직경

()

천공수

천공1개당

주입기준량()

1본당주입량()

10이하

1

5

5

1015

2

5

10

1520

4

5

20

2025

5

5

25

2530

6

5

30

3035

7

5

35

3540

9

5

45

4045

11

5

55

4550

13

5

65

5055

15

5

75

5560

17

5

85

6065

19

5

95

6570

21

5

105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기준표

 

- 천공깊이 : 10, 천공구직경 10

- 천공구당 주입량 : 최대 7

. 피해목제거 설계감리

 

1. 적용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피해목제거 사업지 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행하는 임지에 적용한다.

지자체 직영사업단에서 실행하는 소규모 사업지는 제외한다. 다만, 선단지의 경우에는 규모에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다.

 

2. 추진체계

 

. 사업실행 순서

대상지 선정→ ②실시설계→ ③사업시행→ ④감리 →⑤준공

 

. 실행단계별 추진주체 및 역할

 

(1) 대상지 선정 : , 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 피해임지중 구역면적이 5ha 이상이고 제거대상본수가 1000 본 이상인 임지로써 도급계약으로 실행할 사업지

해당기관별 선단지는 필요에 따라 선정가능

 

(2) 실시설계 : 용역기관

제거대상본수를 조사하여 공정프로그램에 따라 사업비 산출

-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집단 발생지(총 입목의 30% 이상)중 개별대상지는 표준지조사

표준지면적 : 대상면적의 5% 이상

 

(3) 방제작업실행 : 도급계약 체결

작업실행 전에 설계자의 설계설명 후 실시설계서의 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작업중 기술적 자문과 제거대상목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감리자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감리 : 용역기관

사업실행 전 실시설계서 검토, 보완 및 변경 등 설계서 검

시방서대로 작업실행 여부 점검 등 작업중 기술자문 담당

감리기간 중 신규로 발생되는 감염목 및 제거대상목의 수량조사 및 방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방제작업 실행중 수시로 감리를 실시하여 누락목 발생 등 미진한 부분 보완지시 및 감리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작성(비상주 출장감리)

 

(5) 준공검사 : 국유림관리소

감리보고서를 근거로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3. 실시설계

 

. 목적

- 피해목 제거처리에 있어 부족한 행정력을 외부전문가에 의해 피해목 조사와 작업난이도에 따라 사업비를 산출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성과를 제고하는 데 있다.

 

. 설계기간

지역실정에 따라 봄철은 4월 말까지, 가을철은 12. 20일까지 피해목 제거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봄철 작업실행 임지

- 1: 12, 2: 3월 까지, 또는 1차 설계 후 보완설

 

가을철 작업실행 임지

- 1: 9102: 11월 까지, 또는 1차 설계 후 보완설

 

. 설계 단위구역 설정 및 설계기준

 

(1) 지역단위 및 적정면적으로 구획

능선, 골짜기 등 자연경계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작업단 규모ha당 제거본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작업기간은 1개월을 기준

- 작업단 평균 인원은 1530명을 기준

- 피해목 100본 단목벌채 처리에 평균 45인 소요

 

(2) 벌채방법별 1건당 설계기준

- 단목벌채 : 구역면적 50ha 이하이고, 처리대상본수 2,000본 이

- 군상벌채 : 구역면적 10ha 이하이고, 처리대상본수 3,000본 이

- 개 벌 : 구역면적 5ha 이하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기준에 불구하고 설계할 수 있다.

 

. 제거대상목 표시 및 구역 경계표시

 

(1) 제거대상목 표시

단목벌채 또는 군상벌채지 에서는 제거대상목을 아래 요령에 따라 입목 흉고부위에 임업용 마킹테이프 등으로 표시하여야 .

-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빨간색

- 고사목, 쇠약목 등 제거대상 소나무 노랑색

임업용 마킹테이프 규격 : 넓이 3길이 91m

 

(2) 구역경계표시

피해지 외곽 경계부분의 입목 흉고부위에 흰색 임업용 마킹테이프로 표시한다.

 

(3) 방제구역 설계도 작성 (1/5,000 축적)

피해목 벌채처리 대상면적 및 대상목 분포를 표시한 도면(1/5,000)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제거 대상목 조사

전수조사

- 단목벌채 또는 군상벌채 대상지역은 감염목, 고사목, 쇠약목 등 제거할 대상목을 전량 조사한다.

표준지 조사

- 대상지 : 총 입목의 30% 이상 집단발생지 및 솔껍질깍지벌레 혼합 피해면적 30ha 이상 피해지로써 개벌대상지.

- 표준지 조사비율 : 사업대상지 면적의 5% 이상을 선정한다.

- 표준지 크기 : 개소당 400(20×20m)이상으로 한다.

- 표준지 배치

사업대상지 중 제거대상목 본수분포가 평균이 되는 곳

표준지 배치는 GPS장비 이용 좌표 기록

- 표준지 조사방법

조사인력 : 21

흉고직경측정 : 표준지 내 감염목, 고사목, 쇠약목 등 제거대상목을 2괄약으로 측정한다.

수고측정 : 경급별 m 단위로 측정한다.

경계표시 : 표준지 내의 경계를 흰색 끈으로 표시한다.

감염목 : 빨간색 임업용 마킹테이프 등으로 표시한다.

고사목 등 제거대상목 : 노랑색 임업용 마킹테이프 등으로 표시한다.

작업조건조사 : 접근성(도보이동거리), 경사도, 하층식생 등

 

. 실시설계 내용

사전검토 및 협의

- 해당 시군과 설계목적, 구역면적 벌채방법 등 협의

- 벌채목의 처리방법 (훈증, 소각, 파쇄) 검토

설계설명서

- 설계목적, 제거대상목조사(전수조사, 표준지조사)내용 등

예정공정표

- 공사기간 : 봄철 4월 말까지, 가을철 12월 말까지

- 공 정 : 1개월 기준으로 단목벌채는 2000, 군상벌채는 3000, 개벌은 5ha

시방서

- 피해목 제거 및 처리방법 제시

공사원가 계산서

-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부대비, 총 사업비 산출

설계내역서

- 작업 대상지별 사업비 산출

단가내역 산출서

- ha(본당) 단가 산출내역

. 사업비 산출

재선충병 방제 피해목 벌채처리 단비 적용

 

. 사후조치

설계자는 사업시행 전 시공자를 대상으로 작업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실시설계 용역비의 산출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적용기준

- 외업

방제면적 : 고급기술자 1, 중급기능사 1, 21, 1일 면적조40ha

방제본수 : 중급기능사 1200

- 내업 : 고급기술자 1, 11일 대상지 20ha

- 여비 : 외업기술자, 기능사 적용

기술인의 직접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건설 및 기타)으로 한다.

 

. 실시설계 용역기준

 

(1) 의무적 실시설계 용역 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구역면적이 100ha 이상인 시구로써 피해목 제거 대상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제거대상본수가 3000본 이상인 시구에 적용한다.

- 다만, 1건당 설계대상 제거본수가 1000본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면적은 100ha 미만이나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혼합으로 50ha 이상 집단적으로 발생되어 혼합방제가 필요한 임지

 

(2) 실시설계 용역 제외대상

의무적 실시설계 용역대상이 아닌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구역면적이 100ha 미만인 시

- 피해목 제거 대상면적이 100ha 미만으로 제거대상본수가 3000본 미만인 시

 

.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자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림부문(산림) 기술사 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림부분(산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산림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는 동일 대상지의 사업시행, 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4. 감리

 

. 감리 내용 및 방법

착수계검토(사업시행전)

- 사업 시행계획 및 산출내역, 예정공정표 등 검토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 시행계획서가 현지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

- 조치할 사항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착수계 검토 보고서 제출

감리중간보고 (사업시행 중 수시)

- 감리는 상주감리가 아닌 출장감리로 실행

- 설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검토

벌채누락, 훈증누락 및 훈증무더기 규격

소각상태 (미소각 원목이나 가지 유무)

-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 안전관리 점검

-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 조치할 사항

문제점 발생 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감리완료보고 (사업완료 시점)

- 예비 준공검사

제거대상목 벌채상태 (누락목 여부)

벌채목 처리상태 (훈증, 소각, 파쇄)

대상목 외 벌채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감리 용역비의 산출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과학기술부공고 제2004-123, 2004. 12. 30) 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적용기준

- 외업

방제면적 : 고급감리원 1, 감리원보조 1, 21, 1 30ha

방제본수 : 감리원보조 1200

- 여비 : 고급감리원, 감리원보조 적용

감리원의 직접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건설 및 기타)으로 한다.

 

.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림부분(산림)기술사 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림부문(산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산림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감리원 배치 기준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기준은 2006년 도입시행하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1>

감리면적

감리자격

감리원 수

100ha미만

1급감리원 이상

1

100ha이상

산림기술사

1급감리원 이상

1

1

감리원 배치기준

 

 

<12>

감리원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산림기술사

1급감리원

산림경영기사

산림산업기사로서 산림보호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영림기술자로서 산림보호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13>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 기준

 

방제 대상자 : 40.0 ha

방제대상본수 : 2,000

 

직접인건비 : 표준지 조사(외업) 및 설계도서 작업(내업) = 1,585,449

 

- 외업

 

면적조사

기술사 : 40.0ha*(/40ha)*1*(230,020//) = 230,020

중급기술사 : 40.0ha*(/40ha)*1*( 96,271//) = 96,271

 

본수조사

중급기능사 : 2000.0*(/200)*1*( 96,271//) = 962,710

 

- 내업 : 시방서 작성 및 사업비 산출

고급기술자 : 40.0ha*(/20ha)*1*(142,224//) = 296,448

 

직접경비 : 현장 출장 여비 및 도서유인비 = 260,000

 

-출장비 : 대상지 조사 및 방제대상목 조사

대상지조사 : 40.0ha*(/40ha)*2*(100,000//) = 20,000

방제대상목조사 : 2000.0*(/200)*1*( 10,000//) = 100,000

 

-유인비 : 추가 부*(기본5)*20,000/= 100,000

 

-재료비 : 40.0ha*(1Roll/5ha)*(5,000/Roll) = 40,000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743,993

 

-직접인건비 * 110% = 1,743,993

 

기술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20% = 665,888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665,888

 

부가가치세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의 10% = 425,533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10% = 425,533

 

합 계 : = 4,680,863

 

<14>

감리 용역비 산출 기준

 

방제 대상자 : 30.0 ha

방제대상본수 : 2,000

 

직접인건비 : 사업실행지 감리(외업) 및 감리보고서 작성등(내업) = 1,289,001

 

-외업

 

방제대상면적

기술사: 30.0ha*(/30ha)*(추가 일)*1*(230,020//) = 230,020

중급기능사:30.0ha*(/30ha)*(추가 일)*1*( 96,271//) = 96,271

 

방제대상면적

중급기능사: 2,000*(/200)*(추가 일)*1(96,271//) = 962,710

 

직접경비 : 현장 출장 여비 = 220,000

 

-출장비 : 방제면적 30.0ha*(/30ha)*(추가 0)*2*(10,000//) = 20,000

방제본수2000.0*(/200)*(추가 0)*2*(10,000//) = 200,000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417,901

 

-직접인건비 * 110% = 1,417,901

 

기술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20% = 541,380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541,380

 

부가가치세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의 10% = 346,828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10% = 346,828

 

합 계 : = 3,815,110

 

. 방제 실행

 

1. 항공방제

 

. 예정지 확인 및 방제구역 숙지

 

(1) 예정지 확인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항공방제실시 5일 전까지 방제예정지를 조사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방제계획면적 및 방제시기의 적정 여부

- 발생밀도 등으로 보아 항공방제대상지로서의 적합 여부

- 약제준비 및 적정 약제 구입 여부

- 방제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2) 방제구역 숙지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방제실시 전에 방제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5천 분의 1 지형도를 지참, 헬기에 동승하게 하여 구역경계 및 이착륙장, 위험지역 및 통제지역, 양봉양잠양어목축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종사에게 알려 주도록 하여야 한다.

 

. 주민계도 등 홍보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항공방제예정지 및 그 예정지 경계로부터 외곽주변 2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방송신문마을앰프 등 알기 쉬운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계도하여야 한다.

- 방제일시방제지역 및 면적

- 사용약제 및 헥타르당 사용약량

- 뽕잎의 사전 비축

- 방봉의 금지

- 양어장 급수 금지 및 어류보호조치

- 장독대우물뚜껑 등의 개방 금지

- 우천시 작업연기문의처 등 기타 유의사항

. 헬기 이착륙장 설치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유조차의 통행이 가능하고 약제의 운반과 헬기의 경비 등 안전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헬기 이착륙장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장과의 거리 : 2킬로미터 이내

- 규격 : 가로 2미터 세로 20미터 사각형 또는 직경 20미터 원

- 표지 : 백색페인트로 자 표시

- 풍향기 설치

 

. 방제구역 경계표시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15> 에 의하여 방제구역 경계에는 백색기를, 위험지역에는 적색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15>

항공방제구역경계 및 위험지역 표지 깃발

 

살포구역 표지 깃발 위험 경계 표지 깃발

백 색

 

적 색

 

 

 

1. 규 격 : 가로 70×세로 501. 규 격 : 가로 70×세로 50

 

2. 재 료 : 백색천 2. 재 료 : 백색천

 

3. 게양요령 : 3. 게양요령 :

구역경계의 식별이 용이하게 직선은 살포구역 경계깃발 게양요령과

100m1개씩 곡석은 매 지점마다 같음

설치하되 나무의 초두부에서 1m

상 위치에 설치한다

. 헬기지원 요청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항공방제실시 10일 전까지 헬기지원요청서를 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제출하고 그 상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항공관리소장이 헬기지원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헬기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 사용헬기는 중형헬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본은 전량 중형 및 소형헬기로 방제실시하여 효과가 우수.

- 매개충 우화 일자에 맞추어 시군별 일정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립하였으므로 일정준수 필요

산림항공관리소장은 항공방제대상지가 비행통제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비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행통제구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방제구역 인근에 군부대 등 주요 국가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군부대 등과 협조를 거친 후 방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 방제실시

비행고도

- 지형조건에 따르되 가능한 한 나무 초두부에서 10미터 정도의 저공비행으로 방제한다.

작업비행선 유도

- 전 지역이 고루 살포되도록 지상에서 헬기를 유도하거나 방제 폭을 기준으로 색깔을 달리한 깃발을 설치하여 누락지가 없도록 유도한다.

방제시간

- 오전 511시 사이에 방제하여야 한다. 다만, 바람이 없고 상승기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방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제담당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방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방제기록카드에 항공방제 실시 조종사 실명을 기록하여 사후 방제효과 검정시에 대비한다.

풍 속

- 지상 1.5미터에서 초속 5미터 이하인 경우에 방제한다.

방제기준면적 (현지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1일 비행회수 : 1대당 25회 비행(KA-32T는 매일 10회 비)한다.

<16>

기종별 방제기준 면적

구 분

기 종 별

H500D

B206L-3

AS350-B2

KA-32T

1

1

10

250

13

325

16

400

70

700

 

. 실시 상황 통보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항공방제기간 중 당일의 방제실적과 헬기 이동상황을 산림청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실시예정지의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헬기이동상황을 통보하여야 한.

 

<그림 13> 항공방제광경

2. 피해목 벌채 처리

 

. 회계부서에 계약의뢰

작업단 구성은 보통 15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목 100 본 처리에 평균 45인이 소요됩니다.

봄철에는 피해목을 매개충 우화이전인 4월 말까지 반드시 제거하여 매개충이 산란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군의 피해규모와 투입인력을 고려하여 420일까지 완료 가능하도록 투입 작업단 수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작업기간 중에 기상상황과 휴식기간, 그리고 1일 출력가능 인원을 고려한 인력 소요판단 검토서를 회계부서에 계약 의뢰시 첨부해야 한다.

또한, 회계부서 계약시에 반영토록 사전 협의해야 한다.

