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훼손시 처벌을 해야 되는지

성명OOO

등록일2016.03.07 10:05:20

처리상태완료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임야를 일부 훼손했습니다 
훼손 시 
1. 복구 통지 후 복구 준공하면 되는지(훼손자는 복구준공설계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 
2. 복구준공하더라도 사법처리를 해야되는지요 ? 

하나더 일반 임야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만약 임업인만 해당하면 
1. 1년 중 90일 임업에 종사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 
2. 3헥타르 이상 경영 시 산림경영계획서로 갈음 할 수 있는지 ? 
3. 산림조합법에 임업경영하는 자로 산림조합에 임업증명서로 갈음 할 수있는지?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준공 및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산림청장등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4조제3항에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도 법 제40조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복구 후 법 제4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는 복구준공 여부와는 별도로 산지관리법상 벌칙조항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김혜영, 전화 042-481-4143, 이메일 ccc20@korea.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내용> 
ㅇ 임업인 기준에서 1년에 90일 이상 종사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 답 변 > 
ㅇ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내용> 
ㅇ 3헥타르 이상 경영 시 산림경영계획서로 갈음 할 수 있는지? 

< 답 변 > 
ㅇ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아 실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 답변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주무관 백진훈, 전화 042-481-4195, 이메일ginuni96@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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