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9. 15:58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림조사서 작성 주체
개정된 산지관리법으로 인해 산림조사서의 작성주체는
산림사업시행업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블로그 주인)
개발 행위 등으로 인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산림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산림조사를 주관 및 시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 시 제출하는 산림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 작성한 산림조사서(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 시 제출하는 산림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 작성한 산림조사서(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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