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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20 산지전용 기간만료(취소)후 재허가

산지전용허가 취소 후 재허가

성명OOO

등록일2018.07.07 15:51:27

처리상태완료

수고하십니다. 
산지전용허가관련 법령해석이 미흡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A라는 사람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부지조성(절성토)만 한 후 산지전용허가기간(2009년~2012년)이 만료되었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토지를 B가 매입(2017년)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려고 함 

질의 1. A는 허가기간 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납부 및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산지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만약 토지를 매입한 B가 재허가를 하려 한다면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받지 않더라도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고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또는 과태료 부과를 감수한다고 하면 재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0892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허가기간 만료한 산지전용지의 복구의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질의 1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57조제1항제2호에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 이내의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고지된 과태료 납부의무는 수허가자 A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또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복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질의 2에 대하여)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해당 산지에 신규로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o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에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롭게 복구비를 예치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복구의무면제신청을 통해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이윤희 주무관(전화 042-481-4143, 전자우편 forestel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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