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면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9.15 비탈면에 대한 기준은?(사업부지,복구대상?)

산지관리법 제18조: 비탈면 관련 기준에 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9.06 15:13:47

처리상태완료

<질의배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임야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산지관리법 제 18조 비탈면 관련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질의 드립니다. 

<질의 요약> 

강원도 고성군 임야에 첨부의 도면과 같이 태양광 인허가 중에 산지과와의 이견발생.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4-173501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전사업부지는 종단상 최고점과 최저점의 고도차가 15m이상이며, 
사업부지를 환경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절성토가 발행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나, 

상기 국민신문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상으로는 태양광 사업부지의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사업부지를 제외한 비탈면의 고도차가 15m를 넘을 경우는 비탈면을 계단식으로 계획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지과 의견은 전체 사업부지의 고도차(종단상)가 15m이상이면, 계단식 배치를 해야한다고 간주하여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비탈면으로 보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 산지과에서 판단하는 전체 경사면의 사업부지도 비탈면으로 보는게 맞는지에 대한 질의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종단면도를 첨부합니다. 

PS: 부적절에 대한 판단이 이미 반영이된 사항으로 빠른 회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비탈면 기준 적용 시 사업부지도 포함하여 적용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에서는 비탈면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복구대상이 아닌 사업부지는 비탈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부지 부분을 제외하고 비탈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