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를 동반하여 임업용창고 신축을 위한 허가시 산지전용 허가인지 신고인지에 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9.27 08:54:20

처리상태완료

금회 진출입로 개설을 동반하여 입업용창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 때, 임업용창고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인데 진출입로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라며 임업용창고 부지는 신고로 신청하고 진출입로부지는 허가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산지전용신고로 임업용창고와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 내용대로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업용창고 및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임업용창고는 산지전용신고 진입로 설치는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관련[별표3]제6호 가목 규정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업용창고 설치를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설치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아닌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므로 임업용창고 및 진입로 개설을 하려면 임업용창고 설치하려는 부분은 산지전용신고 진입로 개설부분은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