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기준(도로)

성명OOO

등록일2018.08.27 17:23:17

처리상태완료

a가 농지와 산지가 혼재하여 있는 필지에 도로개설 및 제조업소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며 
b가 a가 허가받은 도로를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 허가를 신청할경우 
a는 허가받은 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a가 허가받은 도로는 준공검사는 완료 못하였으며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a가 농지와 산지가 혼재하여 있는 필지에 도로개설 및 제조업소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며 
b가 a가 허가받은 도로를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 허가를 신청할 경우 
a는 허가받은 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a가 허가받은 도로는 준공검사는 완료 못하였으며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 다) 규정에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도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a가 허가받은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어야만 b가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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