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8. 10:39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숲가꾸기
숲가꾸기 설계 시 표준지 조사 면적 질의(소반별?사업대상지별?)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관한 문의 | |
안녕하십니까. 숲가꾸기 설계 및 감리 업무 수행중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르면, 숲가꾸기 설계 시 표준지 조사는 사업대상지의 1%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의 기준에 대해서 해석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1권역 대상지의 면적이 10ha면 표준지는 20x20의경우 3개여야 충족이 될 것입니다만 소반을 2ha씩 5개 구분하였을때는 5개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체 사업면적이 10ha이므로 3개해도 충족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기 2개의 의견중 어느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A) 사업 전체 면적의 1%이상 B) 소반별 면적의 1%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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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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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이상직 (042-481-4157) | 신청번호 | 1AA-1803-248077 |
접수일 | 2018-03-26 12:17:08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3-281134 |
처리 예정일 | 2018-04-0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 2018-03-27 10: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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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3- 2480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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