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1. 17:34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숲가꾸기
숲가꾸기의 범위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숲가꾸기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몇가지 사항 있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어린나무가꾸기는 숲가꾸기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만약 어린나무가꾸기가 숲가꾸기 범위에 속한다면 어떤 과정이 있고 과정별 시기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3. 과거 조림지와 신규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작업도 숲가꾸기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 1835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숲가꾸기사업 범위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포함여부와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의 과정, 시기 등 세부작업 방법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 제1244호)’에서 숲가꾸기사업은 조림 이후 벌채 전까지 일련의 과정을 숲가꾸기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작업으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이 있습니다.
o 아울러,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대상지는 풀베기 작업이 끝난 이후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하되는 단계로써, 조림 후 5~10년인 임지가 주 대상지가 되며. 작업시기는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호영 주무관(☏042-481-41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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