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9. 11:50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신고 목적시설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1항 제2호에서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에서 시설물의 설치외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요 설치외 가축방목, 문화재지표조사등 산지일시 사용 신고, 허가 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산지관리법 시행령」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1항 제2호에서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에서 시설물의 설치 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가축방목,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일시사용신고·허가 인가요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자가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방목이나, 문화재지표조사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시설물의 설치 행위가 아니므로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산지관리법 시행령」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1항 제2호에서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에서 시설물의 설치 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가축방목,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일시사용신고·허가 인가요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자가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방목이나, 문화재지표조사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시설물의 설치 행위가 아니므로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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