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명OOO

등록일2019.09.26 13:34:30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담당자와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 남깁니다.

산림청고시 중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1.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라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지목이 "도로"일 경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포장이 되어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지목상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장이 되지 않아도(나대지, 흙길 상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지목상 도로'인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질의 2.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포장유무와 관계없이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도로폭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하며,

질의 3. 지목상 도로이나 차량진출입이 되지 않는 곳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 "라.에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도로점용허가"를 제외한 이유가 있을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산지전용담당자와 수십분간 의견을 나눠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부득이 민원을 남깁니다.

바쁘신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제1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가. 지목이 "도로"일 경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나. 지목이 "도로"일 경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폭 기준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도로 폭을 적용하는지?
다. 지목상 도로이나 차량진출입이 되지 않는 곳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토록 되는 경우 상기 도로로 인정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제1조제1호다목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준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도로의 포장유무나 폭,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포장유무, 도로 폭, 도로점용허가 등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도로가 지목상 도로이면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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