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 19:22 법률소식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767호 시행 2017.01.07
⊙대통령령 제27767호(2017.1.6)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7.27.>
제1절 토석채취
제2절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0.12.7.>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업용산지의 산지전용허가가 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전용한 면적(이 영 시행전의 전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이 영 시행후 전용된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전임지의 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등이 신청된 경우 그 허가ㆍ협의 등의 기준 및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시행령에 의한다.
1.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2.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4.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5.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7.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제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단가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산림형질변경신고를 한 것에 관한 대체조림비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에서의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00미터안의 지역에서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고자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4호 다목(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5.>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ㆍ제12호ㆍ제14호 내지 제27호"를 "제5호ㆍ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24호"로 하고, 동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1호 다목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협의를 한 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하고, 동항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3. 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에 한한다)신고의 수리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제24조의9, 제24조의10 및 제24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8조 및 제80조 내지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산림의 형질변경 등"을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제91조의4 내지 제91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로 한다.
제95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를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산림형질변경신고"를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제112조를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중 "산림"을 "산지"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며, 동항제1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③임업 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⑥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중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를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로,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⑦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⑧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의2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⑨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산림법"을 "산림법ㆍ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⑩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⑫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마목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⑬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본문중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로 한다.
⑭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⑮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4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⑯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지관리법│(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 사업의 │ │ 적용지역 │ 의한 공익용산지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 허가전 │ │ │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공익용산지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 사업의 │ │ │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허가전 │
별표 2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호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제25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별표 3 바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산림법 제90조의4"를 "산지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⑰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3)중 "산림의 형질변경면적"을 "산지전용면적"으로 하며, 동목(3)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산림훼손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고,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라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2)중 "산림형질변경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며,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⑱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중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허가의 취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18213호, 2004.1.9.>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6항ㆍ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8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6.29.>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가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⑧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의 제4호 나목 대상시설란 (8)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⑨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6.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 내지 ⑰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6.30.>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가목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⑤ 내지 ⑧생략
<대통령령 제18932호, 2005.6.30.>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라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 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 및 동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8.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제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응용이학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에서 실시중인 채석경제성의 평가는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통령령 제19292호, 2006.1.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며, 제9조제4항ㆍ제52조제1항ㆍ제3항 및 제8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19373호, 2006.3.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중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동법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㉕생략
㉖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50│50┃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 │ ┃ ┃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동법 제 │ │ ┃ ┃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 │ │ ┃ ┃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골프장업의 시설 │ │ ┃
㉗ 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⑱ 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호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삭제 <2010.12.7.>
제8조 (채석허가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등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ㆍ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나목(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ㆍ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산지관리법」 제15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9.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11.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11.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 8"을 "별표 13"으로 하며, 제32조의2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ㆍ제6항제4호ㆍ제6항제5호ㆍ제13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3항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세부기준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4.3.> (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⑨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6.2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⑯부터 ㉒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자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이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⑮부터 ㉖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㊳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1181호, 2008.12.2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4호나목에 (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 │50│50┃ ┃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 ┃
┗━━━━━━━━━━━━━━━━━━━━━━━━━┷━┷━┛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12.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7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사목 중 "농림부령이"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 비고란 1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7호 및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나목(17)란ㆍ(18)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석단지의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52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6.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및 별표 5 제4호나목(18)의 대상시설란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각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1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11.2.>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32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⑭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2월 9일까지는 별표 1 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는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로 보고, 별표 5 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는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로 본다.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8호 중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한다.
㉖부터 ㊱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12.14.> (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차목의 대상시설란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⑪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6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대상시설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어촌정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한다.
㉑부터 ㊳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3.9.>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의 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②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4호 및 제5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4.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5. 「초지법」에 따른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③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산지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닐 것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기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제2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제2항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그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후단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등의 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면적을 1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지전용신고 등의 경계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제5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2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으로, "동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기준"을 "같은 법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7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④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ㆍ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로 한다.
<대통령령 제22556호, 2010.12.28.> (광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굴진채광((굴진채광)"을 "굴진채굴(掘進採掘)"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채광"을 "채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제22649호, 2011.1.2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제47조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산지전용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일시사용제│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 │ │따른 매장문화재 │한지역이 │화재 지표조사일 것 │ │지표조사 │아닌 산지 │ │ └─────────────┴─────┴───────────────┘
별표 3의3 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2호 및 별표 4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전산지 면적비율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가 요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용도변경 및 산지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㉕부터 ㊼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1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㉚부터 <54>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1.2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2호가목3) 및 같은 표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거나 채석단지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거나 채석단지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⑰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제24001호, 2012.7.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3항제3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구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복구의무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ㆍ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채석경제성평가에 관한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 협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3의3 제6호, 별표 4, 별표 8,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3.2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4,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2조제8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가목3)나)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부터 ⑱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카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⑰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4호, 별표 3의2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3호, 별표 4 제1호마목11)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제25127호, 2014.1.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대통령령 제25249호, 2014.3.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별표 8의2의 비고 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7.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자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⑯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별표 4의2 제4호아목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㉕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풍력발전시설 및 그 진입로의 설치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2 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3의3 제3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 등 관할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9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 채석단지로서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83>부터 <418>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장등이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3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1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비고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25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가목 및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㉘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㉗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6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㊳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제27464호, 2016.8.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더목의 대상시설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8.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9.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⑬부터 ㉔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의 면적에 대한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4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
제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경계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의 경계표시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1.6.>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별표 1]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6] 삭제 <2007.7.27.>
[별표 7]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의2]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8의3]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9]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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