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 복구위해 어떤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성명OOO

등록일2019.11.18 17:29:58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농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조성한 상태인데요

만약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상황이라
기존 부지조성작업을 하였던 사면이 붕괴되고
산지로의 진입로가 붕괴 및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서
이에대한 대처 작업을 하기 위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허가받은 경계를 넘어
주변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를 일시사용할 필요가 있을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이외의 다른 조문일수도)의 몇 호,
혹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내용이 있다면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해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허가인지 신고인지여부와 그 근거 법령이 궁금합니다.


2.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복구용도 또는 진입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그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토사유출 방지목적 재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시설 설치 목적 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지?
나. 농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7호 다목에서는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목적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당초 농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9.05 09:31:45

처리상태완료

1. 산림소유자로 산림경영계획(관상수재배)을 수립 후 산림소유자 A로부터 동의 및 위임을 받았을 경우 위임받은자 B가 산지일시사용신고(관상수재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위임을 받은자는 농업인・임업인임)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림소유자 A명의로 산림경영계획(관상수재배)을 수립하였지만 A로부터 사용동의 받은 B(임업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관상수재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를 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6호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재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아래참조)을 모두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재배지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질의 사항과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A라면, A가 아닌 자(B) 명의로 관상수 재배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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