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내 주택 신축

성명OOO

등록일2017.03.28 13:13:56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임업용산지(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로로부터 임업용산지 약40미터를 통과하여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내에 일반주택 또는 농업인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임업용산지 40미터와 준보전산지를 포함하여 50미터 까지만 주택 진입로로 설치가 가능한지 또는 임업용산지 50미터 이내와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에서의 전용을 별도로하여 예를 들면 폭 3미터로 하여 임업용산지 40미터와 준보존산지 60미터로 총 100미터를 주택 진입로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임업용산지(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로로부터 임업용산지 약40미터를 통과하여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내에 일반주택 또는 농업인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임업용산지 40미터와 준보전산지를 포함하여 50미터 까지만 주택 진입로로 설치가 가능한지 또는 임업용산지 50미터 이내와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에서의 전용을 별도로하여 예를 들면 폭 3미터로 하여 임업용산지 40미터와 준보존산지 60미터로 총 100미터를 주택 진입로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내용 

o 법제처 법령해석례(14-0446, 2014.12.11.)에서는「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해당 진입로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가 임업용산지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업용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일반주택 또는 농업인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 시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를 포함하는 진입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산지에서 진입로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개인이 설치 가능한 「사도법」에 따른 사도 설치를 통하여 전용하려는 주택부지와 직접 연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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