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4.20 암반 부분 복구설계승인 기준(소단)문의

소단부설치문의 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4.12 16:43:2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 

본지역은 준보전산지 임야로서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반을 

절개하여 보호를 위해 옹벽(8.0m)를 보호공 형식으로 구조검토하여 소단없 

이 설치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좀 급해서 그러니 좀 부탁드립니다. 

*참조 : 예시도 첨부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본 지역은 준보전산지 임야로서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반을 절개하여 보호를 위해 옹벽(8.0m)를 보호공 형식으로 구조검토하여 소단없이 설치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제2호 다목에서는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①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②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댐·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단 없이 옹벽높이를 5m 이상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