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0. 18:53 관급 설계/(공통) 설계 기준
2018년도 산재보험 요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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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0.5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282.5 | 4. 건 설 업 | 40.5 |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 72.5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2. 제조업 |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항공운수업 | 10.5 |
식료품제조업 | 20.5 |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21.5 |
섬유/섬유제품제조(갑) | 14.5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29.5 |
섬유/섬유제품제조(을) | 21.5 | 운수관련 서비스업 | 10.5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3.5 | 창 고 업 | 14.5 |
펄프지류제조업 | 25.5 | 정보통신업 | 12.5 |
인쇄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12.5 | 6. 임 업 | 91.5 |
화학제품제조업 | 17.5 | 7. 어 업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2.5 |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 36.5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제조업 및 담배제조업 | 9.5 | 8. 농 업 | 26.5 |
9. 기타의 사업 |
| ||
고무제품 제조업 | 22.5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7.5 |
유리 제조업 | 16.5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1.5 |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 시멘트제조업 | 27.5 | 기타의 각종사업 | 11.5 |
사업서비스업 | 10.5 |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 금속가공업, 기계기구제조업 | 20.5 | 전문기술서비스업 | 8.5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 ||
금속제련업 | 12.5 | 교육서비스업 | 8.5 |
도금업 | 18.5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10.5 |
전기기계 기구제품제조, 전자제품, 계량/광학/기타정밀기구 제조업 | 8.5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5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11.5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10.5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7.5 |
|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및 자동차모터사이클 수리업 | 17.5 | 0. 금융 및 보험업 | 8.5 |
* 해외파견자: 16.5/1,000 |
| ||
수제품 제조업 | 16.5 |
|
|
기타제조업 | 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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