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6. 10:06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임산물 및 농산물의 정의(사과나무)
산림법, 임촉법에서 임산물이라고 정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사과나무, 사과나무 가지, 사과나무 꽃, 사과나무 열매, 사과나무 생잎을, 임산물이 아니라고 특별히 정한 다른 법령 등이 있나요?
2020-12-2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사과나무(가지, 꽃, 열매, 잎 포함)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그 밖의 임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별도의 법령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림자원법」제2조제7호의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과 그 밖의 조경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농업의 범위) 및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에는 따르면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은 구분되어 있으며, 과실작물재배업의 경우 농작물재배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과나무는 농작물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사과나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표준규격을 고시하여 품질관리하는 농산물이므로 임산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OOO, ☎OOO-OOO-OOOO, 팩스번호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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