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8. 21:28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전용시 도로부지 소유관계에 대하여
자가 소유 산지에 주택을 허가를 받을시 약 30평정도의 남의 산지 사용동의서로 도로만들고 주택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약 30평 도로부지 소유권을 선취득하여하한다는 담당자의 판단에 의문점이 들어 질의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도로부지는 그땅위에 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 축조를 할 본필지 소유시는 주택 허가를 산지에서 허가 해줘도 된다는 생각이들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근생으로 허가를 해도 도로 로 쓰고 주택을 허가 해도 도로로 개설 되는데 제소유산지에 주택 허가는 안되고 근생허가는 된다는게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도로로 쓸 타인소유 30평은 허가받는데 도로로만 쓰인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택을 지을 부지는 제 소유인데 도로 부지 30평 때문에 바뀌는게 이해가지 않아서 .... 애기 들어보면 담담자 따라 약간식 적용 방식이 다르다던데 어떻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자기 소유 산지에 주택 허가를 받을시 약 30평정도의 남의 산지 사용동의서로 도로를 만들고 주택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약 30평 도로부지 소유권을 선 취득하여하한다는 담당자의 판단에 의문점이 들어 질의 합니다.
o 제 소견으로는 도로부지는 그 땅위에 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 축조를 할 본필지 소유시는 주택 허가를 산지에서 허가 해줘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2. 답변 내용
o 단독주택 설치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한 허가를 받을 시에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진입로 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해당 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진입로를 개설하려는 산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진입로 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단독주택 부분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되어 단독주택 부분을 단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자기 소유 산지에 주택 허가를 받을시 약 30평정도의 남의 산지 사용동의서로 도로를 만들고 주택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약 30평 도로부지 소유권을 선 취득하여하한다는 담당자의 판단에 의문점이 들어 질의 합니다.
o 제 소견으로는 도로부지는 그 땅위에 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 축조를 할 본필지 소유시는 주택 허가를 산지에서 허가 해줘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2. 답변 내용
o 단독주택 설치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한 허가를 받을 시에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진입로 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해당 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진입로를 개설하려는 산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진입로 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단독주택 부분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되어 단독주택 부분을 단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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