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7. 20:46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임업용산지 농도 설치
산지관리법 상 임업용산지 내에 농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업용 농도개설 시 제한 사항이 있는지 (길이 , 폭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농도 설치 시 제한 사항이 있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3항제1호에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농도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농도 설치 시 제한 사항이 있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3항제1호에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농도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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