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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11 산지전용기간 연장(지속연장)가능여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관련 문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10.08 10:51:15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2012년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자금부족을 사유로 5번 연장허가를 득하였고 이번에도 자금부족사유와 은행권 대출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는데요
시청에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실행되지 못한 계획으로는 연장허가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 통보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연장허가는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않은 범위에서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는 그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해서 연장하는 것
이 가능한 것이지, 약7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연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였고
장기간의 연장허가는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를 위해서도 불가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불허나는 것이 적법한 행정 처분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4호 나목(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질의
2012년 단독주택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자금부족을 이유로 5번 연장허가를 득하였는데, 허가권자는 더 이상 동일 목적으로는 연장허가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나.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나목에 규정(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장이 불가한데, 질의의 경우가 상기 기준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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