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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09 소유자 승계 복구설계 가능여부

산지개발행위 신청법인이 해산 되었을 경우 현소유자가 복구설계신청 가능한지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6.22 11:47:52

처리상태완료

저는 충남 태안 원북면에 있는 미등기 건물이 소재하는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아 지상 건물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소송한 결과 승소하여 건물 철거권을 받은바 있습니다. 

해당 임야의 전소유자는 (주) 000종합 건설 이며 현재 법인 해산된 상태 입니다. 태안 군청에 산지복구설계 신청하고 산지개발행위를 재 신청 하고자 했더니 반드시 전소유자 (주) 000종합건설로 복구설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법인 해산된 상태이므로 전소유자 명의로 복구설계 신청을 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현소유자인 제명의로 복구 설계 신청을 할수 없는 지요 ?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6-2631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복구의무자인 법인이 해산되고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도 변경된 경우에 해당 산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지관리법」제51조제3항에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같은 조항 제2호에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제3호에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제4호에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지의 복구의무자는 수허가자이나 수허가자가 산지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지의 새로운 소유자도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이윤희 주무관(전화 042-481-4143, 전자우편 forestel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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