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의 경우 등급별 보험료 요율을 적용하는 '건설공사

와 달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1만분의 25)'과 실업급여 보험요율(1천분의 13(사업주,근로자,각50%부담))이 보험료 징수 대상에 해당되어 이의 합산요율 0.9%를 고용보험요율로 적용


관련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같은법 시행령 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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