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7. 11:2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 압류시 산지전용허가
국익을 위해 노고하시는 담당자님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이 법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토지는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었으며, 금회 본인의 지분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며, 허가를 득한 후 토지분할 하여 분할 등기 후 본인의 재산권으로 단독 소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유 대상 소유자 앞으로 압류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할 시로부터 압류를 해제 및 동의서요구를 보완사항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에도 공유자(주식회사 문화씨엔디) 지분 압류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허가 상의 불의를 받는다면 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류대상자는 압류를 해제할 능력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가 후 반드시 분할 할 것이며, 단독 소유 등기하여 나의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음 합니다. 어떠한 법령도 선의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부디 법 해석을 지혜롭게 해 주셨음 합니다. 첨부서류로 본 산지전용신청 토지등기부등본과 본 압류권으로 인한 광주시 지방세체납팀의 질의 답변서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조하여 좋은 답변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본인의 토지는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었으며, 금회 본인의 지분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며, 허가를 득한 후 토지분할 하여 분할 등기 후 본인의 재산권으로 단독 소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유 대상 소유자 앞으로 압류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할 시로부터 압류를 해제 및 동의서요구를 보완사항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에도 공유자(주식회사 문화씨엔디) 지분 압류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허가 상의 불의를 받는다면 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류대상자는 압류를 해제할 능력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가 후 반드시 분할 할 것이며, 단독 소유 등기하여 나의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음 합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류는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 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본인의 토지는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었으며, 금회 본인의 지분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며, 허가를 득한 후 토지분할 하여 분할 등기 후 본인의 재산권으로 단독 소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유 대상 소유자 앞으로 압류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할 시로부터 압류를 해제 및 동의서요구를 보완사항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에도 공유자(주식회사 문화씨엔디) 지분 압류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허가 상의 불의를 받는다면 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류대상자는 압류를 해제할 능력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가 후 반드시 분할 할 것이며, 단독 소유 등기하여 나의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음 합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류는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 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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