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진입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9.15 보전산지 진입로 규정

보전산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9.10 12:58:14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내 산지전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전산지에 개인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지목상도로가 접해져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현재 물탱크를 설치하려는 필지에 두가지의 산지 

로 형성되어 있으며, 물탱크를 설치하는곳은 보전산지이며, 지목상 도로는 

접해져 있지 않고 필지내 준보전산지로 형성되어 있는곳에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득하여 도로를 개설(준공을 받지 않은 계획상도로)이 되어 있 

습니다. 

이것을 통해 물탱크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산지에 물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준공은 받지 않은 계획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 시 이용가능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나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사업부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경우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각 세부기준에 따른 도로(아래참조)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사도법」에 따라 고시된 후 공사 착공이 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나. 따라서 질의의 계획상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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