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질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9.28 15:51:23

처리상태완료

1. 산림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적용, 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 여기서 비고1호 다목의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개인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해 개설한 주택단지부지의 진입로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개설한 주택단지부지의 진입로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비고 제1호 다목 규정에 해당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비고 제1호 다목 규정에서는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제2호 다목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개설한 주택단지부지의 진입로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