 

. 낙찰업체별 책임방제 구역 지정

설계시에는 자연경계 등으로 방제구역을 설정하고 방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실행업체별로 책임방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구역별 방제작업 성과는 사후에 평가하여 누락목이 있거나 가지 등을 방치한 실행업체는 확산에 대한 책임부과 또는 추후 사업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또한, 감염목이 1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익년도 방제사업량을 증량해야 한다. (증량규모는 실정에 따라 결정)

 

. 낙찰업체 현장 설명 및 작업요령 교육

 

(1) 작업단 구성규모

작업단 구성 인원은 1개반이 9명 내외가 적당하며 작업반원 별로 임무 부여가 명확해야 한다.

- 벌채조 2, 수거조 34, 훈증조 2, 자재수급조 1

 

(2) 현장 설명 및 작업준비

낙찰업체 작업책임자에게 소요자재를 사전에 준비토록 한다.

- 훈증비닐, 훈증약제, 마킹테이프, 기계톱 등

작업착수 전에 낙찰업체 작업책임자와 설계서의 도면에 표시된 작업장 구역과 벌채 제거대상 소나무, 일일 작업투입인력 등을 설명한다.

- 설계감리 대상 작업장인 경우에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참석시켜야 한다.

 

(3) 작업요령 교육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10이내로 벌채한다.

- 표시되지 않은 고사목이나 감염목을 벌채 하였을 경우에는 작업량에서 제외조치함을 주지시킨다.

- 특히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

- 벌채원목과 가지는 1m 길이로 자른다.

-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훈증규모 : 1(길이 1.5, 1m, 높이 0.7m)

2(길이 2m, 1m, 높이 1m)

- 약제는 11(1)을 사용하되 비닐을 2/3 정도 덮은 다음에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완전히 밀봉한다.

- 벌근의 약제처리는 벌근당 50정도의 약제를 뿌리고 타포린 피복제를 덮어 밀봉한다.

경사진곳의 벌근은 가장자리의 복토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 잘 보이는 비닐 속에 넣는다.

- 비닐을 덮은 후 작업일자, 고유번호, 처리약량, 작업자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 벌근훈증시에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 벌근에도 고유번호를 기록한다.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가지수집을 위한 갈퀴를 사용하고

-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체크한다.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

- 연기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

- 소각시 뜨거운 열로 인한 주위의 입목 손상 우려가 없는 곳

개벌 소각할 때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해야 한다.

- 소각하였을 경우에 강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

 

. 작업 감독을 위한 예찰원 등 교육 및 배치

 

(1) 작업감독 대상 임지 선정

설계감리를 하지 않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되 직영 작업단의 단목제거 등으로 감독의 필요성이 없는 사업지는 제외한.

(2) 작업감독 배치 인원 결정

작업계약 체결 1건당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단 수가 2개 이상이고 1명이 감독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증원 배치한다.

 

(3) 작업감독자 교육

군 주관하에 작업감독 요령 및 시정조치, 감독사항 보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한다.

- 제거대상이 아닌 입목 벌채 훈증 및 유령목 본수삽입 금지

작업감독 일지<17>를 작성토록 하여 매일 작업진도 및 약제 소모량, 특기사항을 파악한다.

 

(4) 작업감독자 책임부여

군 담당공무원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누락목 발생이나 훈증처리 부실 등의 사항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회 발견시 : 경고 조치

- 2회 이상 발견시 : 감독 해임조치(예찰원 자격 박탈)

작업감독자는 <16>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처리 감독일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그림 14> 피해목 벌채 훈증처리과정

 

<그림 15> 벌근 훈증 시공 모형도

<그림 16> 소각광경

 

<그림 17> 집재목(원목,가지) 훈증 시공 모형도

 

<17>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처리 감독일지

 

방제일시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장 소 : 군 읍면 리동 산 번지

사업명 : (착수일자 : 완료예정일 : )

계획

실 적

훈증무더기

면 적

본 수

면적

ha

본수

전일

당일

누계

전일

당일

누계

전일

당일

누계

 

 

 

 

 

 

 

 

 

 

 

작업추진실적

 

품명

인수량

사용량

잔 량

수불사항

전일

당일

누계

인계자

인수자

메탐소디움

훈증비닐

마킹테이프

 

 

 

 

 

 

 

약제 및 자재수불사항

 

동원장비

기계톱 :

작업지도사항

특기사항

작업지도책임자 : 직 성명 󰂙

 

. 사용약제, 비닐, 작업도구 확보 및 점검

 

(1) 사용약제 확보

, 국유림관리소에서 일괄 구입하여 작업착수 교육시에 작업단별로 배부하여 사용토록 한다.

작업단별로 약제수불부를 기록하게 하여 일일 사용량과 재고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 작업감독자 및 담당공무원 등이 점검시에는 반드시 약제수불부를 점검해야 한다.

 

(2) 비닐 등 자재확보

훈증시에 사용하는 비닐타포린 피복제은 시구 국유림관리소에서 일괄 구입 배부한다.

- 타포린 피복제는 1(3×4m) 2(4×5m) 2종 규격품으로 생산된.

벌근 피복용 타포린 피복제 규격 : 1m × 1m

- 년도별 색깔을 구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공급이 가능하.

- 작업년도, 일련번호, 경고문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됨

기계톱 및 벌목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거대상목 직경에 알맞은 규격 ()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작업자재 및 도구 점검

작업착수 교육시에 작업도구를 점검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훈증누락, 비닐파)

 

. 안전교육 실시

 

교육실시 시기

- 매년 작업실시 전에 지역별 담당공무원 및 작업단 대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단원들에 대하여는 작업 착수 첫날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매일 작업착수 전과 휴식시간 등에는 작업단장이 작업단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

- 작업계약서상 안전준수사항을 이행한다.

- 작업시는 항상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행한다.

- 벌채작업시에는 기계톱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작업장 내에서는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 , 독충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등산화, 장갑 등을 착용한.

- 비상약품은 작업조별로 항시 휴대한다.

- 기타 작업장에서 필요한 사항

 

행정사항

- 안전교육 실시 결과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차량으로 작업장 이동시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지시킨다.

 

. 훈증처리지 사후관리

 

(1) 비닐피복 존치기간

훈증효과는 약제처리 후 7일 이상이 경과하면 목질내부의 매개충이 100% 폐사한다.

훈증 무더기의 비닐피복은 2년간 존치하여야 한다.

- 벌채된 소나무는 대부분이 벌채 후 2년이상 지나야 부패된다.

- 따라서 2년 이내에 비닐이 벗겨지면 매개충의 서식처 및 산란처로 활용될 수 있다.

 

(2) 비닐 피복 훼손시 처리

훈증한 비닐피복이 2년 이내에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방제작업 업체가 하자보수토록 한다.

- 작업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훈증종료 산물(무더기) 처리

훈증 처리 후 2년 경과된 무더기 중 임지 여건상 파쇄 이용이 가능한 것은 파쇄한다.

3. 예방용 나무주사

 

. 회계부서에 계약의뢰

작업시기가 122월이므로 반드시 작업시기를 준수하여 작업을 완료하도록 실행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12, 또는 2)

동절기 작업이므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출력가능 인원을 고려한 인력 소요판단 검토서를 회계부서에 계약의뢰시 첨부해야 한다.

 

. 낙찰업체별 책임방제 구역지정

설계시에는 자연경계 등으로 방제구역을 설정하고 방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실행업체별로 책임방제 구역을 지정하여야 .

구역별 방제작업 성과는 사후에 평가하여 누락목이 있을 때는 책임을 부과한다.

- 방제사업량을 감량하거나 참여를 제한한다.

 

. 낙찰업체 현장 설명 및 작업요령 교육

 

(1) 작업단 구성규모

작업단 구성 1개조 인원은 10명 내외가 적당하고 1개 작업단에 13개조를 운영 가능하며 작업반원별로 임무부여가 명확해야 한다.

- 천공조 2, 약제주입조 4, 임내정리조 3, 자재수급조 1

 

(2) 현장설명 및 작업준비

낙찰업체 작업책임자에게 소요자재를 사전에 준비토록 한다.

-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약제, 기계톱 등

작업착수 전에 낙찰업체 작업책임자와 설계서의 도면에 표시된 작업 구역과 나무주사 대상, 임내정리 대상 등을 설명한다.

- 설계감리 대상 작업장인 경우에는 설계자와 감리자를 참석시켜야 한다.

 

(3) 작업요령 교육

작업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나무주사 표시목과 임내정리 표시목만을 작업하도록 한다.

나무주사 누락목 발생이나 임내정리 대상목이 아닌 임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인부사역에서 제외 조치함을 주지시킨다.

나무주사 요령을 준수하도록 다음사항을 실연 교육한다.

- 천공대상 임목 흉고직경 측정요령

- 동력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뚫는 요령

- 약제주입기를 사용하여 약제주입요령

- 임내 정리 대상목 벌채 요령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작업 감독을 위한 예찰원 등 교육 및 배치

 

(1) 작업감독 대상 임지 선정

설계감리를 하지 않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되 직영 작업단 단목제거 등으로 감독의 필요성이 없는 사업지는 제외한다.

 

(2) 작업감독 배치 인원 결정

작업계약 체결 1건당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단 수가 2개 이상이고 1명이 감독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증원 배치 한다.

 

(3) 작업감독자 교육

군 주관하에 작업감독 요령 및 시정조치, 감독사항 보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한다.

- 나무주사 누락목 및 임내정리 미대상목을 벌채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킨다.

작업감독 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매일 작업진도 및 약제 소모량, 특기사항을 파악한다.

 

(4) 작업감독자 책임부여

군 담당공무원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나무주사 누락목 발생이나 미대상목 벌채 등 사항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회 발견시 : 경고 조치

- 2회 이상 발견시 : 감독 해임조치(예찰원 자격 박탈)

 

. 약제, 약제주입기 등 점검

작업착수 교육시에 동력천공기, 약제, 약제주입기 등 장비와 자재를 점검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나무주사 작업요령

 

흉고직경 측정요령

 

윤척 또는 직경테이프를 사용하여 대상목의 흉고직경을 측정한다.

나무주사 약제주입 기준표 <10> 에 의한 소정개수의 구멍 수량을 확인한다.

 

동력천공기 사용 구멍 뚫는 요령

 

구멍은 동력천공기를 사용하여 직경 1, 깊이 810크기로 뚫는다.

구멍은 가급적 소나무 하단부에 뚫는 것이 좋으며 지상 50높이에 뚫는다.

구멍수가 12개일 경우에는 남쪽부위 소나무껍질의 틈사이가 넓은 곳에 뚫는 것이 좋으며 다만 구멍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나무줄기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뚫는다.

구멍뚫는 요령은 <그림 1>과 같이 밑을 향해서 45°되게 나무줄기에 고루 분포시켜 중심부를 비켜서 뚫는다.

 

약제주입요령

 

솔잎혹파리방제용 약제주입기를 사용하여 약제를 주입하는데 구멍에 약제주입기를 집어넣고 방아쇠를 1회 당기면 5의 약제가 주입된다.

약제주입기는 1회 약량을 조절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필요시 약량을 증량 또는 감량 조정 사용할 수 있다.

약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약제주입기를 정확하게 삽입한 후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약제주입기를 들고 이동할 경우에는 약제가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약제주입기 토출구를 하늘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내정리요령

 

나무주사 대상임지내 소나무 치수와 피압목 등 존치할 가치가 없는 소나무는 나무주사를 실행하기 전 또는 실행 후에 제거하여 비닐로 덮는다. (훈증 미처리)

 

 

 

45°

 

 

 

<그림 18> 구멍 뚫는 요령

 

<그림 19> 송진분비량에 의한 건전목과 이상목 판별

 

 

 

4. 산지전용허가(신고)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대상지역 및 대상임목

반출금지구역 및 연접지역에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토사채취 등(이하 산지전용 등으로 함)으로 인하여 벌채 또는 굴취 되는 소나무 및 해송

 

. 배경 및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매개충의 자연확산보다는 인위적반출(이동)에 주된 원인이 있으므로 피해지역내에서 산지전용 등으로 인하여 생산된 임목의 방제가 필요.

 

. 방제대책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내 산지전용 등으로 인하여 제거되소나무류의 방제는 방제계획, 방제실행, 방제확인 등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근원적인 확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제는 원인자(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산진전용 등의 원인자.

 

. 방제계획

계획수립시점 : 산지전용 허가신청(협의신고)

계획수립자 : 산지전용등의 원인자 또는 대리인, 도급자 등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자

-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림부분(산림)기술사 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림부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다만, 면적 0.5ha 이상 또는 방제대상 소나무류 1,000 본 이상일 경우 작성자는 산림기술사로 한다.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산지전용 내역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제거되는 소나무류 전체 수량

- 방제 방법별 수량(메뉴얼에서 규정한 방법 적용)

- 방제 시행자

. 방제실행

방제방법

- 제출된 방제계획에 따르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서 제

방제를 할 수 있는 자

- 산림보호분야 전문가(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조합, 산림법 시행령에 의거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

 

. 방제확인

확인시점 : 산지전용 등 준고 검사 이전에 한다.

방제작업 실행자의 방제 작업 완료계 제출 후 관련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면적 0.5ha이상 또는 방제실행 소나무류 1,000본 이상일 경우는 방제작업 실행자의 방제작업 완료계와 별도로 감리 절차에 따른 방제(감리) 확인서를 제출 후 관련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제한

 

1. 배경 및 목적

o 재선충병 확산원인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확산과 피해목 무단반출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이 있다.

o 솔수염하늘소 이동으로 인한 자연확산은 연간 최대 5정도이나 피해목 무단반출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은 수십의 원거리까지 발생하였다.

- 98: 진주 99: 통영, 함안 2001: 목포, 구미 2004: 하동, 제주 2005: 대구, 안동, 경산, 강릉

o 이에 따라 재선충방제 특별법에 근거한 감염목 무단반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 시행함에 있다.

 

2.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구역 지정해제

 

. 근거 법령

o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

o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

 

. 지정대상 및 지정권자(법 제9)

o 지정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역 읍

o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 및 해제시기(시행규칙 제4)

o 지정시기 :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이 신고되어 진단 결과 감염된 것으로 판명될 때

o 해제시기 : 감염목 전량 방제 후 1년간 감염목이 추가 발견되지 않고 항공방제 등 확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

 

. 이동제한 내용

 

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0

 

o 재선충병 감염목인 소나무류 입목 및 원목의 이동

o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o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o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 다만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이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는 이동 가능하다.

o 산림소유자 등은 감염목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을 보유하거나 발견하였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관리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o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 도로개설, 택지개발, 골프장조성 등 개발행위로 소나무를 벌채 또는 굴취 할 때에는 해당지역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은 후 처리한다.

 

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2시행규칙 제7

 

o 피해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10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금지, 다만 공익목적의 조림육림사업은 실행 가능하다.

- 육림사업 경우 2이상 가지 등 산물을 수집하여 방제조치를 할 때는 가능

 

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시행규칙 제5

 

o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 벌채 또는 굴취되는 소나무류가 감염목이거나 감염우려목인 경우에는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훈증, 파쇄(길이 1.5이하) 또는 소각처리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대책 (2005.1)

 

o 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에 관리번호 부여 및 방제작업자 이름을 기입한다.

o 피해목 벌채등으로 생산되는 소나무는 원칙적으로 산림외 반출 금지하고 현장에서 훈증, 파쇄(길이 1.5이하), 소각처리한.

o 조경수, 분재는 매개충 우화기 이전인 34월에 이동토록 하되 재선충이 사멸되었다는 도산림환경연구소 확인을 받은 경우 반출을 허용한다.

. 조치방법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공고(재선충특별법 제9, 규칙 4)

o 방법 : ()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

o 공고내용

- 반출금지구역에 해당되는 읍동 및 리동 지역

- 피해상황 (면적, 감염목 본수 등)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부과 내용

공고문 서식 : <18> 참조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보고(재선충병특별법 제9, 규칙 4)

o 시장군수청장 지정해제상황을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사실 홍보 (재선충병특별법 시행규칙 제4)

o 주요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현수막 등을 게양한다.

o 지역방송, 신문, 반상회보 등에 게재한다.

