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4. 17:14 법률소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2016.01.21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185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제5장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 <신설 2012.10.23.>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사랑지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시험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는"을 "시험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과 고시 등"을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Ⅱ. 산불예방ㆍ진화시설" 기준을 삭제한다.
별표 13과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5호, 2010.10.2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제35조, 제3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 2014.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 2015.7.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 2015.11.1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 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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