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차량(車輛)의 범위가 도로교통법 제12조 17호에 의한 차(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에 해당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각종 사전에서 차량의 정의를 보면 - (기계공학 사전) 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수송하는 목적을 위하여 차륜을 이용하여 주행하는 것으로 하차, 마차, 자전차,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총칭이 있으나 철도차량 등을 차량이라 한다.
- (자동차 용어사전)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차륜을 구동시켜 주행하는 것을 이른다.
- (국어사전) 도로나선로위를달리는모든차를통틀어이르는말.
- (위키백과) 차량(車輛) 또는 탈것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쓰이도록 설계된 갖가지 차 종류를 두루 일컫는 말이다. 이를테면 자전거, 자동차, 모터사이클, 기차, 선박, 보트, 항공기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마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