 

피해임지 소나무반출금지구역 표시 (특별방제대책)

o 피해지 외곽에 나이론 끈 등으로 띠를 설치하고 이동금지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한다

반출금지구역 현수막, 금지표시판 서식 : <19> 참조

o 피해지 입구, 등산로 등에 예찰원을 고정배치 한다.

 

3. 무단이동단속 실시

 

. 감염목 이동단속(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0)

 

(1) 단속지역 및 검문소 설치

 

단속지역

o 피해산림 및 반출금지 구역, 도로변, 인접 마을 등

o 반출금지구역 연접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 중인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o 피해연접지역 고속도로 IC국도화물과적단속검문소경찰검문소를 포함한다.

 

검문소 설치

o 상설검문소 : 피해산림 입구, 등산로도로변 주요지점

o 임시검문소 : 피해지역과 연결되는 경찰고속도로 IC, 국도화물차 과적단속 검문소

 

(2) 단속요령

 

상설 검문소(피해지산림 입구 등)

o 예찰원 등 단속인력 2명을 배치하여 단속 실시한다.

- 소나무류 운반차량 통과대장을 기재한다.

소나무류 운반차량 통과대장 : <20> 참조

- 재선충 감염목(입목, 원목) 운반 여부를 확인한다.

-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 소나무재선충 미감염 확인증 휴대 확인

- 재선충 감염목이나 매개충 탈출공 발견시 차량을 대기시키고 산림부서(산림보호 담당직원)에 즉시 연락하여 소나무 압류 등 조치를 한다.

o 주민 등 통행인에게 주민신고 요령 등 홍보한다.

 

임시 검문소(고속도로, 국도, 경찰검문소)

o 예찰원 등 단속인력 1명을 배치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o 인력부족시에는 해당 검문소에 소나무류 운반차량 검문 및 신고요령유인물을 배포하고 협조요청 한다.

소나무류 운반차량 검문 및 신고요령 : <21> 참조

 

.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3)

 

(1) 중점단속 대상 및 리스트 작성 관리

 

중점단속 대상

o 소나무 임목벌채 및 굴채취 지역 : 벌채지, 각종 산지전용허가지

o 소나무 목재 사용처 : 제재소, 목재가공소, 칩공장, 찜질방, 빠레트제조공장

o 한옥 신축지 : 사찰, 제각, 민속촌, 통나무집, 별장

o 빠레트 사용처 : 창고, 각종 토목건축 공사현장

o 소나무 조경수 판매소 : 판매농장, 가식지

o 소공원등 소나무 조경지 : 휴게소, 관광농원, 아파트, 수목

리스트 작성 관리

o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케 하기 위하여 취급업체 리스트를 작성 관리한다.

- 소나무류 취급 중점 단속대상 리스트 서식 : <22>

 

(2) 소나무류 생산유통대장 작성 비치(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3)

o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치한.

- 작성비치 서식 : <23> 참조(에서 서식을 유인 배부)

 

(3) 단속사항 기록 유지 (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3)

o 구 및 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 실시하고 점검결과 기록을 유지한다.

- 취급 업체 점검일지 : <24> 참조

 

(4) 단속 체계 및 단속 실시

 

단속 체계

단속코스 선정 단속 대상업체 선정 단속 코스별 단속 순위부여 단속반 편성 단속계획 수립 단속실시 사건처리 및 적발 소나무 처리

 

단속 실시

o 서류확인

- 업소에 비치한 소나무류 생산유통대장기록사항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생산, 유통대장 비치여부

소나무류 생산, 유통대장 부실기록 등

o 현장확인

- 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소나무류 원목, 굴취목, 제품, 죽떼기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매개충(솔수염하늘소) 침입공, 탈출공 여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서식 여부

굴취목의 경우 소나무재선충 감염 증상 여부

- 소나무류 생산유통 대장상 수량과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수량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유 규명한다.

 

(5) 소나무류 수급 경로 추적

 

소나무 목재류 (원목 제품)

o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역학조사 실시한다.

- 역학조사 요령 : 제품(원목) 공급자 확인 공급자 면담 원목공급자(생산지)확인 생산 시군 확인 생산현장 확인

 

소나무 입목 (조경수 포함)

o 재선충병 감염의심 증상 (잎 변색, 시들음, 잎처짐, 가지 고)을 발견 하였을 경우에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한다.

- 시료를 채취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 의뢰

- 역학조사 요령 : 입목(조경수 포함) 공급자 확인 공급자 면담 굴취허가 시군 확인 굴취현장 확인

 

(6) 재선충병 감염경로 역학조사(추적) 사례

 

o 피해 면적 : 1ha

o 감염본수 : 1(고사목 6, 불법벌채고사목 3)

o 발견 경위 : 2005. 7. 7. 주민신고

o 피해지 임상 : 혼효림

() 원목 공급 : 안동시 이천동 산236번지 감염경로

< 조사결과 >

o 본 임지는 지방도변 야산 혼효림 지역으로써 고사목이 능선부위 2개소에서 군상으로 발생하였다.

- 감염목 1본 발생 (검경의뢰 3)

o 피해지 일대의 감염원을 확인한바 산림 하단부 지방도변에 위치한 찜질방(안동제비원) 화목 적치장의 소나무 원목에 서식하는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을 다수 발견하였.

- 유충은 금년도에 매개충이 산란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목 공급시점이 12년 전으로 추정된다.

o 찜질방 대표(○○)를 만나서 재선충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명함을 건넨 후 원목 공급자의 연락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o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포크레인을 소유하고 벌채, 도로개설 등의 작업을 하는 김○○ (011-533-0000) 인적사항 확보하였다.

o 원목공급자 김○○씨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o 소나무 원목 생산지는 2005. 6. 30. 재선충병 감염목 발견장소인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지방도 개설지에서 벌채된 것이며 그중 일부를 2004. 봄철(이하 미상)에 찜질방에 공급하였다.

 

< 금후 추가 조치할 사항 >

o 도로개설 허가내역을 건설과로부터 통보받아 소나무 벌채, 굴취상황을 확인한다.

o 벌채, 굴취 작업자를 찾아 원목 및 굴취목 수급 장소 확인한다.

o 해당 시군에 반출사항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o 찜질방 야적장에 적치된 소나무원목을 훈증하고 매개충이 사멸된 것을 확인한 후 사용토록 한다.

안동시 안동제비원 전통 참숫굴찜질방 역학조사 광경

 

 

<그림 20> 찜질방 전경 <그림 21> 야적된 소나무 원목

 

 

 

<그림 22> 매개충 서식여부확인 <그림 23> 매개충 유충 발견

 

 

 

 

() 사찰 건축 : 제주시 오라동 (오라골프장) 산림 감염경로

o 피해면적 : 1ha

o 감염본수 : 15

o 발견경위 : 2004. 9. 30. 예찰조사시 발견

o 임 상 : 해송 단순림 (골프장 구역 내 산림)

 

< 조사결과 >

o 본 지역은 오라골프장 내의 산림으로써 조경수와 중심부위의 해송은 건전하나 외곽지역 해송림에 점상으로 고사목 발생하였다.

- 감염목 4(검경의뢰 4)

o 피해지의 감염원을 확인한바 직선거리로 2위치에 있는 월정사 일주문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 공사기간 : 2002. 10 2004. 1

o 일주문 원통형 소나무 서까래에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탈출공이 다수 발견되었다.

o 사찰 측에 확인한바 2003. 10. 28일 소나무 원목 70개를 부산발 카페리호를 이용 제주로 운반하였다.

o 소나무 공급원을 확인한바 경주시 소재 새마을 제재소(○○ 054-774-0000)에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목재 공급자는 강릉시에서 벌채된 소나무를 구입하여 그중 일부를 제주도로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주시 산림부서에서 새마을 제재소 주변 산림을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있으나 2005. 7월말 현재 발생 없다.

o 따라서 제주도에 공급된 소나무는 강원도 생산 소나무와 부산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가 섞여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 미흡한 사항 >

o 일주문보수에 사용된 소나무를 조사 부산지역 소나무 사용 여부 확인이다.

- 강원도 공급나무는 소나무이고, 부산 감염목은 해송일 가능성 높다.

o 일주문 건축용 소나무를 원목상태로 운반했는데 벗겨낸 수피를 확인 안한 것이 아쉽다.

- 수피를 수거하여 해송 여부 확인 후 업자를 추궁 출처 확인이 가능하였다.

 

강원도 삼척시에서 목재를 구입 건축업자에게 공급한 목상에 따

 

- 건축업자(도목수)는 부산에 거주하면서 제주도내 사찰건축을 많이 하고 있다.

- 제주도로 공급하는 원목은 외재와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구입한 원목을 수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따라서 사찰 건축 초기에 이동단속을 하였더라면 재선충감염목 발견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림 24>

월정사 일주문 역학조사 광경

 

 

일주문 전경

 

 

매개충 탈출공

() 칩공장 원료수급 :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 산4번지 감염

o 피해면적 : 1ha

o 감염본수 : 11

o 발견경위 : 2005. 7. 22. 예찰조사원 예찰조사시 발견

o 임 상 :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 혼효림

 

 

<조사결과>

 

경산시 감염경로

 

o 본 임지는 산업도로에 연접한 야산으로써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가 섞여있으며 농경지가 200m 정도 연접되고 그 다음이 리기다소나무림으로 연결되었다.

o 2004년도에 감염되어 고사된 것으로 보이는 소나무 1본이 임지 하단부 지방도변 30m 지점에 있고 금년도 감염목이 단목으로 분포하고 있다.

o 피해지의 감염원인을 조사한바 직선거리로 100m 지점에 평화산업칩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o 칩공장 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을 확인한바 나무생산자와 운반업체가 기재되어 있었다.

o 대장 기록상황을 검토한바 경남 김해, 울주, 양산, 경주 등 경상도 일원에서 나무가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o 특히 재선충 감염지역인 김해시와 양산시, 울주군에서 소나무가 공급된 것을 확인하였다.

o 원목적치장에는 원목과 수간부가 부러진 굴취목, 뿌리 등 다양한 형태의 목재가 적치되어 있었다.

o 7월에 운반된 원목중에서 매개충 탈출공과 매개충(유충)을 발견하였다.

김해시 역학조사

 

o 김해시 재선충병 방제 조치

- “정산컨트리클럽인가시 부대조건에 재선충병 감염지역이므로 벌채목은 공원녹지과 지도하에 톱밥공장에서 파쇄토록 조치한바 있다.

- 2003. 1. 29.(김해시공고 제653)자로 주촌면 등 6개 읍면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감염목 무단이동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적발실적은 없었다.

- 2005. 6. 16.정산컨트리클럽구역내에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되어 7. 19.일 구제예방 통지를 하였고, 현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o “정선컨트리클럽공사현장 조사(주촌면 내삼리덕암리)

- 공사로 인하여 굴취되거나 벌채되는 소나무의 처리 실태

선산토건 : 내삼리지역은 재선충발생지역이므로 파쇄기 3대를 설치하여 파쇄하였으나 연접된 미발생지역인 덕암리 생산분 8회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5월 생산 5회 물량은 파쇄하지 않고 경산시 소재 평화산업에 폐기물 처리 의뢰하였다.

SOD토건 : 덕암리 지역은 미발생지역이므로 파쇄하지 않고 경산시 소재 평화산업에 16회에 걸쳐 폐기물처리 의뢰하였다.

- 2005. 5월에 벌채 운반한 덕암리 공사구역 상단부 존치목 중 6본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경한바 1본에서 재선충이 발견되었다.

 

양산시 역학조사

 

o 양산시 재선충병 방제 조치

- 경부고속철도 인가시 사업지 내의 입목처리는 녹지공원과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 양산시 웅상읍 등 전역(9개 읍면)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목 무단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건수는 없었.

o 경부고속철도 건설현장 조사(웅상읍 주남리)

- SK건설 공사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공사구간의 소나무 중 수형이 좋은 것은 굴취하여 인근의 조경업자가 임외로 반출하거나 주변에 가식하였고, 벌채된 소나무는 경산시 소재 평화산업에 폐기물처리 의뢰하였다.

- 특히 평화산업 적치장에서 매개충(유충)이 발견된 7월 반출 소나무는 공사현장 사무실 건립시 제거한 소나무로 확인되었다.

 

경산시 감염원인

 

o 20045월에 김해시 주촌면 정산컨트리클럽조성공사장에서 운반된 소나무에 서식한 매개충이 우화하여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o 원목 적치장에서 매개충이 발견된 소나무는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경부고속철도 공사장에서 7월에 운반된 소나무로 확인되었다.

 

 

<미흡한 사항>

 

o 김해시 : 반출금지구역내 정산컨트리클럽공사장의 소나무 중 덕암리 지역의 벌채목을 파쇄하지 않고 반출하도록 방치한 점이다.

o 양산시 : 반출금지구역인 웅상읍 주남리 경부고속철도공사장에서 굴취되거나 벌채된 소나무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반출하도록 방치한 점이다.

o 김해시 및 양산시 : 감염목 무단이동단속시 각종 산지전용 공사장 단속을 정밀하게 실시하지 않은것이 아쉽다.

. 단속주기

 

1. 정기단속

o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다만 선단지역 월 1회 실시한.

 

2. 수시단속

o 감염목 무단이동 신고 접수 등 필요시에 실시한다.

 

.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위반사항

o 벌칙에 의한 벌금부과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o 감염목 소유자에게는 방제명령을 한다.

 

소나무류 반입경로 미확인 경우

o 역학조사요령에 의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1) 벌금부과(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17)

o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염목인 소나무 입목 이동

- 훈증 처리 후 6월 미경과 훈증목 훼손이동

- 감염목인 소나무 원목 이동

o 5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목 판매 이용자

- 감염목 보유 미신고자

o 200만원 이하 벌금

- 반출금지 연접지역 도로개설 등으로 벌채굴취한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병 감염여부 미확인

 

(2) 과태료 부과 : 200만원 이하(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19)

o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미비치 자

-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한 자

- 자료 부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한 자

o 재선충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자

 

마 관계기관 협조 및 홍보

 

(1) 중앙단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감염목 이동단속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를 요하는 사항임

 

국무조정실

o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제한 대책 총괄 조정

 

행정자치부(경찰청)

o 지방자치단체장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관심 촉구

- 재선충 담당공무원 및 예찰조사원 증원 배치로 현장대응 강화

o 재선충 피해 확산 근원적 원인인 감염목 이동제한의 필요

- 무단이동 등 주민신고 및 계도를 위한 반상회보에 게재

- 행자부주관 부단체장 등 회의시 이동제한 대책 이행 강

o 이동제한 조치 강력실행을 위한 단속 협조(경찰청)

- 주요 반출로 경찰검문소에 산림공무원 합동근무시 편의제공

- 위탁 단속요청시 적극 협조(단속요령 별도 배포)

 

건설교통부(한국도로공사)

o 피해지 주변 고속도로 IC 및 국도 화물차과적단속 검문소에서 단속수행시 적극 협조토록 조치

- 주요 국도 검문소에 산림공무원 합동 근무 임무수행

- 고속도로 IC 및 기타 검문소 자체단속(단속요령 별도배)

 

국방부

o 군부대 영내 산림재선충병 감염목 이동금지 조치

- 민간인 벌채작업자 무단이동 및 불법반출 단속

- 피해지 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에는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하여 처리토록 조치

 

(2) 지방단위

 

o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지정사항을 통보하고 협조 요청한.

- 경찰, 군부대, 인접 시, 학교

- 홍보물 제작 배포 (전단. 리플렛 등)

o 반상회,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홍보한다.

- 주민신고 요령 (발생신고, 무단이동 신고)

- 신고자 포상금 지급

o 소나무재선충 관련 이동제한 조치사항을 지역의 이해관계기관 및 개인에게 통지하여 협조조치한다.

