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면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10.08 산지전용허가면적(연접지)관련

산지전용허가면적에 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8.09.28 14:04:17

처리상태완료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산지전용의 면적에 관한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시행령 별표4의2 관련* 


질의1) 임업용 산지에서 허가자(A)가 공장(면적:16,000㎡)허가를 득하였고, 

바로 인접하여 공장(면적:20,000㎡)허가를 "B"가 신청하였을때 산지전용의 

면적에 초과 대상에 들어가나요??? 
(모든토지 소유주: A , A=법인회사 , B=개인회사 , B는 토지승낙받음.) 


질의2) 허가자 "C"가 공장(계획관리: 5,000㎡+임업용산지: 15,000㎡= 

총:20,000㎡)허가를 득한 후, 부지가 협소하여 공장부지 증설할때 임업용 

산지 15,000 ㎡까지 가능한가요????안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A가 16,000제곱미터 면적으로 공장허가를 받았고 바로 인접하여 B가 20,000제곱미터 면적으로 공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전용면적 초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나. 허가자 C가 공장(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 보전(임업용) 15,000제곱미터)로 허가를 득한 후, 부지가 협소하여 보전(임업용)산지 부분에 공장부지를 증설하려고 할 때 몇 제곱미터 까지 가능한지요?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중 연접과 관련한 규정은 2015.11.11.자로 삭제되었으므로 기 허가받은 면적(1단계 사업부지)와 관계 없이 금번 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의2]제1호 규정에서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보전(임업용)산지 부분에는 30,000제곱미터 까지 허가를 득할 수 있으므로 15,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증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