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5.] [산림청훈령 제1370호, 2018. 7. 5., 일부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5
①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원
2. 한국임업진흥원
3.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4.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②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각각 3일 이상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와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임업 경영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장·군수는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독림가선정신청서를 받으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독림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자영독림가는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2. 우수독림가·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 선정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우수독림가는 시·도지사가 선정한다.
2.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는 산림청장에게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로 선정한다.
⑤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영독림가 또는 우수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