- 각종 산지전용 기관 및 부서, 조경수협회 및 생산자

- 산림소유자 및 산림사업자 (산림조합 및 산림법인 등)

- 소나무 목재 이용자 (제재소, 목재가공소, 찜질방 등)

- 사찰, 통나무림, 제각 등 한옥신축 소유자

 

. 단속사항 보고

 

o 보고주기 : 분기 별 1(4.10, 7.10, 10.10, 1.10)

o 보고내용 : 단속 내용 및 처분내용

<25> 피해목 무단이동 단속결과 보고(서식)

 

4. 재선충감염목 무단이동 적발시 고발요령

 

o 조치체계 : 적발 사진촬영 및 인적사항 등 확보 통보 구 조치사항 확인 미처리시 조

 

. 개요

o 사법경찰권이 없는 공무원 또는 중앙점검지원단 등 공무원이 재선충감염목 무단이동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엄정한 조치로 적발효과를 극대화함에 있다.

 

. 적발시 조치할 사항

o 무단이동 소나무 원목 또는 입목 등을 사진촬영 한다.

o 운반자 또는 보관자 인적사항과 소나무의 출처, 수량, 운반일자, 용도 등을 파악한다.

o 적발 즉시 현장에서 해당 시구 산림부서에 연락 사건 처리토록 조치한다.

 

. 구의 조치사항 확인

o 적발통보 10일경과 후 사건처리 여부

o 무단이동 소나무류 파쇄, 훈증 등 방제처리 여부

 

. 구에서 사건처리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조치

o 무단이동 단속사항과 시구 인계사항을 산림청에 통보

o 무단이동 단속사항과 시구 처리상황을 언론에 제보

 

 

 

 

 

 

 

 

 

 

 

 

 

<18>

 

 

공고 제 호

 

소나무류재선충병 발생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이 지역의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제) 공고합니다.

반출금지구역

면적

(ha)

피 해 상 황

행 위 제 한 사 항

위반시

벌칙

장 소

면 적

감염목 수

(예시)

안동시 임하면

 

 

 

 

 

 

100

ha

 

 

 

 

 

 

 

신덕

 

 

 

 

 

 

 

70 ha

 

 

 

 

 

 

 

280

 

 

 

 

 

 

 

 

소나무류 벌채, 굴취 금

 

피해지역 훈증 무더기 뿌리 손상 및 반출금지

 

소나무 원목 및 굴취목 이

 

 

1천만원이하의 벌금

 

 

 

 

 

 

 

20056 27

 

○ ○ 시 장 󰂙

 

<19>

 

재선충병 감염목 이동금지 경고판

1. 이 지역의 소나무는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됩니다.

 

2. 이동을 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17조규정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재 질 : 알루미늄(합판 등)

규 격 : 가로 75× 세로 45

바탕색 : 백색

글자 색

- 적색 : 재선충병, 경고, 금지

- 흑색 : 기타 글씨

 

반출금지구역 알림 현수막

 

이 곳은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입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반출 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방제 특별법 제10조 제147조에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

 

○○ 시장 (군수구청징)

- 규 격 : 가로 6m × 세로 1m

<20>

 

소나무류 운반차량 통과대장

검문

일시

차량

번호

운전자

소나무 운반내역

운반구간

성명

전화번호

종류

본수

재적

상차지

하차지

05.8.9

12:50

경북7

3456

김선영

010-492-3246

원목

120

5

경남

진주

서울

구로동

 

 

 

 

 

 

 

 

 

 

 

 

 

 

 

 

 

 

 

 

 

 

 

 

 

 

 

 

 

 

 

 

 

 

 

 

 

 

 

 

 

 

 

 

 

 

 

 

 

 

 

 

 

 

 

 

 

 

 

 

 

 

 

 

 

 

 

 

 

 

 

 

 

 

 

 

 

 

 

 

 

 

 

 

 

 

 

 

 

 

 

 

 

 

 

 

 

 

 

<21>

소나무류 운반차량 검문 및 신고요령

 

검문요령

 

소나무 원목(통나무)이나 소나무 입목(살아있는 소나무)을 운반하는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

 

- 먼저, 검문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나라 향토수종인 소나무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린다.

- 소나무 출처를 증명하는 극인표시소나무(해송) 생산확인표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소나무재선충병 검사 확인증 확인한다.

- 검문소에 비치하고 있는 소나무류 운반차량 통과대장에 검문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소나무 수량, 소나무 차량에 상차한 장소, 하차예정지 등을 기재한다.

소나무류 운반차량 통과대장 <서식 붙임 3> 참조

- 차량에 실려있는 소나무원목(통나무)의 껍질 또는 목질부를 관찰하여 사진 1과 같은 직경 57크기 원형의 매개충 탈출구멍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차량에 실려있는 소나무의 잎이 아래로 쳐지면서 죽어있거나 또는 줄기나 가지에 사진 1과 같이 직경 57크기 원형의 매개충 탈출구멍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검문결과 이상이 없는 차량은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신속히 통과시킨다.

 

재선충 감염목 또는 매개충 탈출공 발견시 신고요령

 

소나무 원목(통나무)이나 소나무에 원형의 매개충 탈출구멍이 있거나 잎이 아래로 쳐지면서 죽어있는 경우에는 차를 세워둔 채 즉시 가까운 시구 산림부서에 신고한다.

신고전화 : 해당 시구에서 검문소에 사전에 비치한.

신고를 받은 시구에서는 즉시 출동하여 조치한다.

 

<그림 25>

 

솔수염하늘소 성충 탈출공

 

솔수염하늘소 성충이 알을 낳은 흔적

<22>

소나무류 취급 중점단속대상 리스트

연번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구분에는 제재소, 목 가공업소, 조경수 판매소 등을 기재

 

 

 

 

<23>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생산지역

구입현황

입목원목 판매현황

제품 생산현황

작성자

구입

연월일

수량

()

생산자성명

생산자연락처

판매

연월일

수량

()

생산자성명

생산자연락처

제품형태

구입자

연락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를 위와 같이 작성비치합니다.

 

업체명(대표자) :

주소지 :

 

<24>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

 

연월일

점검실시 업체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점검자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감염목

구입여부

감염목

판매여부

점검

조치사항

 

 

 

 

 

 

 

 

 

<25>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결과 보고(서식)

 

 

단속지역 :

단속반 편성 : 직 성명

단속 기간 : 05. . . 05. . . ( 일간)

구 분

단속 개소수

단속 결과

 

제재소

목가공업소

칩공장

찜질방

빠레트공장

한옥신축지

빠레트 사용처

조경수 판매소

산지전용 허가

기타

 

 

 

. 행정사항

 

1. 방제조치명령(재선충방제 특별법 제8)

 

. 명령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대 상 : 산림소유자, 감염목 소유자 등

- 산림소유자 : 타부처소관산림(국방부, 건교부, 문화재청 등), 기업소유, 골프장 등

- 감염목소유자 : 사찰경내, 주택지내, 제재소등 업소

일반산림으로써 공익기능을 발휘하는 산림은 방제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 명령시점 : 산림에 재선충병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 명령내용

-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에 대한 임목의 벌채명령

- 벌채된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에 대한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에 대한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 재선충병 피해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 명령방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제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한다.

- 명령서 서식 : <26> 참조

 

. 이행기간 :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이행해야 한다.

2. 약제구입 및 검수요령

 

. 약종선정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는 전용 약제가 별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 일반약제를 국립산림과학원 등에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방제 적용시험을 실시하고 이 성적을 기초로 하여 매년 11월중에 익년도 산림병해충별 약종선정을 위한 관계관회의(도 및 지방산림관리청, 농림부, 농업과학기술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를 개최하여 약효가 우수한 약종을 해충별로 선정한다.

 

. 약제소요량 확정

, 지방산림관리청에서 보고된 익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 물량과 확보예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병해충별, 약종별, 소요량을 산출한 후 이월약제량을 공제하여 병해충별 소요량을 최종 확정한다.

 

. 약제 단가계약 체결 및 통보

 

(1) 산림청에서는 약종별 총소요량을 조달청에 일괄 단가계약 체결을 요구한다.

(2) 조달청에서는 약종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하고 산림청에서는 단가계약 체결내용을 수요기관인 각 , 지방산림관리청에 통보한다.

 

. 조달요구

단가 계약체결내용을 통보받은 각 시, 지방산림관리청 에서는 매년 산림병해충 방제세부지침상 약종별 소요랑을 조달청에 일괄 구매 요구한다.

 

. 구매약종검사 및 검수

 

(1) 성분검사

농약성분검사는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한하여 자체 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출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하된 농약에 대한 자체검사 성적서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장소는 가급적 각 시도청으로 하고 시군간 운반은 자체운반토록 한다. (,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납품회사와 협의 시군까지 운반한다.)

 

(2) 수량검수

검수책임자

책임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확인 검수한다.

 

검수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생산자의 검사필증 첨부여부

- 수량의 차이 여부

- 포장의 이상유무

- 납품기한의 준수여부 등

 

검수증 발급

- 검수결과 성분 및 수량에 이상이 없으면 검수증을 발급한다.

 

. 보관 및 수급관리

 

(1) 보관장소

화기 또는 도난의 위험이 없는 장소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냉암소

불출 및 사용이 편리한 장소

 

(2) 취급 및 관리자 지명

책임있는 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3) 약제 수불관리

취급 및 관리자는 약제의 수불상황, 사용실적 등을 확인하여 기록 유지한다.

. 대금 납부고지서 발급 및 납부

(1) 조달청에서는 농약대에 구매수수료를 포함시켜 납입고지서를 구매요구기관별로 발부한다.

 

(2) 구매요구기관에서는 조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상의 금액을 확인한 후 대금을 납부한다.

 

해 충 별

작 업 종

실행시기

약 제 명

구입기한

소나무재선충

항공약제살포

57

메프유제

치아클로프리드

4.30까지

나무주사

 

에바맥틴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10.30.까지

. 약제구입기한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약제 메탐소디움(킬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입 방제하고 있으나 대체약제를 개발하여 조달구입 추진예정

 

. 사용약제 품목일람표

방해충별

품목별

유효성분

상표명

비 고

소나무재선충병

- 항공살포용

 

- 훈증약제

 

- 나무주사

 

메프유제

치아클로프리드약상화제

메탐소디움액제

 

에바맥틴 유제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

 

50%

15%

25%

 

1.8%

2.15%

 

스미치온

아타라

킬퍼

 

올스타

에이팜

 

 

 

<26>

제 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명령을 받는사람

(의무자)

주 소

 

성 명

 

방 제

대 상

수 량

 

면 적

 

소재지

 

방 제 기 간

 

방 제 방 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벌채 훈증 소각 파쇄

관련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알 림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할 때는 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방제사업 지도점검

 

. 중앙점검

(1) 목적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목 이동단속 및 피해목제거 전반적인 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키는 데 있.

 

(2) 점검대상

: 재선충피해 발생 시도 전체

: 피해면적이 많은 시, 피해선단지 시

점검 시구 수량은 점검반 편성 규모에 따라 선정한다.

 

(3) 점검일시 및 점검반 편성

점검일자 : 춘기-5, 추기-12

점검반 편성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민간전문가 합동

-1개반 : 45명 규모로 편성, 운영한다.

 

(4) 중점점검 사항

재선충 감염목 이동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실적

- 대상리스트 작성 관리, 점검방법,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재선충 발생조사 및 제거사업 설계 및 계약사항

- 발생조사 방법 및 피해목 제거수량(감염목, 감염의심목 등)

- 설계(제거대상목 도면표시 정밀설계 여부)

- 계약(계약방법, 인력소요판단서 첨부 계약)

- 피해목 제거 적정성(피해목 누락여부, 가지누락 등)

- 훈증처리 적정성(벌근, 비닐관리상태, 약량, 훈증누락)

 

(5) 점검반 교육

산림청 주관으로 점검 실시전에 점검계획 및 물량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6) 기타 참고사항

점검결과 자료는 중앙평가시에 반영한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는 시군을 별도 관리하고 추기 점검시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 추기 점검시 시정되지 않은 기관 및 방제업체에 대하여는 제재조치한다.

점검표 작성예시 1

 

 

 

 

 

 

 

 

 

 

 

 

 

 

 

 

 

 

 

 

 

 

 

 

 

 

 

 

 

 

 

<2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앙점검표

 

일 자 : 년 월 일 점검시군 :

 

구분

점검사항

점수

비율

세부항목

기준

점 수 계

 

1. 지역별 방제대책수립의 적정성

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에 의거 지역별 방제대책 수립 실효성 및 적정

10

방제대책 수립 여부

5

 

현지실정에 맞게 실효성 및 특색있게 수립여부

2

 

지역 방제대책 추진 여부

3

 

2.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사항

피해목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예찰조사와 발생조사의 적정성 여부

10

예찰조사계획 수립여부(도면,담당구역지정)

3

 

국비 지워외 예찰요원 확보여부(1인당5)

 

 

예찰조사 결과 관리여부(내부결재,통계관리)

3

 

예찰조사 및 피해목 분포도 야장비치 여부

2

 

자체 항공예찰 실시여부(1회당2)

2

 

3. 선단지 및 확산저지선 관리

최초 발생지역 및 선단지의 개념을 정리하여 확산저지선을 구축하였는지의 여부

10

시군별 선단지 관리여부(도면표시, 확산방향)

5

 

소나무분포도에따른 1,2,3차 확산저지선 구축 여부

5

 

4. 인위적 확산 방지대책 추진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점검

10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지정여부()

3

 

관련업체등에 협조공문 발송여부

2

 

홍보입간판,현수막,출입금지표시 설치

3

 

관련업체단속 및 지도점검실시여부

2

 

5. 피해목 벌채 설계의 적정성여

압축방제 및 현지여건에 따라 피해목 벌채 설계의 적정성 여부

20

1차저지선 외곽부터 압축방제실시여부

5

 

피해유형과 현지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방제방법 적용여부(단목,군상벌체,개벌)

5

 

구역단위 설계로 분리설계(업체 책임방제 유도)

5

 

소나무 경급 따라 차등설계(약량적정 설계)

5

 

6. 피해목 제거 사업 지도 감독

피해목 제거 사업지 감독 공무원 지도감독 여부

10

현지감독 공무원배치 여부(서류)

2

 

감독공무원의 현지지도실적(5회이상)

3

 

현지지도에 따른 문제점 개선조치사항(복명)

5

 

7. 방제인력 및 예산확보 상황

방제인력 및 지방지 확보 상황

20

방제인력의 적정확보

(소요인력의90%이상)

5

 

(소요인력의90%이상)

3

 

05추경예산에 100%지방비를 확보(3월이전)

3

 

순지방비(예비비)를 확보하여 방제추진

2

 

숲가꾸기 예산을 활용하여 방제추진

5

 

8. 피해목 전량 제거 여부

벌채대상목(발생본수)대비 벌채실적(100%)

10

제거대상 본수

(피해본수+감염우려목+자연고사목 등)

(미조사)

5

 

춘기 제거본수

10

 

1. 지역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 방제대책 추진 상황(서류점검)

<28>

 

구 분

점수

비율

세부항목

점수

기준

점수표

1. 단속회수

10

분기별 1회 미만

분기별 1

1

2

5

10

 

2. 단속업체수

10

10개소 미만

1020개소

21개소 이상

2

5

10

 

3. 단속결과

적발 건수

가점

생산유통대장 미비치 적발

1업소당 1

 

생산유통장부

1업소당 1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적발

1업소당 1

 

매개충 서식 확인 적발

1업소당 1

업소

 

 

업소

 

 

업소

 

 

업소

 

 

4. 단속 결과

조치

가점

재선충 감염임목 적발

1업소당 10

 

미조치 0

 

과태료부과 1건당 5

 

벌금부과 1건당 10

업소

 

 

 

 

 

감염목이동제한 단속 추진(중점단속대상 업소 현장점검)

<29>

피해목 제거 현장 점검

 

장소:

시행업체: 계약본수: , 구역면: ha, 계약일자:

구분

점검사항

점수

비율

감점 및 가점 세부항목

점수

기준

점수표

점수계

 

