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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14 작업로 일시사용 후 복구여부

밤나무 작업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8.10 16:21:51

처리상태완료

밤나무 작업로 개설시 일시사용 신고를 하여 진행을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복구 준공을 해야하는가요? 

밤나무 작업로 일시사용 신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시사용 연장을 하여 

작업로를 사용하여야 하는건가요? 계속 연장하여 사용해야 하는것인지요. 



질문의 요점은 밤나무 작업로 개설시 일시사용신고한 후 (그 이후의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밤나무 작업로 개설시 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진행을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복구 준공을 해야하는가요? 
밤나무 작업로 일시사용신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시사용 연장을 하여 
작업로를 사용하여야 하는건가요? 계속 연장하여 사용해야 하는것인지요. 


2. 답변내용 

가. 원칙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산지를 원상복구를 하거나 기간 만료 전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나,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제2호에서는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호에서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등산로·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작업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복구의무면제 대상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작업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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