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 10:24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임업용산지 종교시설 가능여부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에서 건축법 별표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항 종교집회장(교회) 으로 부지900제곱미터 건축물 240제곱미터로 산지전용 가능 여부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교회로 부지 900 제곱미터로 산지전용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0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허가신청자가 상기규정에 따른 종교법인·단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보전(임업용)산지에 교회 설치 목적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교회로 부지 900 제곱미터로 산지전용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0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허가신청자가 상기규정에 따른 종교법인·단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보전(임업용)산지에 교회 설치 목적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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