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4. 09:14 법률소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014.01.21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
제1장 총칙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6.1.2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 2016.7.28.] 제5조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7.]
[시행일 : 2016.7.28.] 제6조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 2016.7.28.] 제12조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6장 보칙
제4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시행일 : 2016.7.28.] 제41조
제7장 벌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ㆍ분할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은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으로 본다.
제6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는 사항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20조의2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0682호, 2011.5.1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0>까지 생략
<4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4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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