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4. 15:3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관리법상 현황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여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현황도로에 포함된 임야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된 도로를 이용하여 신규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예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된 임야를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면 현황도로 산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별도로 진입로 목적으로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 아니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락서만 받고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는 득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 시 별도로 현황도로 산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현황도로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에서는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 시 현황도로 산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 시 별도로 현황도로 산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현황도로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에서는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 시 현황도로 산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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