1. 피해지역에서피해입목 누

피해지에서 피해목,감염우려목,자연고사목 등 누락여부

20

피해목1본 누락시 2점 감점

 

피압목,다른해충증 고사목 1본당1

 

압축방제실시(저지선 및 구역도면비치) (완전방제 실시, 가점)

5

 

2.피해지선단지까지 피해입목 누락

피해지 외곽 이외의지역(특히 능선부근 확인)

1차항공예찰 결과 확인

10

피해목 1본 누락시 1점 감점

 

피압목,다른해충증 고사목1본당 0.5

 

선단지까지 고사목 없음(가점)

2

 

선단지 포함 피해구역 도면비치(가점)

2

 

3. 벌채목 방치 및 잔가지 수

고사목 방지 여부

-잔존가지 방치

(길이1m 직경2이상)

20

피해목(감염목)1본당 1점 감점

 

숲가꾸기 산물 등 기타고사목 방치

1본당 0.5

 

잔존 가지1개당 0.5점 방치

 

4. 작업사항 표

필수작업 사항 표시여부

10

작업년도,번호,작업자 표시없음

5

 

작업표시가 변색되어 확인 불가

3

 

현수막,이동금지 표지판 설치(가점)

2

 

5. 훈증약제 투입량

흔증약제투입량(11)적정성 여부

10

미 처리개소 발견시 2점 감점

 

6. 밀봉처리 여

훈증(무덤)

30개소 확인

10

비닐이 찢겨지거나 말봉처리가완벽하지 않은 경우(적발개소당1점감점)

 

이중비닐,부직포 등 사용(가점)

2

 

바람에 찢겨지지 않도록 끈을사용(가점)

2

 

7. 벌근방치

벌근을 50개 기준으로 조사

10

방치된 벌근 1개당 1점 감점

 

벌근의 높이가 지면에서 20이상으로 하단부 까지 피복이 안된 벌근(개당0.5)

 

작수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천원, 집행금액:

 

4. 특이사항

5. 점검자

점검자 : 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 󰂙

확인자 : 󰂙 민 간 단 체 : 󰂙

. 자체점검

중앙점검 기준을 참고로 하여 시도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 >

 

감염목 이동제한 단속 실천 여부

- 단속횟수, 업체수, 적발건수, 단속결과 조치 등

재선충병 발생조사사항 적정여부

피해목 제거 단계별 추진사항

- 제거대상목 조사내용

- 방제계획 수립 및 설계내용(1,2차 단계별) 적정여부

- 피해목 제거 상태(입목, 가지누락)

- 훈증상태(비닐손상, 약제량, 벌근 훈증)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 조사

 

. 피해목 제거

 

(1) 방제효과 조사

 

() 개요

방제작업 단위별 면적에서 전년도 감염목 발생본수와 당해연도 감염목 발생본수를 비교하여 그 차이로 방제효과를 판정한다.

 

() 조사대상지 선정

2년이상 방제를 실시한 일정면적 (작업계약 단위 등)을 선정.

최소 구역면적은 10ha 이상으로 한다.

 

() 효과조사 시기

매년 11월 초순에 실시한다.

 

() 효과조사 요령

조사대상지의 도면 및 서류를 확인하여 전년도(전년도 추기+금년도 춘기) 감염목 발생본수를 조사한다.

동일지역의 금년도 추기 감염목 발생본수를 확인한다.

() 방제효과 판정

금년도(추기)감염목 발생본수

× 100 = %

전년도 감염목 발생본수

(전년도추기+금년도 춘기)

(예시)

1100

× 100 = 88% (방제효과 12%)

1250

 

(2) 훈증효과 조사

 

() 개요

훈증작업의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방제작업의 정확도를 측정함과 아울러 방제작업단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 조사대상지 선정

훈증방제 효과조사 대상지는 훈증을 실시한 지역에서 10ha를 기준으로 지형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5군데의 훈증무더기를 선정한다.

방제면적이 100ha 이상인 지역에서는 100ha10군데의 훈증무더기를 선정한다.

 

() 효과조사 시기

훈증방제 효과조사는 훈증작업 완료 7일 이후 실시하며, 춘기 및 추기 방제작업 후 조사한다.

 

() 효과조사 요령

선정된 훈증무더기의 비닐을 제거한 후 피해목의 매개충 침입여부를 조사하여 솔수염하늘소 침입공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위쪽으로 약 5정도 되는 곳을 손도끼를 이용하여 절개하면서 솔수염하늘소 유충을 분리한다.

 

() 방제효과 판정

방제효과는 훈증무더기 1개당 10마리의 솔수염하늘소 유충을 분리한 후 유충의 생사여부를 조사하여 사충율을 산출 판정한다.

사충율 =

폐사된 유충수

× 100

총 유충수

(예시)

85 마리

× 100 = 85%

100 마리

조사야장

 

조사 년 월 일 : 조사자 성명 : 󰂙

조사장소

무더기번호

총유충수

폐사유충수

사충율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 나무주사

 

() 개요

- 나무주사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작업상태를 측정함과 아울러 방제작업단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 대상지 선정

- 구별 나무주사 실행지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 나무주사 효과 판정을 위해 나무주사 미실행지 일정면적(실행지면적의 1%)을 선정하여 대조구로 활용한다.

 

() 조사시기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발생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11월 초에 실시한다.

 

() 조사요령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증상을 달관조사 (육안조사) 한다.

() 효과판정

- 나무주사 대상 본수 대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발생본수 비율 = 피해율(%)

- 나무주사 미실행지의 조사본수대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본수 비율 = 피해율(%)

 

대상지

조사본수

피해본수

피해율(%)

나무주사 실행지

 

 

 

미실행지(무처리)

 

 

 

나무주사 미실행지 비율 대비 나무주사 실행지 피해율

 

 

5. 방제사업 추진 성과 평가

 

. 중앙평가 실시

 

(1)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2000도 이후에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예찰 및 방제추진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마련, 효율적인 방제를 추진함에 있다.

 

(2) 평가개요

평가시기 : 매년 9월 중순 10월 초순

평가대상 : 피해 선단지 시, 피해면적이 많은 시

대상 시군은 평가단 구성 규모에 따라 선정

점검반 편성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민간전문가 합동

- 1개반 : 45명 규모로 편성 운영

 

(3) 주요 평가 내용

예찰 분야

- 지상 및 항공예찰 계획 수립 적정성

- 예찰원 배치인원의 적정성

- 예찰결과 고사목 및 감염목 발견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이행 상황

- 반출금지 구역 지정 및 검문소 설치 운영

- 소나무 취급업체 리스트 작성 관리

- 이동단속 실적 및 사후조치사항

 

피해목 제거

- 제거대상목 조사 방법 적정성(전수조사, 표준지조사)

- 임지여건 및 경급에 따른 설계 여부(차등설계)

- 공무원 지도 감독 및 감리 실시 상황

- 제거 대상목 벌채 누락 및 훈증(원목, 가지) 누락 여부

- 훈증처리 적정성(약제사용, 밀봉상태, 기재사항 등)

 

항공방제 추진

- 대상지 선정 및 면적산정 적정여부

- 실시시기 적정여부 (1차방제시기, 실시간격)

- 양봉, 양잠 등 피해방지 주민계도 방송 이행상황

 

(4) 평가결과조치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 전파

도출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개선방안 마련

우수기관, 공무원, 설계감리자, 작업단 포상

방제부실 작업단은 빠떼루 적용

- 하자보수 및 익년도 사업량 감축 등 조치

 

. 청정지역 지정관리

 

(1) 청정지역의 정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완전히 제거한 후 2년간 추가 발생이 되지 않은 시구를 말한다.

 

(2) 청정지역 지정 절차

신청 : 피해지역 기초 자치단체

1차 심사 : 도 주관 (산림환경연구소 합동)

최종 심사 : 산림청 주관 (국립산림과학원 합동)

 

(3) 인센티브 제공

기관별 산림사업 평가시에 반영토록 한다

담당공무원 표창 및 해외연수 기회부여

우수작업단 표창

 

(4) 예비 청정지역 지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철저히 하여 1년간 추가 발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선충병 예비 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

◦ 「예비 청정지역에 대하여는 예찰 활동과 피해목 이동제한을 철저히 이행하여 청정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방제 우수기관 등 인센티브 부여

중앙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으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당해연도 또는 익년도에 방제사업비를 증액 지원한다.

- 3개 기관 : 최우수, 우수(2)

익년도 방제사업비 배정시 신청 전액을 반영한다.

 

(2) 유공 공무원

정부포상계획에 의한 표창 및 해외연수기회 부여

 

(3) 우수방제업체

정부포상계획에 의한 표창

당해연도 또는 익년도 사업량 증량 실행가치 부여

- 지자체에서 계약요구시에 반영

 

(4) 설계감리자

정부보상계획에 의한 표창

익년도 설계 감리사업량 증량 기회 부여

 

6. 재선충병 업무 담당공무원 및 예찰조사원 실무교육

 

. 목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피해확산 저지로 소나무림을 육성보호하는 데 있다.

 

. 교육대상

담당공무원 : 국유림관리소 병해충 담당자

예찰조사원 : 도 및 시군의 재선충 예찰조사원

 

. 교육일정

담당공무원 : 2(34: 비합숙)

예찰조사원 : 2월 초순 (12: 비합숙)

 

. 교육내용

(1) 담당공무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무매뉴얼

재선충방제 당면 현안사항

예찰조사요령 등 현장 실습

 

(2) 예찰조사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무매뉴얼 중에서

- 발생분포조사 및 발생예보제 운영

- 솔수염하늘소 우화상황 조사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실행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제한

- 소나무재선충 및 솔수염하늘소의 생활사

예찰조사 요령 등 현장실습

 

. 교육장소 :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진주시 소재)

- 실습 : 진주시 소재 월아시험림

 

. 교육주관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7.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실적 보고

 

. 발생상황 보고

 

(1) 보고시기

재선충병 감염목 확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발생장소 :

면적 및 본수 : 면적 ha,

발견경위

-

발생지 여건

- 지리적 조건

- 피해형태

- 감염경로

긴급조치사항

금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

 

(3) 보고체계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관리청) 산림청

 

(4) 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발생지 위치도 (1/50,000) 1

 

. 방제실적보고

 

(1) 보고주기

분기보고 : 4.10, 7.10, 10.10, 1.10

 

(2) 보고내용

발생상황 : 매 분기 말 현재

방제 방법별 실적 : 면적, 본수, 약제 사용량 등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기타 참고사항

 

 

 

 

 

 

 

 

 

 

 

<30>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상황 보고( /4 분기)

 

 

발생상황 : ha(감염목 본)

구분

방제계획

방제실적

진도(%)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기준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합 계

 

 

피해목제거

- 훈증

- 소각

- 파쇄

 

항공방제

-매프유제

-치아클로프리드

 

나무주사

-에바멕틴

 

 

 

 

 

 

 

 

 

 

(면적-ha, 본수-)

8.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상황 기록 유지

 

. 목적

우리나라 소나무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발생 및 방제상황을 정밀분석 검토하여 효과적인 방제를 도모한다.

 

. 방침

발생 및 방제실적을 입력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제를 수행한다.

 

. 기대효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상황 분석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 및 방제자료로 활용

익년도 방제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31>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추진상황 기록카드 작성 예시

 

○○ 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상황

(2005. 7. 21. 현재)

 

 

 

 

최초발생 : 2005524

장 소 :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산 10번지

천전리 산 50번지

피해목 발생 : 60

발생경위 : 안동시 예찰조사원 발견

 

 

 

 

 

 

 

 

 

 

안 동 시

 

1. 발생연혁

 

. 발견 및 신고

최초발견 : 2005. 6. 18.(임하면 신덕리 산10번지)

- 발견경위 : 안동시 병해충 예찰원(송시종)이 예찰중 발견

시료채취 : 6. 18.

1차 검경 : 6. 22. (경북산림환경연구소)

2차 검경 : 6. 24. (경북산림환경연구소)

재선충병 발생 통보 : 6. 27.(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 - 안동시)

 

. 발생상황 보고

안동시경북도산림청유관기관(농림부, 총리실 등)

(6.27) (6.27) (6.27)

발생상황 : 피해본수 67(면적2ha)

 

2. 산림청(경북도) 조치사항

 

규발생에 대한 긴급조치지시(산림청경북도) : 6. 27.

 

주요조치내용

- 피해목 발생본수 정밀 조사

- 긴급방제대책 및 피해목 이동차단대책 수립

-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

- 지역주민 홍보 강화 및 인위적 확산 차단

- 긴급방제 소요예산 확보방안 강구 등

 

3. 긴급대책 회의 및 대책수립 시달

 

. 현장 긴급대책 회의 및 토론회 개최

 

일시 : 2005. 6. 28. 10:00 17:00

 

장소 : 안동시청회의실 (현장토론 : 임하면 신덕리 산10)

 

참여인원 : 산림보호국장 외 97

- 산림청3, 국립산림과학원4, 경북도(시군,산조)91

 

주요토의 내용

긴급방제 추진

- 매개충 우화시기임을 감안 항공방제 최우선 실시

피해목 벌채

-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편성 정밀 조사

- 조사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추진

- 경북도 주관 : 피해목제거 경험있는 작업단 투입

피해목 이동제한 조치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생원인 역학조사 실시

- 소나무류 반출금지지역 지정, 상설검문소 설치

항공정밀 예찰

-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GPS장비 활용 실시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주기적 지도 감독

 

금후 조치 사항

소나무재선충병 중앙점검지원반 파견 운영 : 4개반 28

피해지역 정밀조사 후 설계에 따라 긴급방제비 지원(국비100%)

경북 북부 선단지역에 대한 주기적 항공예찰 추진(1회이상)

지역예찰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 지상예찰 실시

- 시료채취 및 사진촬영, 피해목 도면표시(1/5,000 도면)

경상북도남부지방청 합동으로 주요지역 검문검색 강화 등 감염목 이동차단 대책 수립 및 추진

반출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홍보 실시

- 현수막경고판 설치 및 반상회지역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 실시

역학조사 결과 예찰활동 소홀에 대한 기관경고관계자 문책 조치

지자체 가용인력 최대한 동원 선단지 예찰활동 강화

경북도 칠곡(3)청도군(1)기 확보된 재선충 전담인력 조속배치

 

. 긴급대책 수립 시달(산림청경북도)

일 시 : 2005. 6. 29.

