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사면 복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6.04.15 14:54:3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소유의 임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면은 계단형식으로 사면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면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15미터 수직높이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면은 하단에서부터 붕괴지 상단까지 15~20미터 가량 됩니다. 

상단까지 사면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저 15미터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임야 사면 복구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산불의 예방 및 진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 【별표1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2호다목에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서 절토ㆍ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변을 기준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이상이어야 한다. 
3)「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 사면 복구를 위해서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 받아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구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될 경우 15미터 이상으로도 가능할 것이며, 그 외의 경우 각 계단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이고,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 너비가 15미터 이상인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 (담당 김혜영, 전화 042-481-4143, 이메일 ccc20@korea.kr)로 연락 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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