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1. 17:36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농업인주택 및 버섯재배사
수고가 많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귀농을 할려고 하는 예비귀농인입니다. 귀농교육을 받고 모든 조건이 맞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인정 받으 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농림지역인 임야에 귀농주택과 버섯재배사를 신축할수 있는지요? 인허가법상 가능한가요? 농림지역에서는 농업인만 할수 있는 건축 행위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농업인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귀농교육을 받고 모든 조건이 맞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인정받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농림지역인 임야에 귀농주택과 버섯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요?
인허가법상 가능한가요? 농림지역에서는 농업인만 할 수 있는 건축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내용
o 농가주택설치 시 농업인의 범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에 따라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o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호 자목의 규정에서는 농가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로 하고 있어 농가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시 농지원부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귀농교육을 받고 모든 조건이 맞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인정받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농림지역인 임야에 귀농주택과 버섯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요?
인허가법상 가능한가요? 농림지역에서는 농업인만 할 수 있는 건축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내용
o 농가주택설치 시 농업인의 범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에 따라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o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호 자목의 규정에서는 농가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로 하고 있어 농가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시 농지원부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 > 산지전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의벌채에 관하여 (0) | 2017.05.31 |
---|---|
불법훼손지에 대한 경사도 산정 및 개발가능여부 (0) | 2017.05.31 |
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 시 현황도로 인정상 문제 (0) | 2017.05.31 |
구조물 소단 설치 기준 지하부 제외 (0) | 2017.05.19 |
보전산지 진입로 인정 여부 (0) | 2017.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