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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20 구법 산지전용신고(일시사용신고 생기기전)에 받은 임야

불법전용산지 신고 관련 추가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7.09 14:42:04

처리상태완료

신청번호 1AA-1805-257116(2018.05.24.)의 질의1번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2007.04.07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산지전용신고 받아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원부에 등제된 땅의 지목변경 관련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답변이 산지일시사용신고로 받은 토지는 금번 불법전용산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받았는데 저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제도가 생기기 이전인 산지전용신고로 관상수를 받은 사항이고, 

지금은 농지법이 개정되어 3년이상 경작하더라도 임야는 농지로 볼 수 없지만 농지법 개정 전에는 3년이상 지목 불분하고 농지로 사용한 땅은 농지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2008.12.15.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된 땅입니다. 

이전 답변이 질의한 사항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는 사항이니 질의한 산지전용신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관상수재배 목적의 임야에 대한 불법전용신고 가능한지의 답변을 바랍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림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11166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질의요지 

o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07년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산지전용신고를 받아 농지원부에 등재된 토지의 금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구(舊)「산지관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3] 제11호가목에는 농림어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관상수의 재배를 산지전용신고를 통해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o 구(舊)「산지관리법」제21조의2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가공‧건조‧보관시설, 임업연구시설,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가공시설 등의 임‧농업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o 또한, 산지일시사용 제도가 도입된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7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관상수 재배의 사유로 산지전용신고를 통해 산지를 전용하였지만, 적법한 절차로써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을 받은 산지인 것은 물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받은 것이므로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희원 주무관(전화 042-481-4142, 이메일 khwony0208@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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