주요내용 : 6. 28. 긴급대책회의에서 마련된 내용

4. 일자별 주요 추진 상황

일 자

조치기관

주요조치내용

6.27

산림청

신규발생지에 대한 긴급조치지시

6.28

산림청

현장 긴급대책 회의 개최(현장토론회)

6.29

산림청

긴급대책 수립 시달

6.29

산림청

마을 가구별 소나무 화목조사(3가구 10)

6.30

경북도

항공방제 약제확보

(치아클로르프리드 액상수화제 2.7)

6.30

경북도

항공방제 헬기지원요청(산림청)

6.30

산림청

항공방제 헬기지원요청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

7.4

산림청

(경북도)

산림청 및 경북도 합동조사반 피해목 조사 착수 - 3개반 편성 조사

7.45

안동시

항공방제 실시(1차방제 : 1220ha)

7.45

국립산과연

안동시 전역 항공예찰(남산연 김준범)

7.8

안동시

이천동 산236번지 1본 발생

7.1920

산림청합동

피해원인규명 역학조사 실시

7.2021

안동시

항공방제실시(2차방제 : 1220ha)

7.12

경북산환연

항공예찰 고사목240본 검경결과 감염목 없음

 

 

 

 

 

 

5. 피해목 및 제거 대상목 조사

일자

조사자

조사본수()

조사장소

성명

피해목

기타고사목

7.45

산림청

이영선

9

1,595

236

1,359

신덕리 49ha

7.6

6

남인환

287

1

286

천전리 21ha

7.8

6

남인환

3

1

2

이천동 0.1ha

 

 

 

 

 

 

 

6. 예찰활동

 

항공예찰

일 자

예찰자

장 소

예찰결과

7.45

국립과학원

김 준 범

안동시 전지역

95개지점 고사목 240본 발견

 

 

 

 

지상예찰

일 자

예찰자

장소

예찰결과

성명

 

 

 

 

 

7. 방제 추진 상황

 

피해목 제거

계 획 : 1,882(피해목 286, 감염의심목 1,596)

실 적 : ( )

진 도 : % ( )

 

일자별

합 계

피해목

감염의심목

특기

사항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7.5

 

 

 

 

 

 

 

 

 

 

 

 

 

 

 

 

 

 

 

 

 

 

 

 

 

 

 

 

 

 

 

 

 

 

 

 

 

 

 

 

 

 

 

 

 

 

 

 

 

 

 

 

 

 

 

단위 :

항공방제

일자

장소

면적

(ha)

사용약제명

약제량

지도

공무원

사용

헬기

조종사

성명

7.4

천전리

677

치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677

남인한

32T

618

김상수

7.5

신덕리

543

치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543

남인한

32T

618

김상수

7.20

천전리

677

치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677

남인한

32T

618

김상수

7.21

신덕리

543

치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543

남인한

32T

618

김상수

 

 

 

 

 

 

 

 

 

 

 

 

 

 

 

 

 

 

 

 

 

 

 

 

 

 

 

 

 

 

 

 

 

 

 

 

 

 

 

 

 

 

 

 

 

 

 

 

 

 

 

 

 

 

 

 

8. 감염목 이동차단 추진

일 자

대 상

조치내용

조치방법

7.4

검문소

예찰원 3명 배치

 

 

 

 

 

 

 

 

 

 

 

 

 

 

 

 

 

 

 

 

 

 

 

 

 

 

 

 

 

 

 

 

 

 

 

 

 

 

 

 

 

 

 

 

 

9. 피해발생 원인 역학 조사

일 자

조사자

조사내용

조사결과조치

성명

7.19

연구사

문일성

2

피해지 인근마을 화목,제재소,찜질방,목공예소,칩공장,도로개설

- 매개충확인 : 제비원찜질방

- 탈출공확인 : 창신목공예

매개충 서식이 확인된 소나무원목 훈증토록 안동시에 통보

 

 

 

 

 

 

 

 

 

 

 

 

 

 

 

 

 

 

 

 

 

 

 

 

 

 

 

 

 

 

10. 연도별 방제 투자 금액

년도별

총투자액

피해목제거

항공방제

본수

투자액

연면적

방제회수

투자액

 

 

 

 

 

 

 

10-1. 피해목제거 작업 세부내용

작업

기간

작업

장소

도급 계약 내용

설계자

작업단명 대표자

감리자

면적(ha)

본수()

금액(천원)

 

 

 

 

 

 

 

 

 

 

 

 

 

 

 

 

 

 

 

 

 

 

 

 

 

 

 

 

 

 

 

 

 

 

 

 

 

 

 

 

 

 

 

 

 

 

 

 

 

 

 

 

 

 

 

 

 

 

 

 

 

 

 

 

 

 

 

 

 

 

 

 

 

 

 

 

 

 

 

 

 

 

 

 

 

 

 

 

 

 

 

 

 

 

 

 

 

 

 

 

 

 

 

 

11. 피해발생지 도면 (1/50,000)

 

 

 

 

 

 

 

 

 

 

 

 

 

 

 

 

 

 

 

 

 

 

 

 

 

 

 

 

12. 방제기록 확인

년 월 일

담당자

계 장

과 장

 

 

 

 

9.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지침

 

(1). 근거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662(2005. 3. 2)

- 소나무재선충병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지침 통보

 

(2). 보강원칙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피해면적 및 피해본수를 기준으로 담당 설치 및 인력보강.

- 명칭은 산림방제 기능을 감안하여 산림방제 담당으로 함.

수행기능을 감안하여 산림부서에 보강하되, 직렬은 임업직을 원칙으로 함.

 

(3). 인력증원 기준

 

피해면적 100ha 미만, 피해목이 1000본 미만 : 71

피해면적 500ha 미만, 피해목이 5000본 미만 : 61, 71

피해면적 500ha 초과, 피해목이 5000본 초과 : 51, 61, 71

 

피해면적 5ha 미만이지만 피해목 50본초과 : 71

피해면적이 530ha이며 피해목이 600본미만 : 71, 81

피해면적이 30ha이상 또는 피해목이 600본 초과 : 61, 71, 81

 

. 인력보강시 준수할 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반드시 임업직렬로 보임한다.

재선충병방제의 시급성을 감안 재선충병방제 업무만 부여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전보제한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표창, 선진지견학 등 인센티브 부여

 

10.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배치운영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 제6조 및 제7, 10조 규정에 의한 예찰조사 신고무단이동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 방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으로 임명된 자에게 적용한다.

 

3(선발 및 자격)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임명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로써 예찰조사 및 방제작업지도에 지장이 없는 신체조건을 가진

2.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서 재선충 식별 및 무단이동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4(배치기준) 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배치하는 예찰조사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나무림 면적 1400ha1인을 배치해야 한다.

2. 예찰조사원에게 담당 구역을 지정하되 1인당 1400ha 이내로 한다.

3. 예찰조사원은 1200ha 기준으로 담당구역을 7일 이내에 1회 순찰을 완료한다.

 

5(사역방법)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실정에 맞게 예찰원 년간 사역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6(임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예찰조사원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 재선충병 예찰조사 (시료채취 포함)

2. 재선충병 발견시 신고

3.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4. 설계감리 미실시 작업장 방제작업 감독

5. 기타, 담당공무원에게 지시받은 사항

 

7(임무부여 및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예찰조사원에게 매일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예찰조사원은 매일 활동상황을 시구 또는 국유림관리소 재선충병 업무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8(활동방법)

예찰조사원은 재선충병방제 실무매뉴얼의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재선충병 방제작업 지도감독은 감염목 또는 가지의 누락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9(활동상황 기록유지)

예찰조사원은 매일 활동상황을 별첨 서식1 “활동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예찰원의 활동일지기록상황을 주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 활동일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0(교육)

산림청장은 예찰조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1(예찰조사원의 감독)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예찰조사원의 복무 및 임무수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복무상태가 불량하거나 임무수행을 소홀히 한 예찰조사원에 대하1회 적발시는 경고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시는 해임해야 한다.

 

12(인센티브부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눈 국유림관리소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예찰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있다.

 

13(불이익처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예찰을 소홀히 하여 재선충병 발견이 늦어 피해가 확인되었을 때와 작업단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시는 예찰조사원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재선충병 방제작업 감독소홀로 감염목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예찰조사원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벌지서식 1>

활 동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담당

 

 

 

 

 

성 명

 

1. 활동장소

 

 

2. 담당공무원에게 지시받은 사항

 

 

 

 

3. 활동사항

지시받은사항 조치내용 :

활동내용 :

 

 

4. 건의사항 및 특기사항

 

 

 

5. 작업단 작업현황

○○○○○○리 속칭(바위골) ○○○○ 작업단 ○○ 작업

 

 

11.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2005. 11. 1)

 

. 용어의 정의

 

o “소나무류라 함은 소나무와 해송을 말한다.

o 이동이라 함은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옮기는 것을 말한.

o “사업장이라 함은 벌채굴취구역, 산지전용구역, 조경수 등의 재배구역 등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의 구역이 2개 이상의 읍동에 걸쳐 있을 때에는 읍동 단위로 본다.

o “조경수 및 분재라 함은 포지()에서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근원경 2이상인 묘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o “감염목이라 함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o 감염우려목이라 함은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말한.

 

. 사업장별 이동제한 내용

 

(1) 입목의 벌채 및 굴취

 

입목 벌채 및 굴취 허가 등에 따른 이동

 

o 특별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o 특별법에 따른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벌채굴취 허가 등을 제한하되, 허가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른 확인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다.

o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벌채굴취 허가 등을 얻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3조제4,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하여야 한다.

임의 벌채 및 굴취에 따른 이동

 

o 임의 벌채굴취의 경우에도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을 금지한다.

o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임의 벌채굴취하여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3조제4,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하여야 한다.

 

(2)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의 벌채굴취에 따른 이동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o 반출금지구역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벌채굴취로 생산된 소나무류는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을 금지한다.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인 경우

 

o 산지전용허가 대상지 등에서 소나무류가 생육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3조제4,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산지전용 허가시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산지전용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따라 벌채굴취, 방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산지전용 협의시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산지전용담당자(주된 행정처분을 한 담당자를 포함한다)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따라 벌채굴취, 방제조치 등을 하여야 한.

- 산지전용 등의 주된 행정처분을 한 담당자는 현장 확인시마다 산지전용협의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동 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현장감독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나무류의 벌채취가 완료될 때까지 산지전용담당자와 합동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동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상기 허가 등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됨을 명시한다.

o 허가 등이 이루어진 구역에서 벌채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감염여부 확인,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등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경수 및 분재의 재배를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 등의 경우에는 항에 따라 조치

 

(3) 조경수 및 분재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o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반출한다.

- 예방약제의 종류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으로 등록된 재선충병 약제를 말함

- 른 예방조치라 함은 재선충병 약제(스미치온 등)를 지상에서 이동하기 10일 이내에 살포하는 것을 말함 (약제살포 기준 별표 2)

- 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종류는 별표1과 같음

o 해당 산림부서에서는 이동이 허용된 조경수 및 분재가 실제 이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소각 또는 파쇄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인 경우

 

o 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특별법 제13조제4,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동 지침에 따라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등을 하여야 한다.

o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굴취된 생입목을 조경수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지침을 적용하되, 다만 매개충 우화기(58)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전 10일 이내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약제살포기준 별표2)

 

.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확인 및 조치사항

 

(1) 확인 방법

 

o 확인방법은 육안 및 현미경 검사로 구분

o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검사는 현미경 검사를 원칙으로 함

o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는 육안검사를 우선 실시하되, 육안검사 후 감염이 우려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를 실시

o 육안검사 방법은 별표3과 같음

o 현미경 검사 시료채취 방법은 별표4과 같음

 

(2) 확인 기관

 

o 육안검사 : 구 산림부서(국유림의 경우 국유림관)

o 현미경 검사 : 별표1과 같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절차는 별표5와 같음

 

(3)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확인 및 조치사항

 

() 훈증처리목의 경우(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감염지역 해당 시구 내에서 이동할 때

 

o 훈증처리목이 6월을 경과하였거나 관계공무원이 재선충병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동 가능하다.

o 훈증처리목을 칩 공장 등으로 이동하여 즉시 1.5미만으로 파쇄 또는 소각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확인 및 조치사항

- 차량으로 이동시 적재물을 포장하는 등 훼손 및 이동 등으로 인한 누락목의 발생 방지

- 칩 공장 등에서 실제 1.5미만으로 파쇄

- 칩 파쇄작업은 운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

o 시장군수구청장이 경관 유지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훈증결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각 소각 또는 파쇄조치 한다.

 

감염지역 해당 시구 밖으로 이동할 때

 

o 산림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시료를 채취, 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관에 현미경 검사를 의뢰하여 재선충병의 미감염 확인 후 이동 조

- 약 재선충병의 감염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각파쇄 및 훈증 조치

매개충 우화기(58)에는 감염지역 해당 시구 내외를 막론하고 훈증처리목 이동을 금지

 

() 조경수 및 분재(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o 생산자(이용자 등 포함)가 재선충병의 감염여부 확인 요청시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o 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접수된 조경수 및 분재가 재선충병 예방약제 주사 또는 다른 예방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자료(생산자가 소속된 산림청 등록 단체의 확인증도 포함)의 검토와 육안검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증 발급한다.

o 육안검사 후 감염이 우려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를 실시한 후 확인증 발급한다.

- 감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증 발급(접수증과 교환)

-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구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방제 조치

 

() 제재원주목 등의 경우

 

o 소나무류를 사용하여 제재원주목 등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는 특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o 소나무류의 제재원주목 등을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사본을 소지하고 단속 등의 경우에 제시해야 한다.

o 당 지역 시구 및 국유림관리소의 담당공무원은 분기별로 1 이상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의 확인 및 조치사항

 

() 재선충병 미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에 따라 이동 조

 

벌채목의 이동조치

 

o 감염 확인을 위하여 이동전에 극인찍기를 원칙으로 함. 다만, 보드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음다.

o 인찍기는 현장에서 대상목의 말구 또는 원구 단면에 자를 찍는다.

 

제재원주목 등의 경우

 

o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이동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조치 해야 한다.

조경수 및 분재

 

o 별지 제4호 서식의 생산확인표 발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대상목이 2본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 건수(차량 등)에 따라 각각 부착한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굴취된 생입목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 극인찍기 및 생산확인표 발급 절차 등

 

o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절차는 별표 6와 같음

o 극인 규격은 별표 7과 같음

o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이동제한 단속 요령

 

(1) 단속대상

 

o 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한 방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검문소 등에서 단속을 하면서 생산확인표 등을 소지하지 않아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법 제8조에 의한 단속대상임

o 특별법 제10조 관련

- 규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인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훈증처리목을 관계공무원의 확인없이 훼손 및 이동한 자

- 출금지구역의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이동한 자

-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이 없이 무단으로 이동한 자

- 산림소유자 등이 감염목을 판매이용하는 경우

-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굴취할 때에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o 특별법 제13조 관련 등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 검문소 등에서의 이동 단속 및 조치사항

 

o 속공무원이 검문소 등에서 특별법 및 동 지침에 위반한 소나무류를 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운반경로를 면밀히 추적하여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14일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방제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 담당공무원은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적발된 경우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고 소각시 화재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방제조치 명령이 없어도 소각시설 등에서 소각할 수 있다.

o 특별법 및 동 지침에 따른 이동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즉시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해야 한다.

o 검문소 등에서의 이동 단속 및 조치 요령은 별표8과 같음

 

. 행정사항

 

o 국립산림과학원 및 시도의 산림환경 연구기관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확인반을 편성·운영한다.

o 방자치단체 등은 경찰, 도로관리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2. 행정사항

o 시행일

- 이 지침은 2009910일부터 시행함.

o 유효기간

-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99일까지 효력을 가짐.

 

 

 

 

 

 

 

 

 

 

 

 

 

 

 

 

 

 

 

 

 

 

 

별표 1 도 소나무재선충병 현미경 검사기관 168

별표 2 조경수 등 생입목 이동시 약제살포 기준 169

별표 3 육안검사 방법 170

별표 4 현미경 검사시 시료채취 방법 171

별표 5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절차 172

별표 6 극인찍기(생산 확인표 발급)절차 173

별표 7 극인() 규격 174

별표 8 검문소 등에서 이동 단속 및 조치 요령 175

별지 1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접수증 176

별지 2호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177

별지 3호 소나무류 극인찍기(생산 확인표 발급)신청서 178

별지 4호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179

별지 5호 극인찍기(생산 확인표 발급)대장 180

별지 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81

별지 7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관리대장 182

별표 1

 

도 소나무재선충병 현미경 검사기관

 

지정기관(1순위)

지정기관(2순위)

서 울

자 연 생 태 과

립 산 림 과 학

부 산

녹 지 사 업 소

경남 산림환경연구소

대 구

녹 지 과

경북 산림환경연구소

인 천

녹 지 조 경 과

립 산 림 과 학

광 주

공 원 녹 지 과

전남 산림환경연구소

대 전

공 원 녹 지 과

충남 산림환경연구소

울 산

녹 지 공 원 과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경 기

경기 산림환경연구소

 

강 원

산 림 개 발 연 구 원

 

충 북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충 남

충남 산림환경연구소

 

전 북

전북 산림환경연구소

 

전 남

전남 산림환경연구소

 

경 북

경북 산림환경연구소

 

경 남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제 주

제주 환 경 산 림 과

 

별표 2

 

조경수 등 생입목 이동시 약제살포 기준

 

농약 살포 대상

 

직경 2이상의 조경수 등 생목

 

농약 살포 대상 기간

매개충 우화 및 활동시기 : 5 10

 

농약 살포 기준

농약명

희석배수

20

사용약량

비 고

메프 50%

유제

스미치온

500 배액

40

지상방제

메프치온

경농메프

새메프

치아클로프리드 10%액상수화제

칼립소

1000 배액

20

지상방제

 

살포 방법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약액이 잎과 줄기에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뿌려준다.

