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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20 2018년도 산재보험 요율 기준
제목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공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705 
담당자
성여선 
등록일
2017-12-1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427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고시 20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4조제3항 및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2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5

석탄광업 및 채석업

282.5

4. 건 설 업

40.5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2.5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항공운수업

10.5

식료품제조업

20.5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1.5

섬유/섬유제품제조()

14.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9.5

섬유/섬유제품제조()

21.5

운수관련 서비스업

1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3.5

창 고 업

14.5

펄프지류제조업

25.5

정보통신업

12.5

인쇄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2.5

6. 임 업

91.5

화학제품제조업

17.5

7. 어 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5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6.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제조업 및 담배제조업

9.5

8. 농 업

26.5

9. 기타의 사업

 

고무제품 제조업

2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5

유리 제조업

16.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5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 시멘트제조업

27.5

기타의 각종사업

11.5

사업서비스업

10.5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 금속가공업, 기계기구제조업

20.5

전문기술서비스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금속제련업

12.5

교육서비스업

8.5

도금업

18.5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5

전기기계 기구제품제조, 전자제품, 계량/광학/기타정밀기구 제조업

8.5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10.5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5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및 자동차모터사이클 수리업

17.5

0. 금융 및 보험업

8.5

* 해외파견자: 16.5/1,000

 

수제품 제조업

16.5

 

 

기타제조업

28.5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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