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8. 17:54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진출입로를 동반한 임업용창고(산지전용 신고, 허가 )
금회 진출입로 개설을 동반하여 입업용창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 때, 임업용창고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인데 진출입로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라며 임업용창고 부지는 신고로 신청하고 진출입로부지는 허가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산지전용신고로 임업용창고와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 내용대로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업용창고 및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임업용창고는 산지전용신고 진입로 설치는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관련[별표3]제6호 가목 규정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업용창고 설치를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설치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아닌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므로 임업용창고 및 진입로 개설을 하려면 임업용창고 설치하려는 부분은 산지전용신고 진입로 개설부분은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임업용창고 및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임업용창고는 산지전용신고 진입로 설치는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관련[별표3]제6호 가목 규정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업용창고 설치를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설치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아닌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므로 임업용창고 및 진입로 개설을 하려면 임업용창고 설치하려는 부분은 산지전용신고 진입로 개설부분은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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