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법상의 주택허가에관한 질문

성명OOO

등록일2016.07.22 14:57:01

처리상태완료

자가 소유 산지에 주택을 허가를 받을시 약 30평정도의 남의 산지 사용동의서로 도로만들고 주택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약 30평 도로부지 소유권을 선취득하여하한다는 담당자의 판단에 의문점이 들어 질의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도로부지는 그땅위에 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 축조를 할 본필지 소유시는 주택 허가를 산지에서 허가 해줘도 된다는 생각이들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근생으로 허가를 해도 도로 로 쓰고 주택을 허가 해도 도로로 개설 되는데 제소유산지에 주택 허가는 안되고 근생허가는 된다는게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도로로 쓸 타인소유 30평은 허가받는데 도로로만 쓰인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택을 지을 부지는 제 소유인데 도로 부지 30평 때문에 바뀌는게 이해가지 않아서 .... 애기 들어보면 담담자 따라 약간식 적용 방식이 다르다던데 어떻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자기 소유 산지에 주택 허가를 받을시 약 30평정도의 남의 산지 사용동의서로 도로를 만들고 주택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약 30평 도로부지 소유권을 선 취득하여하한다는 담당자의 판단에 의문점이 들어 질의 합니다. 

o 제 소견으로는 도로부지는 그 땅위에 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 축조를 할 본필지 소유시는 주택 허가를 산지에서 허가 해줘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2. 답변 내용 

o 단독주택 설치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한 허가를 받을 시에는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진입로 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해당 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진입로를 개설하려는 산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진입로 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단독주택 부분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되어 단독주택 부분을 단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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