 

살포시기 및 이동시기

 

살포시기 : 굴취하기 24시간 전 까지 살포

이동시기 : 약제 살포 후 24시간 경과 후 이동

 

 

별표 3

 

육안검사 방법

 

o 소나무류 잎이 아래로 처지며 시들거나 고사하였는지 여부 확인

- 검사대상 소나무잎과 전체 소나무류의 정상잎을 비교하여 판단

1년 이상 묵은 소나무류 잎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이어 새잎(당년도 잎)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음

o 잎을 검사하여 색이 옅어진 나무가 있는 경우 등 확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송진 유출 감소여부를 확인

- 사대상 소나무류 중 감염우려목의 줄기에 낫,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정도 수피를 벗겨 변재부를 노출시켜 12시간 경과후에 송진 유출상태를 확인

- 송진이 흘러나온 흔적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온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 의뢰

겨울철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확인시 유의

o 원목에 탈출공(우화공, 지름 57mm의 원형 구멍) 여부 확인

탈출공은 수관의 중부와 상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o 심스러운 경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미경 검사를 실시

 

별표 4

 

현미경 검사시 시료채취 방법

 

o 대상목 선정기준

< 입목의 경우 >

- 대상목이 100본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지 3개소에서 각 개소별로 3본 이상을 선정

- 상목이 1099본인 경우에는 집단지 3개소를 선정하여 각 개소별3 이상을 선정

- 대상목이 10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료 채취

너무 오래된 고사목(23)은 시료채취 대상에서 제외

 

< 원목의 경우 >

- 탈출공이 있는 원목에 대하여는 입목의 시료 채취 방법에 준한다.

 

o 시료 채취시에는 우려목 1그루당 상단, 중단, 하단에서 각 1개씩(30그램)의 시료 3개를 채취

조경수 및 분재의 경우에는 상품가치를 고려하여 1그루당 상단 1개소 채취

 

 

 

 

별표 5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절차

 

1. 신청대상

 

o 특별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

 

2. 신청인이 하는 일

 

별지 제1호 서식의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접수증작성

접수증을 이동 희망일 15일전까지 처리기관인 별표1도 소나무재선충병 현미경 검사기관에 제출

처리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 입회

 

3. 처리기관이 해야 하는 업무

 

현미경 검사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직원은 현미경 검사 실시

신청일 15일 이내에 검사 실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발급

별표 6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절차

 

1. 신청대상

 

o 특별법에 따른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

 

2. 신청인이 하는 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이동 희망일 5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처리기관인 시구 산림부서(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 제출

생산확인표 발급 신청시에는 이동 차량 등을 고려하여 발급수량을 기재해야 함

처리기관에서 육안검사시 입회

 

3. 처리기관이 해야 하는 업무

 

육안검사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직원은 육안검사 실시

신청일 5일이내에 육안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실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극인찍기 실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생산확인표 발급

- 생산확인표는 현장확인 전에 신청한 수량만큼 미리 작성

- 생산확인표는 현장에서 검사 후, 담당직원이 즉시 발급

검사결과 의심스러운 경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미경 검사를 의뢰실시

- 담당직원이 현미경 검사시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함

- 담당직원이 도 소나무재선충병 현미경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 현미경 검사기관에서는 15일 이내에 담당직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

- 현미경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극인찍기 실시 또는 생산확인표 발급

 

 

 

 

 

 

 

 

 

 

 

 

 

 

 

 

 

 

 

 

별표 7

 

극인()규격

 

 

 

 

 

 

 

 

 

 

 

 

 

 

별표 8

 

검문소 등에서 이동 단속 및 조치 요령

 

1. 검문소 설치

o 설치 지역 : 전국

o 설치 장소 : 경찰검문소, 고속도로 IC, 화물차 과적단속 검문

o 배치 인력 : 담당직원(사법경찰관리지명자 우선 배치), 예찰원, 공익근무요원 등

 

2. 단속요령

. 검문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표시

. 이동 차량 등에 소나무 및 해송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소나무 및 해송이 없는 차량 등은 통과시킴

. 소나무 및 해송이 있는 차량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

극인찍기가 이루어진 벌채목은 통과시킴

유효기간내에 있는 생산확인표 등을 부착(소지)한 조경수 등은 통과시킴

③ ①항 및 항이 없는 경우에는 운반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함

o 제조치 명령를 받는 자에게 방제조치 명령 내용 등을 고지하고 위반시 벌칙내용을 알림

- 방제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법 제8조제3호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등 조치

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을 적용하여 처리

< 방제조치 명령의 예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반출된 소나무류인 경우에는 소파쇄 및 훈증 조치

극인찍기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장소 등을 제한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감염여부를 확인 받 도록 조치

o 담당공무원은 방제조치명령을 내린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방제조치명령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

벌지 제1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접수증

생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

 

주 소

 

전화번호

 

굴취 장소

 

이동할 장소

 

수 종

소나무 :

해 송 :

유효기간

확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간

이 증은 아래 접수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0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확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 : 20 . . .

접수자 : 󰂙

 

 

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벌지 제2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생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

 

주 소

 

전화번호

 

굴취 장소

 

이동할 장소

 

수 종

소나무 :

해 송 :

유효기간

확인증 발급일부터 30일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0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벌지 제3호서식

 

소나무류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신청서

생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

 

주 소

 

전화번호

 

굴취벌채장소

 

수 종

 

수 량

/

용 도

 

수요처

 

생산확인표 발급수량

(조경수 등에 한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8조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벌지 제4호서식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생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

 

주 소

 

전화번호

 

굴취벌채장소

 

수 종

 

수 량

/

용도

 

수요처

 

유효기간

생산 확인표 발급일부터 30일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함.

 

20 . . .

 

 

 

○○○ 시장군수구청장 󰂙

 

50mm × 120mm

벌지 제5호서식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대장

연번

생산자

굴취벌채 장소

수종

수량

확인일자

비고

 

 

 

 

 

 

 

 

 

 

 

 

 

 

 

 

 

 

 

 

 

 

 

 

 

벌지 제6호서식

 

제 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명 령 을

받 는

사 람

(의무자)

주 소

 

성 명

 

방 제

대 상

()

 

()

 

소 재 지

 

방 제 기 간

. . . . . . ( 일간)

방 제 방 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벌채 훈증 소각 파쇄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알 림

 

이 방제조치명령서를 받고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벌지 제7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관리대장

연번

명령을 받는 자

방제 대상

방제

기간

방제

방법

명령서 수령자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수량

면적

소재지

 

 

 

 

 

 

 

 

 

 

< 부 록 >

 

. 소나무재선충 및 솔수염하늘소의 생활사

 

1. 소나무재선충의 생활사

 

. 소나무재선충의 분류학적 위치

목 아페렌키다목(Aphelenchida)

과 재선충과(Parasitaphelenchidae)

학명 : Bursaphelenchus xylophilus(Steiner et Buhrer) Nickle

영명 : Pine wood nematode

한국명 : 소나무재선충

 

. 형태적 특징

수 컷

- 몸길이(L: 體長) : 0.8(0.70.91)

- 구침(口針:Stylet)의 길이 : 15.2(15.217.7)

- 교접자(交接刺:spicule:생식기)의 길이 : 23.2(20.225.3)로 갈고리 모양

- 몸길이/체폭(a:體長/體幅):36 (35-45)

- 몸길이/식도길이(b:體長/食道長)의 비 : 9.3(7.8-12.8)

- 생식기의 위치는 체장의 81%정도로 후부에 위치

암 컷

- 몸길이(L: 體長) : 0.94(0.761.08)

- 구침(口針:Stylet)의 길이 : 15.9(15.620.2)

- 몸길이/체폭(a:體長/體幅):36 (33-50)

- 몸길이/식도길이(b:體長/食道長)의 비 : 10.8 (9.5-12.5)

- 음문(陰門:Vulva)의 위치 : 체장의 67% 정도로 약간후부에 위치하고, 음문순(陰門脣:vulva flap)으로 덮여 있는 것이 특.

 

. 소나무재선충 피해특성

-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의 감염경로

소나무재선충은 자체적으로 다른 나무에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매개충의 몸에 붙어서 이동한 후 매개충이 건전한 나무 가지의 수피를 갉아 먹는 소위 후식(後食, maturation feeding) 행동을 할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 건전한 나무로 옮겨진다. 기주식물에 침입한 소나무재선충은 급속히 번식하여 감염 20일 후부터 잎의 증산량이 감소, 정지되고 묵은 잎이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감염목은 당년도에 약 80% 정도 고사되며 나머지는 이듬해 5월까지 고사한다.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소나무간의 피해관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26>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 소나무간의 피해관계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후식광경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 소나무재선충의 생활사 >

 

 

 

2.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종류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어 고사된 소나무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 중에는 매개충으로 알려진 솔수염하늘소 외에도 다른 하늘소류, 바구미류, 나무좀류 등 여러 종류의 천공성 곤충에서 소나무재선충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하늘소류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10, 북미지역에서 12종이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매개충이 될 수는 없으며, 매개곤충의 요건으로 소나무류를 가해할 것, 암컷성충은 고사 직후의 나무나 쇠약목에 산란할 것, 성충은 건전한 가지를 후식할 것, 11세대일 것, 목재 내에 번데기방(蛹室)을 만들 것 등 5가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스스로 다른 나무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매개충의 후식과정에서 생기는 상처를 통해 전파되므로 매개충의 5가지 조건중 성충의 후식 문제는 매개충으로서의 역할을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 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이 검출된 하늘소류 중에서 Monochamus속만이 후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나머지 종들은 비록 소나무재선충은 보유하고 있더라도 후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충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Monochamus속 하늘소는 문헌상으로는 솔수염하늘소(M. alternatus), 점박이수염하늘소(M. guttulatus), 흰점박이수염하늘소(M. impluviatus), 큰깨다시수염하늘소(M. nitens), 북방수염하늘소(M. saltuarius), 긴수염하늘소(M. subfasciatus), 깨다시수염하늘소(M. sutor), 수염하늘소(M. urussovi) 8종이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솔수염하늘소와 깨다시수염하늘소 등 2종만이 확인되었으며, 솔수염하늘소는 주로 남부 지방, 깨다시수염하늘소는 주로 중부 지방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하는 천공성 해충의 종류

학 명

한국명

분포지역

일본

북미

Acalolepta fraudatrix

우단하늘소

 

Acanthocinus griseus

곤봉수염하늘소

 

Arhopalus rusticus

큰넓적하늘소

 

A.rusticus obsoletus

 

 

Asemum striatum

작은넓적하늘소

 

Astylopsis sexguttata

 

 

Corymbia succesanea

 

 

Leiopus guttatus

꼬마수염하늘소

 

Monochamus alternatus

솔수염하늘소

 

M. carolinensis

 

 

M. grandis

 

 

M. marmorator

 

 

M. mutator

 

 

M. obtusus

 

 

M. saltuarius

북방수염하늘소

 

M. scutellatus

 

 

M. titillator

 

 

Neacanthocinus obsoletus

 

 

N. pusillus

 

 

Spondylis buprestoides

검정하늘소

 

Uraecha bimaculata

화살하늘소

 

Xylotrechus saggitatus

 

 

3. 솔수염하늘소

 

. 분류학적 위치

 

솔수염하늘소는 1842Hope가 중국 표본을 기초로 하여 Monochamus alternatus로 기록하였으며, 분류학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Coleoptera 딱정벌레목

상과 Chrysomeloidea 잎벌레상과

Cerambycidae 하늘소과

아과 Lamiinae 목하늘소아과

Agniini 수염하늘소족

Monochamus alternatus 솔수염하늘소

 

 

. 성충의 개체특성

 

성충의 성비(/+)0.41에서 0.64까지로 차이가 있었으나 단순 평균치는 0.51이다. 암컷 성충의 생체중은 최대 0.640 g, 최소 0.072 g, 평균 0.305 g, 수컷 성충은 최대 0.644 g, 최소 0.075 g, 평균 0.277 g으로서 암컷이 수컷에 비해 무거운 경향을 보인다.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암컷이 수컷에 비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으며, 성충은 우화탈출 10일후에는 후식을 하면서 체중이 약 100정도 증가하지만 그 이후 난소성숙기와 산란기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체중 (g)

 

<그림 28> 우화탈출한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생체중

 

 

성충의 체장은 암컷이 평균 20.97 (13.9927.59 ), 수컷은 평균 19.93 (12.2026.74 )로 암컷이 다소 긴 편이다. 성충의 체폭은 암컷이 평균 6.52 (3.979.47 ), 수컷은 평균 6.18 (3.808.42 )로서 체장과 마찬가지로 암컷이 다소 긴 편이다. 성충의 두폭은 암컷이 평균 3.78 (1.934.90 ), 수컷은 평균 3.70 (2.274.97 )로서 암컷이 다소 넓은 편이고,. 성충의 더듬이 길이는 암컷이 평균 31.19 (28.5148.14 )로서 체장의 약 1.5배 정도이고 수컷은 평균 45.49 (22.1772.97 )로서 체장의 약 2배 이상으로 암컷에 비해 훨씬 길다. 일반적으로 하늘소류의 암수는 더듬이의 길이로 구분한다. 그러나 더듬이의 길이만으로 암수를 판단할 경우 길이가 35 이하인 솔수염하늘소의 수컷은 암컷으로 잘못 판단 될 수 있다.

 

 

 

 

체장 ()

<그림 29>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암수별 체장

 

 

체폭 ()

<그림 30>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암수별 체폭

 

 

두폭 ()

<그림 31>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암수별 두폭

 

더듬이 길이 ()

<그림 32>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암수별 더듬이 길이

 

(×)

<그림 33>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체장에 대한 더듬이 길이의 비율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체장에 대한 더듬이의 비율은. 암컷이 1.012.67, 수컷은 1.372.89배의 비율로 분포하고, 평균적으로 암컷은 1.50±0.11, 수컷은 2.26±0.25배이다. 체장과 더듬이 길이의 비율의 범위는 암컷은 1.42.0, 수컷은 1.63.0배인데, 그 비율이 1.8배 이하인 수컷은 암컷으로 오판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암수 구분방법은 암수의 더듬이의 색깔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암컷의 경우에는 편절의 모든 마디의 절반 아래쪽이 회백색의 미모로 덮여 있으며, 수컷의 경우에는 모든 편절마디가 전체적으로 흑갈색의 미모로 덮여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34> 더듬이로 솔수염하늘소의 암수구분

 

<31> 솔수염하늘소의 암수별 형태적 특성

구 분

암 컷

수 컷

촉각 길이

체장의 1.41.6

 

체장의 22.5

색깔

적갈색의 미모에 각 절의 기반부에 백색의 미모가 분포

전체적으로 적갈색의 미모로 분포

 

외부생식기

. 생태

 

(1) 성충의 우화탈출

우리나라에서 성충의 우화탈출시기는 5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이며, 최성기는 6월 중순이다. 일본의 경우 우화탈출시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구주(九州) 지방은 5월 상순하순, 관서(關西) 지방은 5월 중순6월 상순, 관동(關東) 지방은 5월 하순6월 중순부터 우화탈출을 시작하며, 최성기는 九州지방이 6월 중순, 關東지방은 6월 하순7월 상순, 東北지방은 7월 상순중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35>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우화탈출 광경

 

<그림 36>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우화탈출 시기(2005)

(2) 일중 우화탈출 리듬

성충은 암수 구분없이 24시간 내내 우화탈출 하며,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가 19.0%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13.3%,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 11.8% 가 우화 탈출한다. 솔수염하늘소의 우화 탈출은 맑고 따뜻한 날이 흐리고 비 오는 날보다 훨씬 높다.

