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 귀농주택 및 버섯재배사 건물 신축하고자 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7.05.28 17:53:10

처리상태완료

수고가 많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귀농을 할려고 하는 예비귀농인입니다. 

귀농교육을 받고 모든 조건이 맞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인정 받으 

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농림지역인 임야에 귀농주택과 버섯재배사를 

신축할수 있는지요? 

인허가법상 가능한가요? 

농림지역에서는 농업인만 할수 있는 건축 행위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농업인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귀농교육을 받고 모든 조건이 맞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인정받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농림지역인 임야에 귀농주택과 버섯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요? 
인허가법상 가능한가요? 농림지역에서는 농업인만 할 수 있는 건축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내용 

o 농가주택설치 시 농업인의 범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에 따라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o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호 자목의 규정에서는 농가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로 하고 있어 농가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시 농지원부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5.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