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9. 13:23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기타
산림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를 맡을 수 있는 개소수
산지복구사업 감리원의 사업개소수
자격조건을 가진 산림기술자가
감리원으로 맡을수 있는 사업 현장의 개수는 몇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01.10 17:25:4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먼저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0. 1.10.자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2001-253742)로 질의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o 산림기술자가 감리원으로 맡을수 있는 사업 현장의 개수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림기술용역업의 산림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은「산림기술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중복배치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법령(「사방사업법」,「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조림•숲가꾸기)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김영철(042-481-8816, 전자 우편 kof27608@korea.kr, 팩스 042-472-7996)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야 칡제거시 처벌여부 (0) | 2020.04.24 |
---|---|
산림보호구역 해제관련. (0) | 2020.04.19 |
유칼립투스 산림쪽 지원여부 (0) | 2020.04.19 |
임업용산지에 버섯재배사(임업인요건등) (0) | 2020.04.19 |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해석례(굴삭기 중량) (0) |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