 

 

 

<그림 37> 솔수염하늘소의 일중 우화탈출 리듬

 

(3) 산란

성충이 우화탈출한 후 10일경부터 산란을 시작한다. 이 후 급속히 증가하여 45일경에 최고가 되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한다. 산란은 69월 사이에 이루어지나 78월에 가장 많다.

암컷은 수지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쇠약목이나 고사목 수피에 산란 흔(2mm내외)을 만들고 산란관을 꽂아 수피 밑에 1개씩 산란한다. 산란수는 평균 100개이고 118개 산란하며 기간은 보통 1530일이다. 산란장소는 나무 윗부분의 수피가 얇은 곳에 많이 산란하며 직경 2cm이하의 가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성충 행동기에 소나무 생원목을 잘라 놓으면 성충이 유인되어 벌채 4일 후 생원목에 산란을 시작한다. 송진유출 이상목도 송진분비이상이 나타난 4일 후부터 산란이 시작되고 20일째가 되면 거의 없게 된다.

 

<그림 38>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산란흔

 

벌채된 생원목에는 각종의 모노테르펜류 외에 알콜류, 알데하이드류 등이 검출되는데 이들 휘발성물질에 의해 성충이 유인되고 산란이 유발된다. 이러한 휘발성물질은 벌채 후 일수에 따라서 변화한다.

 

(3) 이동분산

산란기에 들어가면 성충의 행동은 활발하게 되고 광범위하게 이동분산을 하게 된다. 매개충 재 포획법에 의하여 매개충 이동거리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먼 거리까지 이동한 거리는 2.4km이며, 피해지로부터 3.3km 떨어진 섬까지 침입한 것도 밝혀져 있다(일본).

 

(4) 성충수명

실내사육에 의한 평균생존기간은 상온하에서 125일이며 수컷보다 암컷이 길다.

 

(5)

알은 소나무의 내수피 안쪽에 종으로 산란한다. 그 크기는 약 1×4로 타원형이고 무게는 약 2.8이다.

 

<그림 39> 솔수염하늘소 알

 

(6) 유충

 

산란된 지 약 7일후 알에서 부화한 어린유충은 형성층 부위를 먹으며 성장한다. 성장한 유충은 수피로부터 목질내부 13cm의 터널을 만들며 변재부를 가해하기 시작하는 데 이때의 가늘고 긴 배설물(우측사진)에는 백색섬유가 섞여 있다. 목질부내로 침입공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은 주로 4령충으로서 이 시기는 부화 후 약 3045일이다. 유충간에는 서로 거리를 띄는데 서로 피하는 거리는 사방으로 20이다. 침입공으로부터 수간상부쪽으로 만들어진 용실까지의 길이는 변이가 크지만 46인 것이 많고 목질부 표면으로 부터는 13이다. 월동은 보통 4령충으로 하지만 2, 3령충으로 월동하는 것도 있다. 부화 후 25에서 40일 이상 경과한 후 1015의 저온에 1개월 정도 처리하면 용화한다.

 

<그림 40> 솔수염하늘소 유충

 

(7) 번데기

 

겨울을 지나 57월 사이에 성충이 되어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수피 밑 46mm 부위에 만들어진 방에서 번데기가 된다. 이 시기에 목질내부 재선충은 자기 위치에서 가까운 번데기방으로 이동하였다가 하늘소 성충에 기생한다. 20일의 번데기 기간을 거쳐 성충이 되면 번데기방에서 1주일가량 목재 외부로 탈출할 준비를 한 후에 직경 5-7mm의 원형 탈출공을 만들어 밖으로 빠져 나간다.

 

<그림 41> 솔수염하늘소 번데기

 

. 성충의 생물학적 특성

(1) 성비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암컷과 수컷의 성비는 0.480.54의 범위이며, 평균 0.51이다. 성충의 성비는 산지, 해에 따라서 변이는 있으나 보통 1:1이며 累代에 걸친 사육을 하면 암컷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환경조건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32> 솔수염하늘소 암수 발생비율

연도

조사수

성비

{/(+)}

2000

588

500

0.54

2001

153

140

0.52

2002

484

514

0.48

 

(2) 유충 침입공 및 성충 탈출공의 특징

유충 침입공은 수고 67 m, 직경 910 주간에 많고, 지제부에서 30 까지와 정단(頂端) 신초에서부터 70 까지는 극히 적다. 성충 탈출공수는 침입공수에 영향을 받으며, 직경 515 의 원목에 단위면적당 탈출공수가 가장 많다. 12년생 해송에서의 탈출공은 상부 40%, 중부 40%, 하부 15%, 가지 5%의 비율로 분포하고, 평균 수고 9 m 소나무의 경우 수간 중부에서 대부분 우화, 탈출하였고 최대 밀도는 6.5 m 높이에서 100 1.1개이다.

 

(3) 성충 탈출공의 소나무 내 분포와 크기 및 침입공과의 거리

- 소나무 내 분포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탈출공은 수관 상부가 118, 중부 19, 하부 12개로 수간부의 8, 7, 3개 보다 많다.

소나무의 경급별 탈출공의 분포는 공시목 직경이 810 범위가 22.4%로 가장 많이 분포한다.

 

<33> 소나무 내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 분포

구분

부위

탈출공 수 /조사목

길이 (1m)

면적 (1)

부피 (1)

가지

상부

3.4

17.7

56.9

중부

5.3

19.3

60.0

하부

3.9

11.7

36.5

주간

상부

3.1

8.2

25.8

중부

2.8

6.6

20.8

하부

1.6

3.4

10.5

 

- 크기

솔수염하늘소 성충이 번데기방에서 우화하여 소나무의 목질부를 가해하여 탈출할 때 생성되는 탈출공의 직경은 최대 10.10 , 최소 4.39 , 평균 6.98 이다.

 

- 유충침입공과 성충 탈출공과의 거리

유충의 침입공과 성충의 탈출공까지의 거리는 목질부 표면에서 직선거리로 최대 12.2 , 최소 0.2 , 평균 3.3±1.5 , 24 정도의 범위에 있는 것이 약 60%를 차지한다.

 

<34> 침입공과 탈출공의 갱도길이

구 분

갱도길이(Gallery length, )

평균

최대

최소

번데기방 시작에서 침입공까지

30.6

80.6

9.9

번데기방

24.6

42.3

7.7

번데기방 끝에서 탈출공까지

9.0

29.5

2.6

탈출공과 침입공사이

46.2

111.5

30.0

(4) 유충 침입공의 소나무 내 분포와 크기

- 소나무 내 분포

솔수염하늘소의 소나무 내 수관 및 수간 부위별 유충 침입공 분포는 1 당 평균 유충 침입공수는 수관부가 56개인데 비해 수간부는 28개로서 수관부가 훨씬 많고, 부위별로는 수관의 경우 중부>상부>하부, 수간은 상부>중부>하부의 순으로 유충의 침입공이 수관 상부쪽으로 갈수록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공시목의 경급과 관련한 침입공의 수는 직경이 810 에서 27.5%로 가장 많다.

 

<35> 소나무 내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 분포

구분

부위

침입공 수 / 조사목

길이 (1m)

면적 (1)

부피 (1)

가지

상부

12.1

63.8

199.4

중부

18.4

65.1

201.8

하부

16.0

45.9

143.6

주간

상부

14.9

37.7

118.2

중부

12.5

29.2

92.0

하부

7.5

16.1

48.7

 

- 유충 침입공의 크기

소나무의 직경에 따른 유충 침입공의 크기는 최소 49.04, 최대 74.02 이다.

 

<36> 소나무의 직경별 침입공의 크기

직경 ()

조사수

크기(평균, )

2 4

18

49.0

4 6

123

62.5

6 8

237

66.2

8 10

468

63.1

10 12

304

62.5

12 14

294

64.3

14 16

150

72.4

16 18

63

74.0

18 20

47

68.1

 

(4) 번데기방

솔수염하늘소는 4월 말경에 피해목의 번데기방내에서 우화하여 5월 초부터 번데기방 상부의 목재와 수피에 원형 (410 )의 탈출공을 만들고 외부로 탈출한다. 유충은 침입공을 통하여 목질부 내로 잠입하면서 월동을 하기 위한 번데기방을 형성하는데, 이때 섬유상의 톱밥을 만들어 침입갱도를 막아 외부와 차단시킨다. 대부분의 유충은 침입공으로부터 거의 수직으로 내려와 목재의 중심부인 수()와 평행으로 번데기방을 형성한다. 번데기방의 깊이는 최대 45.9 , 최소 13.8 로 평균 24.8 이다.

 

 

번데기방 깊이 ()

<그림 37> 소나무 내 솔수염하늘소의 번데기방의 깊이

4. 솔수염하늘소의 체내 선충 보유

 

. 선충 보유 부위

소나무재선충은 하늘소 성충의 체표면에도 부착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체내, 두흉부에 많다. 선충은 후흉배판의 후측방에 있는 복부 제1기문의 체내측에 덩어리져 있으며 여기에서 체내에 퍼져있는 기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재선충이 들어가 있다.

 

<그림 45> 솔수염하늘소의 기문

 

. 선충 보유수

탈출직후의 하늘소 성충 1마리당 선충 최다 보유수는 일본의 경우 289,000마리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27,000마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암수와 성충크기에 따른 선충보유수에 있어서 일정한 경향이 없다. 선충보유수는 용실내에 서식할 때의 재내함수율에 지배되고 재가 건조하면 탈출 성충의 선충보유수가 적게 된다. 탈출시기별 평균 재선충 보유수는 탈출후반 또는 탈출종료기에 적은 경향이 있다.

 

. 선충의 이탈경과

하늘소 탈출 후 1주일까지는 적으며 2-3주간이 가장 많고 그 이후로는 적게 된다. 이 경과는 탈출 후 1주일이내의 하늘소 성충의 후식으로는 소나무가 거의 고사하지 않고 탈출 후 3주일된 성충을 후식시키면 소나무가 가장 잘 죽는다고 하는 이론도 있으며, 탈출 후 1주일까지 최고로 되고 이후 점차 감소한다는 이론도 있다.

 

<그림 38> 솔수염하늘소 후식광경

 

성충은 몸속에 재선충을 평균 15,000마리 지니고 탈출하여 건전한 소나무의 새로 자란 가지(12년생 부위)를 갉아 먹을 때 생긴 상처부위를 통하여 재선충을 감염시킨다.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관련 법령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률 제7549-2005. 5. 31.)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2. “소나무류라 함은 소나무 및 해송과 그 밖에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을 말한다.

3. 훈증(燻蒸)”이라 함은 피해목을 벌채 집재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이라 한다)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3(산림소유자등의 의무)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 또는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예방(豫防)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구제예방할 수 있다.

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산림소유자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이 구제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및 장비 확충

2. 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3.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4.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5(방제대책본부) 산림청장은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제6조에 따른 예찰조사(豫察調査)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관리청장 및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장 방 제

 

6(예찰조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예찰요령, 예찰시기와 예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7(신고보고 및 진단)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라 한다), 특별시광역시(이하 라 한다), , 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진단을 하여야 한다.

재선충병의 신고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8(방제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

2. 벌채된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재선충병 피해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9(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읍동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사실을 신속히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10(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감염목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염목인 원목의 이동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

5.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다만,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을 처리하여야 한다.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로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굴취할 때에는 해당 지역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1항제2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연접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벌채 또는 굴취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11(방제) 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항공방제는 피해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

벌채된 감염목은 훈증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파쇄 또는 소각처리할 수 있다.

훈증, 파쇄 및 소각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2(피해지역 산림관리)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단속) 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구 및 국유림관리소의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은 해당 지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속 결과 재선충병 감염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재선충병 단속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14(방제작업의 점검) 중앙방제대책본부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체 방제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15(포상금) 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자 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6(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선충병 방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②「자연환경보전법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6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지정지역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환경부 및 문화재청의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추진한다.

감염목 소각처리는 폐기물관리법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지역에서 소각할 수 있다.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경우 관련 부처에서는 소나무류의 자원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장 벌 칙

 

17(벌칙) 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9(과태료) 3조제34항 및 제13조제2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산림법관계 규정에 의한다.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대통령 제19046-2005.9.14.)

 

1(목적)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중앙방제대책본부) 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중앙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찰·확산방지 및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재선충병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대책 추진

3.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국민홍보계획 추진

5.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 지원

6.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7.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8. 그 밖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3(지역방제대책본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을 지역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찰·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재선충병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3.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관련 주민홍보

5.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6. 감염목 발견을 위한 지역예찰·진단의 실시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7. 그 밖에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정보 공유

2. 공동예찰 및 공동방제 실시

3. 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4(포상금의 지급)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자 또는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06, 2005. 9.21)

 

1(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이라 한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 및 출입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14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 피해지역에 대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1년간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서 항공방제 등 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5(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벌채 또는 굴취)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반출금지구역과 경계를 접하는 읍동을 말한다)에서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취한 자는 벌채 또는 굴취된 소나무류가 감염목이거나 감염우려목인 경우에는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훈증, 파쇄 또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6(방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와 감염목 벌채 외의 방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제방법으로 한다.

1.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

2. 재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소나무류 입목의 뿌리 주위의 토양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법

법 제1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벌채된 감염목을 파쇄 또는 소각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지역을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하는 경우

2. 주변 산림에 대한 열해(熱害)의 피해가 없고 인근에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소각처리가 가능한 경우

3. 대규모 산림훼손으로 고사되는 소나무류 입목이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

4. 도로 근접지역으로서 경관상 훈증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5. 훈증처리할 경우 적절한 방제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는 경우

7(피해지역 산림관리)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재선충병 피해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을 벌채한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소나무류 외의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야 한다.

8(단속)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말한다.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시··구 및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라 한다)의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구의 산림부서 및 국유림관리소의 담당공무원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 또는 굴취된 소나무류에 감염목의 이동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확인표시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극인찍기를 하여야 한다.

9(방제작업의 점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대책 중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재선충병 방제대책 지역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명 령 을

받 는

사 람

(의무자)

주 소

 

성 명

 

방 제

대 상

()

 

()

 

소 재 지

 

방 제 기 간

. . . . . . ( 일간)

방 제 방 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벌채 훈증 소각 파쇄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알 림

 

이 방제조치명령서를 받고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고 제 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반출금지

구 역

()

면적

()

피 해 상 황

행위제한

사 항

위반시

벌 칙

장소

()

면적

(ha)

감염목수

()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해제)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

연월일

점검실시 업체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점검자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감염목

구입여부

감염목

판매여부

점검조치사항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생산지역

구입현황

입목원목 판매현황

제품생산현항

작성자

구입

연월일

수량

()

생산자

성명

생산자연락처

판매연월일

수량

()

생산자

성명

생산자연락처

제품형태

구입자연락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따라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를 위와 같이 작성비치합니다.

 

업체명(대표자) :

주소지 :

<기재방법>

생산지역은 토지 지번까지 기재한다. (, ◦◦◦◦◦◦◦◦◦◦번지)

④⑧기관업체 등인 경우에는 기관명업체명과 대표자 이름을 동시에 기재.

⑤⑨연락처에는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제품형태는 제재목, 빠렛트, 원목가공품, , 펄프, 기타(제품명)로 기재한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집필진

 

산림청 고기연, 이대림, 조병철,

이영선, 류정기, 이학만

 

국립산림과학원 정영진, 이상길, 이상명,

김준범, 최광식, 문일성

 

지자체 경북 손재선, 경남 백만,명호

부산 이강

 

 

감수

 

산림청 구길본

 

국립산림과학원 박지두, 박규종, 신상철

 

한국양묘협회 안승환

 

강원랜드 이철수

 

기술사협회 허종춘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방제 실무매뉴얼

200510월 일 인쇄

2005년 월 일 발행

발행인 : 조연환

편집인 : 구길본, 고기연, 이대림, 조병철,

이학만, 류정기, 이영선, 이상길

발행처 : 산림청

대전시 서구둔산동 920번지

전 화 : (042) 481-4076

FAX : (042) 471-1445

인쇄처 : 웃고문화사 (02) 2267-3956

< 비매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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