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9. 16:0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의무에 대해
-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32번지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용도로 개발 행위 및 산지전용을 득 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민원이 야기 되어 민원 해결 과정에 허가지외 산지에 대하여 불법전용(A=4900㎡)이 이루어져 구미시로부터 불법전용에 따른 고발이 되어 현재 행정처분을 받고 마무리 가 된 상태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기 허가된 산지와 불법전용 한 산지를 포함하여 개발 행위와 산지전용 변경을 득 하려고하니 구미시에서 불법전용한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 후 산지전용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대 본 신청지에 이 조항이 적용 되는지요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태양광발전소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민원이 야기 되어 민원해결 과정에 허가지외 산지에 대하여 불법전용(A=4900㎡)이 이루어져 구미시로부터 불법전용에 따른 고발이 되어 현재 행정처분을 받고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 허가된 산지와 불법전용 한 산지를 포함하여 개발행위와 산지전용변경을 득하려고 하니 구미시에서 불법전용한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 후 산지전용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본 신청지에 이 조항이 적용 되는지요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에서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3항에서는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래참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참조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따라서 불법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지로 복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한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당초 태양광발전소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민원이 야기 되어 민원해결 과정에 허가지외 산지에 대하여 불법전용(A=4900㎡)이 이루어져 구미시로부터 불법전용에 따른 고발이 되어 현재 행정처분을 받고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 허가된 산지와 불법전용 한 산지를 포함하여 개발행위와 산지전용변경을 득하려고 하니 구미시에서 불법전용한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 후 산지전용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본 신청지에 이 조항이 적용 되는지요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에서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3항에서는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아래참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참조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따라서 불법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지로 복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한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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