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이 준보전산지내 관광농원설치

성명OOO

등록일2016.03.25 17:57:21

처리상태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직접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입니다. 

준보전산지내 사설임도(개인이 개설한 임도)를 이용하여 농어촌 정비법에의한 농어촌 관광휴양산업(관광농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1.산지전용면적제한이 있는지요? 

2.개인이 개설한 사설임도를 이용하여 관광농원을 할수 있는지요? 

3.타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관광농원사업 시설 중 영농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휴양시설, 등을 설치할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직접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입니다. 준보전산지 내 사설임도(개인이 개설한 임도)를 이용하여「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산업(관광농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o 질문1) 이 경우, 산지전용면적제한이 있는지요? 
o 질문2) 개인이 개설한 사설임도를 이용하여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지요? 
o 질문3) 타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관광농원사업 시설 중 영농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내용 



o 답변1) 준보전산지에서「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사업)을 하려면「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는「산지관리법」제18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준보전산지에서는 관광농원 설치 시 특별히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산지관리법」[별표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해당 산지에서 관광농원의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o 답변2) 임도는「산지관리법」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3) 질문3)에 열거된 시설의 설치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면,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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